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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최고로흥미진진한가지나물중고차 개인 거래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당근을 이용해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였는데요.판매자의 거주지는 세종이며 차량 구입은 청주에서 하였습니다.차량 키가 2개가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거래 중간에 키가 1개가 있던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께 물어보니차량 키 1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세종이라 가져올 수가 없으니차량 거래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끝마쳤습니다.근데 거래 후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차량 키가 2개라는 것은 당근 내 채팅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현금으로 받거나 키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꿈꾸는잣나무소비자법 제 13조 2항 6호 반품불가는 정말 불가한가요?소비자법 제13조 2항 6호 를 기재하며 반품불가라고고 고지후 반품불가를 동의해야만 구매할수 있게 되어있는 쇼핑몰입니다. 옷을 구매했는데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있는 색상이 실제 옷색상과 차이가 있어 (빛과 조명 차이같긴합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한너구리138아파트 주차장 주차도중 천장에서 떨어진 타르 때문에,,집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 하였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보니 타르가 엄청 떨어져 있더군요,, 혹시 이거 배상청구 못하나요? 사전에 경고 안내판등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두루미177민사소송 패소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 패소비용이 패소한 당사자의 형제자매나 부모에게도 전가되기도 하나요?연 끊은 언니가 하나 있는데, 자꾸 돈관련 협박을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환상적인사과인테리어 공사 일방적 계약파기 손해배상인테리어 공사 중 업체측에서 견적 계산을 잘못했다며 본인도 조금 손해 볼테니 저에게도 계약금을 올려 달라했고 공사 전,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이미 100만원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못한다며 공사 도중 계약파기를 당했습니다.이후 하루 진행 된 공사비(인건비, 자재비, 폐기물처리비)를 요구하는데 영수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증빙되지 않은 과한 금액을 부릅니다 50%를 주겠다 협상했더니 수락해놓고 다음날 또 금액을 올리며 말을 바꿔서 돈을 안보냈습니다그러자 안주면 다른 업체와도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며 집안까지 찾아오네요다시 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만 주겠다니 지급명령 신청하겠답니다제가 자재비, 폐기물비만 지급하는게 잘못된걸까요?또 저도 대체 공사업체과 재계약하며 발생한 계약금의 차액과 계약파기로 인한 7일 입주지연에 따른 현거주지 월세, 입주할 아파트의 대출이자(인테리어 목적으로 일찍 대출실행)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자유로운올리브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및 인수인계 번복 가능 여부업무 인수인계 안하고 나가겠다 발언을 하였습니다제 잘못이 맞죠 말한지 5시간 되었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번복을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다정한사냥개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차량이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앞 범퍼를 쳐서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받은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패소했는데 항소하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오토바이는 정차중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업체에서 반품 처리후 환불만 해주고,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택배비도 차감되어 있고, 업체에서 반품 처리만 하고 돈은 돌려주고,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료 반품을 하게 되면, 판매자의 손실로 잡히는건가요?쿠팡과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에서는 무료 반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료 반품을 하게 되면 판매자에게 다시 물건이 돌아가고, 수익금에서 차감되는 정책인건가요? 중간 업체 제외하고 판매자에게는 큰 손실 요인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고마운제비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콘서트 하나를 일정문제로 못 가게되어 번개장터에 표를 올렸고, 어제 8.12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표가 도착하면 다시 거래를 진행하자고 말만 해놓고 거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이분은 자기 원래 자리 취소할거니까 판매 못하게되면 빠르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오늘 8월 13일 다른 분깨 연락이 왔고 이미 예약중이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말에 어제 구매 예정자에게 판매를 못 하겠다고 사과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자기 원래 자리를 취소한 이후이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진정서 쓴답니다..이미 구매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구매예정자 본인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지금 계속 고소한다고 캡쳐해서 보내는데 이게 죄로서 성립할 수있는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