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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민사소송 알고 싶습니다.인터넷에서 악플 작성 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은, 실제 민사소송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종심(대법원 또는 고등법원 확정 판결 등)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사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 각각의 사안에 따라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억을 넘어가거나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코브라231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전환후 진행과정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을해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소장첨부자료만 발송되었는는데다른사람들꺼보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이(가) 이렇게 보내지던데저는 아직 이런게안뜨는데 잘못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마른제육볶음X(트위터)에서 사기 당했어요ㅠㅠ팝업 대리 구매 맡기려고 수고비랑 물품 금액 송금했는데 처음에는 입금자명이 달라 입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해외 사이트라 바로 돈이 돌려줄 수 없어 다시 입금하면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금자명을 수정하여 입금하자 이번에는 착오 송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다른 계좌를 보내시더니 여기로 보냈던 금액의 2배를 보내래요 토스로 송금한 거라 일단 토스 사기 신고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송금 못 드린다고 신고할 거라고 하니 해외 코인 사이트라 오히려 제가 벌금 물 수 있다고 하네요ㅜ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활발한청국장마트에서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식자제마트에서 계란을 사는데 왕란 9판 특란 한판 이렇게 사다가 사장님이 특란 10판으로 속이고 결제하는줄 알고 신고함 특란이 젤 위에 덮어져있었음 근데 이건 캐셔가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 안해줬다고 소비자가 잘못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착실한부엉이51배달음식 환불 거부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어제 저녁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을 받은 뒤 한입 먹자마자 고기 잡내가 너무 심해서 그대로 내려놓고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환불이 불가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뒤 가게에 전화를 했으나 잡내는 객관적인 의견이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게로 가져갈테니 한번 드셔 보시라 했으나 저희가 안 난다고 하면 그냥 인정하실 거에요?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지간 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사과를 떠나서 회수해서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장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냥 처음부터 블랙 컨슈머 취급 하는 느낌이였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정확한재규어판매직원 결제 실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판매직 직원으로 3개월 수습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후"교육생" 명찰을 달고 근무 중실근무 11일째 되는날 결제 실수를 하였습니다.다량 구매한 고객이었고 여러가지 품목 중한가지 품목을 9개 수량을 1개로 찍고 결제를 하고 물건을 들려보냈습니다.3일 후 상사가 CCTV 영상본을 보여주며 제가 결제 실수 하는 부분을 보여주었고8개에 해당하는 금액 35만원을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계산원은 원래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개인돈으로 메꿔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알겠다고 했고 퇴사하겠다고 했고 사직서를 작성하며 사측과 비율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실 근무 11일째 밖에 안되는 수습생을 다른 선임들도 있고 관리 감독급인 주임이나 실장도 있었는데그 사람들이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측은 전혀 책임없이오로지 "교육생"이 혼자 100%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더니7:3비율로 제가 70%를 부담하는 걸로 다시 통보하셨습니다.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직서만 작성하고 퇴사하고 나왔고저에게 회사측에서 따로 소송을 걸거라고 했습니다."수습근로계약서"에["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저는 한푼도 안 낼 생각은 아니었고 5:5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교육이라고 진행한 게 선임들이 구술로 설명하고 옆에서 지켜보다 몇번따라해 보는게 다였는데그 상태로 실무로 단독투입하고 근무일 11일째인 교육생 명찰달고 일하는 수습사원한테수십 개의 상품을 결제시키며 관리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고일말의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구인공고나 면접시에도 결제실수나 상품 파손이 발생시 직원 개인이 100% 물어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현장에 와서 일하면서 동료분들께 들었습니다.현재 면접자께서는 자기는 분명 말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가 내용증명이 날아오게 된다면 손해배상 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지 제가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해야하는 지, 사측은 큰 회사이고 사내 법무팀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35만원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그냥 35만원 내라는 돈 다 내고 끝내는 것이 나은지 등이 궁금합니다.손해배상 비율은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으므로 답변 주시기 어렵긴 하겠지만1) 정확히 3개월이 명시된 "수습"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2) 다른 분들은 "사원", "주임", "실장"등의 명찰을 저는 "교육생"이라는 명찰을 달고 근무3) 근무 11일차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수습기간)4) 구인공고 및 면접시 개인 사비로 100% 변상하는 부분 고지 전혀 못받음5)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 바로 옆/뒤/앞에 관리직들 있음6) 제가 물건을 찍고 담는 뒷모습이 찍힌 CCTV 있음7) 일주일도 채 안되는 교육기간이라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교육 후 100% 책임을 지는 업무로 바로 투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훈훈한스컹크289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진행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어제가 판결일이였는데, 판결사항에 일부승소라고 적혀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손해배상청구금액은 2천만원이고, 가해자는 2명이였는데 가해자중 1명은 망인이 되어 그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피고인상태입니다.사건진행사항에서 판결주요내용을 적으면원고에게 1번은 1100만원, 2번은 1번과 공동하여 550만원, 3번은 1번과 공동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5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 50%, 피고 5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제가 해당 내용을 읽었을땐 2200만원을 공동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거 같은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2천만원정도인데, 10% 가까이 추가된 금액이 청구된걸로 보여지는데어느사유로 일부승소인지 분간이 안되어서 이곳에 질문글 올리게되었습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맞을까요? 소송비용에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승소 인걸까요?..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도움만 주시고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귀찮게라도 안하려고 이곳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안정된소쩍새구약식 청구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중고 사기 가해자한테 구약식 청구 금액이 벌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처분완료 상태로 조회되는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가 절 차단하였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치과에서 예약변경3번 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납부해야 하나요치과에서 계약금을 치료비의 25프로 정도 납부했는데, 예약일정을 3번 변경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지금확인해 보니 처음 병원에 내방하여 서명한 용지에 위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예약변경 3번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단단한망고직업군인 돈 안갚음 징계 받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준다고 말로만 미안한 척 하고 지금 돈을 안 갚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윗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