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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손해배상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데요.가게 통행로 앞에 정차해놓고 배달 가신 라이더분의 바이크를 옮기다가 파손을 입혔는데요. 피해자인 바이크 차주분이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900만원을 요구하셔서 너무 비싸다고 거절했더니 550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가격을 알기에 해당 금액을 거절하고 다시 제시를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을 해서 형사합의를 못했는데요.이후 절도랑 재물손괴는 무혐의로 불송치 되어 종결되었습니다.이후에 제가 바이크 보상을 위해 차주분께 연락을 해서 구매하신 가격을 알려주면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바이크 가격만 받고 싶지 않다며 금액을 더 줄거 아니면 할이야기가 없다면서 통화가 끝났는데요. 이 통화 이후 제 번호를 차단하신건지 통화고 문자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차주분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도 집주소도 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이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하죠...? 왜 보상 받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나요??어디서보니까 구두로 한계약도 법적 효력을 지닐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있는데요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질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기원배달의 민족 앱 뿐만 아니라 음식점 입구 앞에 30 년 전통이라며 허위 및 과대 광고 아닌가요제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자주 주문 하는 음식점이 근처 자주 지나 다니는 골목길이라 분명히 2012 년도에 개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앱 뿐만 아니라 가게 입구 앞에 설치 되어 있는 광고에는 30 년 전통 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등기부 등본을 때어 보니 확실하게 2012 년도에 단독 주택을 매입 해서 음식점을 차렸더군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25 년을 기준으로 해서 13 년 밖에 되지 않는데 30 년 전통이라는 허위 광고 및 과대 광고가 아닌가 싶읍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상 어떤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쇼핑몰에서 삼텐바이미라고 파는데 모니터가 삼성거가아닌데 사기아닌가요?LG의 스탠바이미를 따라 해서 삼성 모니터와 거치 스탠드로 만든 게 삼텐바이미인데, 어떤 쇼핑몰 사이트에서 삼텐바이미라고 팔길래 모니터가 당연히 삼성 것인 줄 알았는데 모니터가 그냥 중소기업 모니터입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촉망받는도시락변호사 선임 없이 소장 송달만 하려는데 오히려 손해일까요?공사업체가 공사 망쳐놓고 잠적(아프다고 전화, 문자 답 안한지 일주일)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 자금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소장만 전달하면 아무 득도 없겠죠? 3년 내에 여유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갬성고시원에서 제공되는 밥에서 돌이 나와요..돌이 나오는데 말을 해줘야 할까요? 물론 고시원비용 내가면서 살고 있지만 밥을 무료로 제공해줘서 그냥 참고 먹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오늘 연속 3번 나왔어요.. 안 그래도 이빨 치료한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밥 맛이 떨어지네요… 얘기를 드려야 할까요? 하게 되면 뭐라고 조심스럽게 얘길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여린산양직거래로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올해 1월 19일경 자전거 전체가 아닌 프레임만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해당 부분에 도장 까짐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구매자도 동의하에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3월 2일 구매자가 해당 부분이 도장 까짐이 아니고 크랙(파손) 이라고 했습니다.저는 판매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크랙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도 문제없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판매했는데 두달이 조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에게 하자 미기재로 사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나기 전 미리 문자 대화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래 당일 대면해서 구두로 문제 부위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판 물건인데이것이 제 제품 하자 미기재로 인한 사기가 되는지와환불 혹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미국 해외배송대행업체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물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거래는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현재 A라는 업체는 일본에서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국내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배송대행을 의뢰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송장번호 조회하면 A라는 업체가 기재가 되어 있고, 해당 업체는 국내업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그런데 A라는 업체는 본인들은 미국배송대행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쪽으로 보냈는데 반송했다고 합니다.하지만 A라는 업체는 미국배송대행업체와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송장번호 조회를 하면 A라는 업체와 같은 곳이라고 알수도 있습니다. A사이트에 보면 미국전화번호를 해당 업체로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A라는 업체를 상대로 민소소송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귀중한코스모스마케팅 불법 vs 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케팅 준비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각각 플랫폼의 규정사항을 읽어보아도 찾을수가없어서요.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오픈채팅 인원늘리기오픈채팅 하트늘리기채널추가 인원늘리기텔레그램 인원늘리기텔레그램 구독늘리기만약 이글을 홍보하여 작업을 해주게되면 위반사항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감정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피고가공공기관이라 감정 비용이 많이 들면 결국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증거가 나오니 피고가 패소할게 뻔해지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