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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당돌한연설가반복 민원과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실직 위기 관련 법적 대응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특정인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황이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은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현재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실직 가능성)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 성립 가능성향후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 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가능 여부 등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백.앞담 까는것도 학교폭력 인가요???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제 얼굴이나 그런 뒷담 까는 애가 있어서 걔한테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을때마다 친구랑 욕을 하면서 걔 욕을 대놓고 했어요 비속어도 쓰고 했는데 이게 학교폭력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나아가는닭갈비cctv 증거보존 신청중인데 인지대, 송달료 문의드립니다.cctv 증거보존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소송비용 납부항목에서 인지대, 송달료가 0원으로 나옵니다.정확히 얼마를 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유순한포도소송 성공보수금액 궁금합니다 본소반소본소 부당이득금1500만원 청구금액이고반소 퇴직금 미지급1300만원 소송중입니다.퇴직금을 분할로드렸고 받았다는확인서도있습니다.피고는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본소 성공보수7프로와 반소 성공보수7프로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본소반소 수임료별도)잘 모르겠어서요.경험많은 변호사님들 본소송예측과 성공보수 예상 책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비둘기70벌금형 이후 민사 피소로 인한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성희롱)과 성착취목적대화로 벌금형 600만원을 받았습니다.벌금은 가납기간이 완납을 바로 했고, 신상등록도 바로 했으며, 보호관찰소 등록 후 수강은 현재 대기 중입니다.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 형사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상호 금액의 괴리가 너무 커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절대 감액 없음을 강조하였고, 당시 저와 변호인은 더 이상의 노력을 하기 어려웠습니다.더불어, 카드론 대출까지 알아보고 피해자 측 제시 금액엔 부족하지만 최대 금액을 변호인에 이야기 하고합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부탁했으나, 형사 조정 결렬을 이유로 거부 당하였습니다.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면그제 피해자 측 관할의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를 확인하였고, 바로 나사검으로 민사 피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소가는 제가 벌금형으로 받았던 금액의 2배 이상이며, 피해자와 부모님이 원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제가 받은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형사 처벌이고 민사는 별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본 바, 대략적으로 위자료가 책정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벌금 납부 이후 완전 0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민사 피소까지 겹치니 도저히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변호인 선임이야 하면 좋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에, 고민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며,얼마가 될지 모르는 위자료도 고금리 대출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일단 답변서와 준비서면, 필요한 자료를 혼자 준비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부디 도움이 될만한, 가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노란어묵재판장에서 4월 26일 재판종결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4월26일에 재판장에종결선고를 받고 결과를 받기로 하였는데상대방에서 이상한 문자내역을 참고자료로 보내니5월8일에 조정통지서를 받았는데이런경우 왜 갑자기 연기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민사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통화도 잘 안 해주고 그러는데 대표전화로만 하고 여직원과만 통화하고 물어보고 답듣고 전화 끊는데 정상일까요? 피의자는 변호사까지 대동하는데..제 변호사는 목소리도 듣기 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핫한파프리카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위 1번의 채권자에 근저당권자(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인지?3.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매 종료 시 소멸되는지?(만약 소멸된다면 취하한 다음 경매 종료 후 매각명령을 재신청하기 위함)4.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자도 추가로 배당액 신청을 해야하는지?(채권이 1억 6천+집헹비용 이 있는데 매각명령은 1500만원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탈한바다꿩124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한기 궁금합니다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어느날 일하는중 어떤 물건을 놓고 까먹고 그냥가서 그 다음날 찾으러갔는데며칠 찾지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몇개월이 지나고 가해자가 특정이됐고 그뒤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가해자분이 억울하다며 회사로 전화가 왔고회사 관리자들이 저를 불러 압박을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녹취록이 있는상태입니다내용은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이런 발언이 나왔고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나올 확률이 큰지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중일때 같이 경찰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담대한공작미성년숙박허용으로인해 입은상해사건소 장원고 이**(07****-*******)피 고 안** 서울 소재지 모텔업주손해배상(기)청구의소청구취지피고는원고에게금15,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5%의비율로계산한금원을지급하라.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청구원인가. 사건의발생원고는2025년09월18일피고가운영하는서울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인하여중대한신체적손해를입었습니다. 원고는사건직후,침대전체를적실정도의과다출혈상태로응급실에내원하였고,검사결과질벽열상이확인되어즉시봉합수술을받았습니다.이후원고는총8일간입원치료를받는동안2회에걸쳐수혈을받아야할정도로상태가위중하였습니다.이는단순한상해를넘어생명·신체에위험이발생한경우에해당합니다.나. 피고의책임피고는숙박업소를운영하는자로서이용객의안전을보호하고사고를예방할관리·감독의무를부담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는미성년자의출입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채숙박을제공하였고,숙박업소내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방지하기위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습니다.또한피고는이용객의연령확인을위한신분증확인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기본적인확인절차조차이행하지아니하였습니다.특히피고는이와관련하여청소년보호법을위반한사실이인정되어형사처벌을받은바있으며,이는피고의행위가단순한과실을넘어법령을위반한상태에서이루어진위법한영업행위임을보여주는것입니다.다. 예견가능성및인과관계숙박업소에서미성년자의출입이허용될경우신체적위험이발생할가능성은일반적으로존재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는이를방지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아니하였고,그결과원고 는응급수술및입원치료에이를정도의상해를입게되었습니다.따라서피고의관리의무위반과본사건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됩니다.라. 손해원고는본사건으로인하여다음과같은손해를입었습니다.응급수술로인한신체적고통대량출혈및수혈에따른생명·신체위험8일간의입원치료로인한일상생활의중단사건이후지속되는불안및정신적충격한편치료비는가해자측으로부터지급받았으나,이는직접가해행위에대한배상일뿐피고의관리의무위반으로인한책임과는별개의것입니다.원고가입은손해의정도및사건의경위에비추어볼때,위자료15,000,000원은상당한범위내의청구에해당합니다.마. 사후태도피고는본사건발생이후원고및보호자에게단한차례의사과나위로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였고,피해회복이나재발방지를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아니하였습니다.이와같은피고의태도는원고및보호자에게추가적인정신적고통을야기한것으로서,위자료산정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되어야할것입니다. 바. 결론결론이사건은미성년자출입관리의무위반,법령위반,그리고중대한신체손상이결합된사안으로서,피고는원고가입은정신적손해에대하여상당한위자료를지급할책임이있습니다.따라서원고는피고에대하여청구취지기재와같은판결을구합니다.입증방법갑제1호증:수사결과통지서갑제2호증: 처분결과통지서갑제3호증: 진단서갑제4호증: 응급실기록갑제5호증: 수술기록갑제6호증: 입원기록갑제7호증: 입퇴원요약기록갑제8호증: 보호자진술서까지가 우리원고측의 소장내용입니다 하단은 피고측으로부터 온 답변서입니다 답 변 서손해배상(기) 원고가 피고의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1. 원고 주장의 요지가.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남자(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의 연령 확인 의무 위반 및 투숙객 보호 의무 위반도 이에 일조했으므로,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 치료비는 가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위자료는 피고가 배상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피고 답변의 요지가. 먼저 원고 운영의 모텔에서 성행위 도중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나. 젊은 남녀가 뜨거운 몸을 주체하지 못해 대낮에(오후 2시 –4시) 모텔을 대실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숙박업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다. 그러나 그 질 열상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 또한 그 질 열상 등의 상해는, 숙박업주로서 투숙객 보호 의무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의 연령 확인 의무 위반과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피고는 1940. 8. 2.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고, 원고는 만18세 2개월이었으며, 이 사건 모텔에는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생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가. 먼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 통상 만19세는 아니지만, 대부분 위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즉, 원고보다 더 어린 18세 1개월(생일이 12월생)이라도, 위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이 아닌 대학생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 모텔 인근에는 건국대, 세종대 등이 있어 대학생들의 출입이 잦았고, 원고와 가해자도 마치 대학생들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고가 모텔 출입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원고 등의 신분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 더구나 당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고는 1940. 8. 2.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4.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하다가, 그 협박이 안 통하자, 미성년자 혼숙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는 벌금 150만원, 과징금 246만원(영업정지 2개월 갈음)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숙박업 폐업까지 했습니다. 가. 원고 부모는 2025. 10. 중순경 이 사건 모텔로 찾아와 피고에게 모텔 102호 내부 사진을 보여주면서“이 모텔이 맞다, 미성년자 혼숙을 시켰다, 우리가 신고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 3,000만원 나온다”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 이후에도 모텔로 전화를 하여 피고에게 “3,000만원 안 주면, 감옥 가게 하겠다”며 공갈 협박하는 등으로 피고를 괴롭혔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고는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 과징금 246만원(영업정지 2개월 갈음)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2026. 2. 5.경 숙박업 폐업까지 했습니다. 5. 구석명 신청가. 먼저 원고는 “치료비는 가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위자료는 피고가 배상하라”고 요구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전부를 가해자로부터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 치료비가 얼마이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합의금은 얼마인지,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 중 1명이므로,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이미 가해자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원고의 피해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다. 가학성 변태성욕자로부터 여자 투숙객이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숙박업 업주인 피고가 투숙객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가령, 점쟁이처럼 모텔 입구에서 손님을 가려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실 후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는지, 가학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후자라면 강제로 문을 열어서 이를 막아야 하는지, 그럴 경우 역으로 모텔 업주가 방실침입죄로 형사 처벌받지는 않는지 등), 그 방법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고가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원고의 모텔 출입 자체를 막았더라면, 원고가 가학성 변태성욕자로부터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의 입장인 것이고, 통설과 판례인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여자 투숙객이 가학성 변태성욕자로부터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즉,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고, 결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장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결 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 사건에 딱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 본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는 위 제4항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고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것만으로 부족해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결론적으로 조속히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그 피해 배상을 위한 반소 제기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엄중히 통고합니다. 덧붙여,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 신용카드로 이 사건 모텔 이용료를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 정황까지 있습니다.첨부서류 및 입증방법1.을제1호증 행정처분 명령서2. 을제2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3.을제3호증 폐업사실증명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