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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파란랍스타52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 회수 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복잡한가요 ? 뭐부터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저는 피해자이고가해자가형사합의조율이잘안되서1.공탁금 걸면제가 거절하면 가해자는 회수할수있나요?2.공탁금 제가 받아가면민사소송에서 그만큼 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희망을주는카멜레온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안녕하세요 메이플랜드라는 게임계정을 2대분에게 판매를했습니다.(본인이 1대본주)얼마후 3대분에게 계정판매를하게되어저에게 OTP이전문의로 연락이와서개인정보건이라 꺼름찍한게있어도OTP가있어야 할수있는게임이라3대분에게 이전시켜드렸습니다.얼마후 3대분이 게임상에 90일정지를 당했다고연락이왔습니다.게임사를상대로 민사소송을걸겠다고전자동의서에 저의명의 신분증사본 계좌 등등이런걸작성을 해드려야는데이건도저히 안될것같아 수신거부를해놓으니카톡으로 계정판매시 (정지를 받은 건 맞지만, 그와 무관하게 본 계약에 따라 명의자 변경이나 본인 인증 등 협조는 양도인의 의무입니다. 계약 제2조 3항에 따라 요청 시 필요한 정보와 협조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계정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은 유효하며, 협조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협조 거부가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이유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저는아무런대책없이 가만히 있어도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나나스플릿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제가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했는데 대가 없는 호의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미 제가 해당 소속에서 퇴출된 상황인데 기한도 지났습니다혹시 상대방이 이걸로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따라오랜기간동안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때 폐기처분이 가능한지요~건설현장입니다. 2년전에 횡령등 사항이 발각되어 해고된후 고발되어 경찰 조사 및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개인 물품을 가져가지 않아 여러차례 문자와 카톡으로 가져가도록 했고 기간을 정하여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끝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5년 6월 현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통화하여 6월 말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일까지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이 종료되어 더이상 보관할때가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임의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나나스플릿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제 허락없이 연락을 했는데 여차하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제가 페이 없이 제작하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호의로 한 약속입니다) 그 소속에서 퇴출당했고 이미 약속한 기한은 지났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타인으로부터 제 연락처를 받아서 의뢰한 거 내놓으라네요?이거 이 사람 성격에 소송건다고 협박할 거 같은데 오히려 제 쪽에서 제 연락처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고슴도치전자소송 임의보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ㅠ직접 지급명령 사건 접수중에 있었으나, 사건이 계속 멈춰있어서 재판부에 문의해봤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정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땅한 보정사유 코멘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원인청구취지 중 원고, 피고라는 단어 사용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기입하였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은밀한체리잼야외에서 제 번호를 외치는 친구, 신고 가능할까요?처음엔 친구가 번호외웠다고 장난으로 밖에서 제 전화번호를 외치길래 그땐 장난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넘어가길래 저도 화나서 반장난으로 똑같이 한 번 해봤는데 멈추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있어서 그때 카톡으로도 하지말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두어번을 더 하더라구요. 이젠 스트레스 쌓여서 불면증도 생긴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려고하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액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뭘 해야하나요?저는 피고이며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소장이 날라와서답변서는 제출했는데요.이제 뭘 하면되나요?원고가 제 답변서를보고 반박서면내는거 기다렸다가 내면 거기에 제가 추가반박하는건가요? 이게 준비서면맞죠? 변론기일은 안잡힐수도있나요?그냥 서면으로만 판사가 판결내리는경우는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피고가 민사소송 답변서제출하고나서 추가자료 못내나요?답변서에 못쓴내용이 있거든요 ㅠㅠ 어제 답변서 제출했는데 원고측이 반박서면 내겠죠이제? 제가 더추가하거나 보완하고싶은 내용은 언제 제출가능한가요?변론기일잡히면 할수있는건가요?ㅠ 원고측이 반박서면내면 저도 추가로 반박가능한건가요? 저는 변호사선임안했고 상대방은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