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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개성있는향나무모욕죄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얼마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계약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1.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다수 사람이 있는 매장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을 험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사건 당일 고소인은 예약된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당초 고소인의 관리 담당 직원이 손을 다쳐 관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장 대표인 피고소인이 직접 관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관리 도중 피고소인은 다른 업무가 있다며 “5분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관리실을 떠났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약 15분 이상 고소인을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관리 기계에 누워 기다리게하였고, 별다른 사과 없이 다시 돌아와 관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이에 고소인이 “5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4) 피고소인의 모욕 발언 및 퇴실 요구피고소인은 매장 내에서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해당 발언들은 관리실안에서와 탈의실 앞 카운터 인근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람(직원 1명과 대기 중인 고객 1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무식하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화사한 모델이 될 수 없다”관리실 안에서 피고소인은 “모델계약 파기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관리실에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인은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으며,피고소인의 퇴실 요구로 인해 급히 가운을 입고 관리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관리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고소인은 가운만 입은 상태로 탈의실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와야 하는상황이었으나, 탈의실에는 다른 손님이 있어 잠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무식하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라는발언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5) 공개적인 모욕 행위고소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후 매장 카운터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매장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며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이“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당시 매장에는 직원 및 다른 손님이 함께 있었고, 피고소인의 발언은 매장 내에서 충분히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6) 사건 이후 상황사건 이후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에게 “모델 프로젝트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라쿤배상명령신청하고 합의문제 피고인 3명인데 1명한테 합의하고싶다고23년 9월 쯤에 제 카드를 피고인 3명이 쓴 사건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햇는데 피해금액 약 1천만원 피고인 3명중에 1명이 먼저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온상황 자기쪽이 50프로 합의하길원함제가 피해본금액말고 합의금을받을수있나요?3명중에 한명한테만 합의하고싶다고 오는 경우는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진행중인 민사가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관할지 이송 후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 원고 피고간에 합의로 끝낼수 있을거 같으니 해봐라 의미인가요??애초에 사건이 발생 후 좋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안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해줬고, 피고가 제안약속을 받아드렸지만 약속 날이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않아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민사소송전에 이미 합의제안을 했지만 결렬됬다라고 재판진행해 달라고 의견서 제출하면되나요?혹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따로 전화가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시원한호두인스타 게시물 초상권 침해 소송 할 수 있나요?2024년도 동의하에 인스타 채널에 제 인터뷰 영상을 찍어 올렸 고 현재는 그 영상으로 받는 조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게시물 삭 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상대채널은 제 연락을 한달넘게 씹다가 회사내부 규정상 삭제 가 어렵다, 협의나 예외는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024년도에 올라간 영상을 상대 인스타채널이 잘 되어가니 다 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 영상을 그 채널에도 같이 올렸더 군요.그때 당시 자신들의 인스타채널에 올린다는 말 뿐이였고 영상 사용기간이나 활용범위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안내도 없었습 니다. 새로운채널에 올려도 되냐는 말도 없었구요.그때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지금은 그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물컹물컹한벚꽃피고가 여러명인 소송의 전자소송 문의들빈다상속포기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왔는데요,피고가 총 11명인데 인터넷으로 판결문 제출을 하려고 하니 전자소송 등록을 해야되더라구요.근데 이걸 나머지 피고 10인과 상관없이 저만 전자소송 등록해서 인터넷으로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따뜻함이넘치는들쥐동거하며 연애하다 헤어진 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연애중에 주고받은 이체내역에 대해서 헤어진 후 빌린돈으로 단정하고 청구할 수가 있나요?그리고 동거 중 같이 금액을 지불하여 샀던 가전, 애완동물 등 이런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기대하게만드는재규어보험해지 이후 환급금 이의제기는 일시철회를 하고 진행되나요?보험해지 이후 환급금 이의제기를 하니 보험사에서 일시철회를 하고 진행한다는 절차가 맞나요? 소비자입장에서 납득이 안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05만원으로 상품을 올려놓으셨는데 일부금액인 47만원만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요경찰서에 진정서도 작년에 제출했었고 소액사건이다보니 범인특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서증번호와 가지번호를 나누는 기준이 헷갈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A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A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실제로 그 당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A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하자면 "증거에 대한 증거"인 B, C, D, E가 있습니다.이러면 서증번호와 가지번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갑 제1호증 A, 갑 제2호증 B, 갑 제3호증 C... 이렇게 가야 할지갑 제1호증 A, 갑 제1호증의 2 B, 갑 제1호증의 3 C... 이렇게 갈지갑 제1호증 A, 갑 제2호증 B, 갑 제2호증의 2 C, 갑 제2호증의 3 D... 이렇게 갈지 고민입니다.정해진 규정이 있나요?주제 기준으로 묶으면 하나의 서증번호에 각각 다른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입증취지가 같은 걸 묶는다 치면 A와 B는 다른 서증번호이지만 결국에 BCDE는 A를 입증하는 동일한 입증취지를 가지고 있으니 BCDE를 같은 서증번호에 각각 다른 가지번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매우 어렵네요. 그냥 편한 대로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끼가많은등심인터넷 사이트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6년 3월 11~12일 사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투자 및 방송 관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도하였고, 이후 특정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받았습니다.가해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더 큰 수익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출까지 권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믿고 2일에 걸쳐 총 586만 원을 2개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모니터 락이 걸렸다’, ‘출금 제한이 걸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3월 12일 바로 경찰에 신고 및 접수를 하였고, 3월 16일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사관님께서 해당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사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경우,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지급정지가 완료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일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가 생겼고,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해당 금액은 대출금 및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