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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기!게임계정거래 회수당했는데 보상금액은얼마인가요제가 계정회수사기당했는데 계정보상받을때 그계정안에 지른것까지포함하나요?아니면 계정구매했을때 그것만??보통은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부진고래48인터넷수강) 소비자보호원 신고가능여부7일간 무제한강의 명목하에 강의구입 후 잘 듣고있는데, 갑자기 강의시간을 초과했다는 문구와함께 수강이 안되는상황입니다.1분1초가 아까운 시간에혹시나싶어, 규정여부 보니 따로 안내된바없었고허용시간이라는 언급도 없음.7일무제한 강의에 허용시간이 초과되어 기간이 남았는데도 못듣는상황인데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주말이라 학원과는 연락이 안되어 미리 알아보고자합니다...너무 얼척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업무중 과실 발생시 사장이 직원한테 손해배상할수있나요?만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계산대 근처에있던 손님 물건을 깨드렸습니다. 일단 사장이 배상해준 상태에서 사장은 이 아르바이트 생한테 따로 구상청구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웃음이넘치는친구당사사표시정정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다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려고 보니, 입력란에는 주소만 적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으며, 또 명칭란에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 안내문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존경받는팔빙수네이버카페글을 올렸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내년에 아파트 입주하는데요입예협에서 임원들 가족모임을 한다고 회비를 쓴다고 카페에 투표를 올렸습니다 찬성표가 더많았습니다 근대 그사실을 투표끝나고 알게됬습니다. 입주민단톡방에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들이 서로 싸우더라구요저는 아파트 공금으로 굳이 가족까지 다불러 모임을 한다는거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들어 동네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분들이 댓글을 달았고 욕은 아니고 비방하는 댓글들이많이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찬성의견들 몇분이 저를 비방하는 댓글도 있었구요입예협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검색을 해보니 고소를 당해도 불충분으로 벌금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사마귀180누가 악의적으로 제 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사이가 좋지 않고, 좀 욱하거나 장난이 좀 심한 옛날 친구가 있는데 만약 얘가 제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쓰면 저는 고소가능한가요?만약 제 번호가 010 1234 5678이고, 걔가 닉네임을 01012345678 또는 12345678 이런 식으로 하고,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전화와서 피해받는경우에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구구구보통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대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지난 16일에 사건이 있어서 18일에 변호사 선임하여합의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상대가 응할수있능 시간이 정하져있나요아니면 민사대응이라 저희쪽 변호사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이때까지 응하라고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씬한닭146사기를 80만원중에 60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으려하는데청구취지에 2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일단 주장하려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법정에 세우려는게 목적입니다 제가 80만원을 주장해야 상대방이 법정에 나와서 60만원은 이미 입금했음을 입증해야하니깐요어찌됐건 제가6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취지에 80만원을 돌려받아야한다로 주장해도 될까요?그리고 결국엔 재판에선 80만원중 20만원만 인정될텐데 소송금액은 피고가 100% 인정될까요 아니면 80만원에 20만원인 25%만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씬한닭146500만원 사기죄 위자료 소송 인정액과거 500만원 사기당한게 있는데 위자료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사기죄는 위자료 인정받기가 어렵다곤 알고있는데 제가 당시에 상대방에게 입금을 주면 며칠뒤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제가 카드값을 일주일뒤에 납부해야한다 그러니깐 꼭 입금 바란다 카드값 300만원을 내야하는데 당신이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카드가 연체되고 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당시에 제가 무직인것도 상대가 알고 통장에 10만원도 없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카드값 300만원도 상대방에게 돈을 주기 위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알고있고 녹음증거도 있습니다제가 생활고에 시달릴것을 알고있지만 돈을 돌려주지않았는데 이런부분을 어필한다면 그래도 위자료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위자료는 300만원정도가 적당해보이는데 300만원은 큰 금액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운찬딩고66중고 컴퓨터 판매 후 고장 연락왔는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컴퓨터를 업글하면서 남은 그래픽과 SSD에 새 씨피유와 메인보드를 사서 중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조립은 한달 전에 했고 윈도우 정상설치와 작동을 확인한뒤 보관하다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하는 당일날에도 작동을 확인했구요 그런데 3주뒤에 구매자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메인보드를 갈아야 한다고 메인보드를 잘못 조립하였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정상작동을 해서 판매를 했고 구매자는 구매한 뒤 3주가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잘 사용한 것 아닌가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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