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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웃음많은살구나무숙박업소 소파파손에 대해 얼마나 배상해야될까요?11월 29일~11월 30일 숙박숙박업소에서 소파를 이용하던 중 소파 내부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내려앉았습니다.고의는 아니었고 단지 그냥 앉았을 뿐입니다.이는 퇴실 검수 중에 사장님이 확인하셨고 그 자리에서 배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전은 거절하시고, 비슷한 물품으로 구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12월 5일그래서 중고 물품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며칠간 검색하고, 사장님께 관련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앞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 2장, 분리해서 촬영한 사진, 하단부 사진실밥이 터진 부분이 있었으나 상하 분리형 소파의 내부 실밥이라 완제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이 또한 사진으로 확인 가능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안내이에 대해 사장님 말씀이 사용하기에 좋고 미관상 좋으면 됐다고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12월 8일이날 휴가를 사용해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하고, 박스로 꼼꼼하게 포장하여 택배로 송부했습니다.12월 9일다음날 제품을 받은 사장님이 가죽에 스크래치가 2~3군데 있고, 분리 시 실밥이 터져있으며, 사이즈도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으로 다시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분명 발송 전에는 없었던 스크래치라 배송 또는 박스 해체 중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분리 시 내부 실밥이 일부 터진것도 확인 가능하게 사진도 보냈으며, 사이즈도 이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이에 추가 물품 배송은 너무 과한 요구 같아서 거절하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저는 성실하게 배상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웃음많은살구나무삭제가 안되는 질문이라 수정합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충실한막국수가족간 채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송 or 지급명령현재 친동생이 1800만원을 빌린 후 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603,027원을 갚았으며 남은 변제금액을 8,015,135원을 5개월로 나눈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변제하기로 채무자가 직접 카톡으로 말하고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카톡 내용으로 존재하는데 12월에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본인 등기가 날라와 자기 편의를 위해 변호사비를 내야 하니 돈을 나중에 줘도 되냐 하는데 제가 이미 동생 채무를 위해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편의는 많이봐줬다고 하니 욕하고 돈을 1603027원을 카카오톡 송금하기로 입금하였고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너 내 편의.안봐주지? 나도 내 돈 주고 싶을 때 준다 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뽑아서 줄테니 집앞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차단을 박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어진 저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후 차단을 풀고 대화를 하는데 남은 채무를.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가 대출을 10년짜리를 받았으니 나는 115,583원을 매달 입금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말한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으라고 말하고 금액 8,015,135원을 전액 받을 의사가 있다고 계속 표력했습니다이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이 갚겠다, 금액 모두 산정해서 협의한 부분은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이 존재하며 저에게 신뢰판단을 운운하며 협의한 지급방식을 저랑 협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바꾸고 자기는 계속 매달 115,583원씩 입금하겠다며 주장하는 상황이며 저는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않고 먼저 협의한대로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으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저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제가 지급명령을 지금 당장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적법한 절차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야무진뱀파이어정산금액이 없는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최근 온라인에서 책을 출간 했다가 오류가 발견 되어 전액 환불 조치 하였고 정산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북이기 때문에 하지만 온라인 북 플랫 폼에서 환불 금액 몇 천만원을 배상 하라고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서는 작가인 제게 일정 부분인 3-40% 를 부담 하라고 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왔고요 저는 정산금이 없는데도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해당부분 관련 전문 변호사는 어디서 찾아 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치밀한옻나무쇼핑몰 판매자 연락두절로 인한 환불 불가한 문제안녕하세요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어도비 라이센스 1년권(포토샵, 일러스트 등등) 구매해서 사용하다가6개월차되는 12월에 갑자기 사용이 안되어서 판매자한테 문의하려고하니 연락을 받지않아 네이버에 별도로 문의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도와주는호박전개명 신청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개명신청을 하고 싶은데 과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개명후 휴대폰 인증이나 이런거 할때 명의불일치 같은 불편함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불법 노점상운영중인 사람신고 했을 때, 운영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해여?불법 노점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여, 그런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분명한코브라3년 전에 전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년 전에 전남친한테 빌려준 돈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의 번호 사는 곳은 모릅니다. 그저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 빌려준 돈을 제가 받지를 못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계좌이체 내역이랑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는 카톡도 탈퇴해서 알 수 없음으로 뜹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이제 갚겠다는 내용은 전화로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건 없는데 이걸로도 될까요? 번호도 없고 주소도 모르니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SNS가 떠서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친구가 아니라 그런지 그 친구가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용기를내는나비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최근 근로자가 스스로 당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약 1개월미만 근무 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매장에서는 오히려 주말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3. 전 직장 퇴사 → 일정 기간 무직 → 본인 희망으로 저희 매장에 입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사 후 이를 부당해고로 기재해 구제신청, 내용증명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주장(위증에 가까운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자발적 퇴사 상황에서,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한 경우→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노무사 대응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② 근로자의 허위 주장·과장된 사실 기재가→ 형법상 사기/협박/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사랑이넘치는도마뱀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선결제 멤버십 환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025년 12월 8일, 에스테틱 업체에서 관리 멤버십(금액 500,000원)을매장에서 직접 카드 결제로 결제하였습니다.그러나 결제 후 어떠한 관리, 시술, 재료 사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12월 11일(결제 후 5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업체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일 당일부터 10% 위약금(50,000원)이 발생한다”며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전액 환불은 못 받는 게 맞는지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