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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후덕한꽃게87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안 가져갑니다제가 가방을 팔았는데 직거래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돈만 주고 가방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가 넘게 연락도 안 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이러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돈을 안 돌려주면 처벌 받나요? 명품 가방이라 비싼데도 안 가져 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도롱이168알바하다가 손님이 화나서 제 폰을 유리면에 던졌어요알바를 하다가 손님 남편께서 잘 못 시킨걸 저희보고 가져와서는 환불이나 다른걸로 주시면 안되냐 해서 사장님께 전화 해보고 말씀드린다 하고 사장님께 전화 걸어서 사장님께서 손님 바꿔드리라해서 아들님을 바꿔드렸는데 그러다가 아들께서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님이 화가 나서는 제폰을 확 던진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면 유리에 훽 하고 던졌어요 소리가 엄청커서 끊으시고 깨졌는지 봤는데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폰은 충격이 충적되면서 깨지고 안에가 손상되는건데 신고나 민사나 제가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폰을 진짜 애지중지 하면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런일이 벌어져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아들님이 폰 괜찮냐고 전번은 주고가셨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란밀잠자리167구매대행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작년 11월 말에 트위터(현 X)에서 일본 구매대행/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개인에게 일본 사이트 상품 구매대행을 요청했고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로 배송 등에 관한 연락이 단 한건도 오지 않아 진행상황 공유를 요청드렸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고소??해야 하나요??)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언제쯤?? 시기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wiidnxnxhsj물피도주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만약에 제가 물피도주인줄 모르고 그냥 간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벌금형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처벌은 피하지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도마뱀213어떤 피해보상청구를해야될까요 도움좀주세요얼마전 교제한더 여자가 이혼녀로 알고있었는데사실은 혼인관계였고 그로인해 남편이 저의거주집과직장을찾아오게되었습니다그로인해 여자에게 소송을준비하려고합니다남편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저의집주소와 직장을 알아내고남편과 같이왔던 분중 한명이 저와 같이운동한는 동호회동생인것입니다저는 직업이 영업직이라 이미지가 중요한데일단 직장과동회회 지금살고있는아파드에서 상간남으로 이미지로 낙인찍인상태입니다 이사도가야할상황입니다출퇴근할때 집에가는게두렵습니다 누군가가 집앞에서 기다리고있는건아닌지 ... 누가 초인종만누르면 무섭습니다불안감과 불면증 대인기피증 증상이 생기는 상황입니다.....이런것을 복합적으로 민사나 다른방법으로 송소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소송을한다면 금액을얼마정도 청구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정신적피해와 다른청구도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여누엉트위터 대리토토에 대해 문의합니다.https://m.blog.naver.com/wlbms0000/223823035509제가 돈이 급해서 하게 됬는데 그 사람은 토토자체를 안한거 같더라구요 돈만 가져가고 저보고 자기 잡으면 돈 준다 하고 우리가 바보냐고 본 계좌로 받게 이라면서 저를 또 차단 했습니다. 계좌 자체가 가짜 계좌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협력적인맹꽁이중고거래 구매자 입장에서 반송해줄 의무가 있나요?저는 구매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물건의 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연락 후 거래일정을 잡았습니다.판매자는 계좌이체로만 거래한다 하였고, 전 불안해졌지만 수긍하였습니다.안전거래가 아니므로 구매자 신분으로 여러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게시물에 나와있지 않은 정보들을 물어보았고, 판매자의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판매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제품 사진, 포장사진 및 송장 발급영수증까지 받아보았고, 입금을 하기 전 마지막 확인을 하던 중 판매자가 미리 고지해준 계좌번호 & 이름과 송장 영수증에 나와있는 계좌번호 &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왜 다른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확인차 구매자한테 전화드려도 되냐고 하니까, 판매자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제품 받자마자 다시 반송하라"고 전한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저는 전화 받기 전 이미 물건값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고, 판매자도 이미 택배사에 물건을 접수해서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반송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계좌거래를 통한 중고거래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을 판매자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전 물건 받은 뒤 다시 반송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잡스잡스헌재가 어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요?안녕하세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인원3명이 모여도 편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속입니다. 근데 8명이나 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분들이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7대1, 6대2 이정도라도 이해되겠는데 만장일치라는것의 의미 부여를 주기위한 판결이였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료 반품을 하는 경우, 판매자와 중간 영업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무료 반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일 반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중간 영업자 사이에 ,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물건을 납품하였음에도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누문추후보완항소 질문드리겠습니다. ㅎ1달전 문자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라고 말하면서 3년전 소송이 진행 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채무자는 이를 몰랐다고 하며, 사건번호를 알아본다고 하고 현재 1달이 지난후에도 위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니 열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채무자가 이미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채무자가 버티고 버티다가 5년 후에 추후보완 항소를 한다면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명이 날까요? 아니면 제가 1달전 문자를 보내고 채무자가 알아본다고 답변을 한 이상 그 이후 2주가 지나면 추후보완 기간이 마감된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