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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사일러스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해당 사연은 '생활' 게시판에 간락하게 기재했습니다.식딩에서 융통성 어쩌구하면서 팁을 은근히 요구하길래,이거 불법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무당벌레178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친구가 고소한 상태입니다제 사정으로는 다음달부터 나눠서 줄 수 있을꺼 같아서 말해줬는데친구가 돈 안줘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하나요? 강제집행한다고 하고 이자에 소송비 달라고 그러네요포험해서 같이 보내줘야하는건가요?신고한지는 한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받지 못해서 못본상태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로맨스스캠과 가짜쇼핑몰사기 대포통장 손해배상 청구소송경찰에 신고하니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진정서 작성되었습니다. 진정서다보니 사건조회도 되지 않고 입금된 대포통장을 상대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 조사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인데 나중에 경찰에 사건기록연람 진정서도 가능 한가요?제일중요한것이 대포통장 넘겨줄때 상황이랑 범죄에 이용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나는 것인데. 진정서도 사건기록 연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모몸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조사를 받다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 외 다른사람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원래 사건 외 관련없는데 문제될만한게 나와 그사람이 신고하지않고 합의하에 진행했더라도 조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이 일은 넘어갈 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격렬한타이거게임 현금 지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게임 현질을 했는데 3000원정도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않고 그냥 아이템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문의도 남걌는데 답장도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손해배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일하는 곳은 노래타운이고 저녁 8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입니다수요일 저녁 11시쯤 8번방 9번방 에어컨이 고장난 걸 알았고 목요일 새벽1시쯤 사장님께 말씀 드린 후 저보고 서비스 센터에 접수 하라 하셔서 접수 후 금요일 낮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신다 하여 출근시간이 아님에도 제가 나가서 기사님을 뵜습니다 그 후 기사님께서 8번방은 재접수가 필요하시다 하여 저녁에 출근 후 사장님께 재접수 요청을 드렸는데 엄청난 비하발언을 하시며 너때문에 주말에 방을 못받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욕설과 함께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지금 변호사선임하면 늦었나요?저는 피고이고요피고 답변서제출완료원고 준비서면부본제출완료인상태인데요 아직 피고인저는 준비서면 안냈어요전 피고인데 지금 변호사선임하면 늦었나요? ㅠ아직 변론기일은안잡혔고요 변론기일전에 변호사선임하면되나요? 처음 부터 선임하는거랑 지금 선임하는거랑 선임비는똑같죠?ㅠ똑같으면 처음부터 선임할걸그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복수박직원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입니다현재 대표님이 형편이 어렵다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직원분이 집을 처분하면 갚겠다는 말에 대표님에게 개인 돈을 조금씩 가져간게 3천만원이 넘습니다회사 급여 가불금액도 1000만원이 넘고요ㅜㅜ현재까지 갚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있고요갑자기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있는 근거라던지 증빙서류 같은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셰퍼드229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요금제를 조금 빨리 변경했다고 약11일정도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7월 14일 요금제 변경인데 제가 7월초에 변경했다고 갑자기 위약금4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통신사에서 위약금 발생이 아니라 개인이 달라고 하네요 개인이 대신 내준거라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개성있는짜장면오토바이 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제 오토바이를 빼다가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습니다바로 넘어진 오토바이 피해자분을 불러서 운행에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사이드미러 정도, 올려져있던 하이바 정도 파손이 되었기에 개인합의를 보려 번호교환을 하였습니다저는 무보험 상태였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고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고 합의를 진행할 때합의금 200만원을 불렀습니다상대 오토바이 시세는 180만원 짜리였고어떻게하면 200만원이 나오는지 견적서를 요청하였고받아온 견적서에는 말도안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어 너무 높은 금액이라 못드리겠다 하고 사건은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그와중에도 계속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기간에 합의가 되지않아 결국 저는 벌금을 내게되었습니다시간이 흐른 지금 민사로 청구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합의금을 높게 부르니 드릴돈이 없어요 저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