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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자유로운카구216한정승인후판결결과에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한정승인후판결이 재산상속분안에서고인의채무를변제할것이라고낭ㅘㅆ는데 저는 상속받은재산잊없는데 체무변제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항상예쁜북극곰3성급 호텔에서 바퀴벌레나와서 보상 받으려는데요안녕하세요플랫폼을 통해서 3성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그 호텔은 저녁 12시 이후는 직원이 없다는 공지가 있었고 숙박 중 새벽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왔고인포에 전화했더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결국 그 새벽에 다른 숙소로 이동했고늦은 시간 예약이다보니 바퀴벌레 나온 숙소의 두배가까이 숙박비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텔 측에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요청했는데 환불 말고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이거 법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계약 파기시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이나 기타 계약을 한 후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빠른순두부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상대방이 제 전기자전거를 본인의 자전거로 넘어뜨려 제 자전거 오른쪽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당시 저는 바로 앞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였고 어두운 시간대라 크게 난 스크레치만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퇴근 후 후레쉬를 비춰 꼼꼼히 확인해보니 상대방과 같이 확인했던 부분 외에 많은 곳이 긁혀있었습니다.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자로 훼손 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같이 확인 할 때 봤던 스크레치 외에는 본인이 인정 할 수 없다며 수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진 못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그 외에 사건 이 후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드문드문 보내 수리가 지연되고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연락처 외에는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련된개구리64민사 강제조정시 피고는 지급의사는있는데 원고의 정보가 없을때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종국 강제조정 이의신청이 없이 확정된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가 지급의사는있으나 원고의 정보가 없는경우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제가 피고인데요 현재 상황이 신복위 진행중이라 한번에 배상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이럴경우 분할로 줄수있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이상한토끼내용증명 답변서 받은 후 해야되는 조치현재 환불관련해서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답변서를 받은 상황인데답변서 상 잘못된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지 혹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피해구제 진행중, 소액소송 고려중)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검색해보면 처음 내용증명 받을때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내용증명 받은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 답변서를 받은 후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대담한동그랑땡kt미납 미래신용정보 법적절차 질문휴대폰 요금이 소액결제 등으로 미납 300만원 조금 넘게 있는상황입니다 3월부터 연체되었고 현재 미래신용정보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법적절차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요금납부는 8월 말 까지 가능합니다…. 미래신용정보 회사와 얘기해서 조율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미국같은 나라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엄격한데요 왜 그런건가요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의 나라 같아요 그리고 구글 같은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4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왜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순진무구한개미판결금 미지급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긴 소송끝에 승소하여 판결금 및 위자료를 받도록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와 소송이 시작할 즘 자신 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 이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중입니다.아무래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중인만큼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오는데다 월급으로 받는 형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한다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머러스한탕수육티켓 양도 재입금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티켓 양도 받으려다 자꾸 이체명을 정확하게 해야한다면서 환불받으려면 제가 이체한 금액만큼 재입금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총 1,2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사기냐면서 왜자꾸 이렇게 입금하냐고.. 무튼 그렇게 몇번 보내다가 1,280,000원을 또 입금하라길래 이건 아니다싶어 돈없다 보내고 다른 방법 알려달라하니 뭐 48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길래 그거 기다리겠다하고 일단 오늘 상대측은행에 전화해서 무슨 계좌정진가 뭐 그거하고 제가 이체한 제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잘못했다고 다시돌려받는거 뭐 ㅅ그거 신청하고 파출소가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제출한건 대화내용, 이체한 내역, 상대방 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입니다. 상대방과는 X(전트위터),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ㅠㅠ 사기당한 당일 바로 신고했습니다1.민사소송은 범인을 잡은뒤에 하는건지2.민사소송은 따로 제가 접수해야하는건지3.민사소송 비용이 제 피해금액보다 크게 나오는지4.범인을 찾아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5.어플이 외국인들도 있는 어플이라 저처럼 사기당해서 사기범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