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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특한호랑이273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포털누가 저한테 소송을걸었는지 확인하려합니다.전자소송포탈 통해서하면된다는 얘기가있던데 인증서때문에 로그인이 쉽지않네요혹시 소송조회하는법이나 간편한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국민청원에 대한 기능은 사라진건가요?!!한때 국민 청원으로, 많은 의견들이나 이슈를 국가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 국민청원 기능은 사라진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바람직 할까요?며칠 전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줍게 됐는데요. 나중에 전철 카드충전기에 확인해 보니 몇만원이들어있더라고요.일단 집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우체통에 넣는게 바람직 할까요?만약의 차원에서 묻는건데 제가 티머니 속에 든 돈을 편의점에서찾아쓴다면 그런 것도 추적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촉망받는코코아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윗층누수는 파이프 교체 작업으로 잡은 상태이나 그로인한 욕실 천정과 타일은 윗층 변기 누수로 인해 천정은 녹이슬고 타일은 화장실 세정제가 흘러내려 타일과 줄눈이 물든 상태이고 누수 잡은 후에도 악취는 가시지가 않습니다. 윗집 주인은 누수배관 교체 한걸로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추가피해 부분(천정과 욕실타일)은 책임을 못지겠단 입장 이었으나 얼마전 윗집주인 방문하고 내놓은 합의금액이 40만원인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가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근엄한감귤저도 공범인가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제 친구가 저한테 6만 원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는다고 제 계좌를 주고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사기 피해자 돈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제 친구가 5만원은 쓸데있어서 만원만 먼저 갚고 5만원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 친구가 제게 5만 원을 보내서 6만 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친구 사기에 이용된 셈인데, 저는 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일부러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당한 돈이 저한테 있어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또, 민사로 가면 제가 돈을 다시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에 물어줘도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소년원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나방135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제가 개인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고 제품을 다루다가 낱개로 소소하게 깨부수고 버리는경우가있었습니다 선임분들에게 보고한것도있고 기계에서 나오다가부서진것도있어서 제가 검수하다가 발견하면 버리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너가 부순 제품들 다 물어내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물어내줘야하는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홍학4민사소송 관할법원 잘못 선택.. 소 취하 가능한가요피고의 관할로 해야 하는데 잘못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이관되려면 더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아직 인지대와 송달료 내기 전인데 소취하신청하고 새로 접수하는 게 나을까요?전자소송으로 소 제기한지 2시간밖에 안됐습니다.참고로 소액심판청구이고 손해배상(기)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조용한타조소보원에 민원접수시 상황이 종료되면 접수가 불가능한가요?소보원에 민원접수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업체가 해결해준건 아니고 계속 거절한 상황이며, 내가 직접 찾아서 해결했음)접수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약정금 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피상고인의 허위 주장과 약정금 회피2018.10.17 평택지원 법정에서 '만트럭에서는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원고와 계약된 차량 특정 모델 부정.상고인이 확보한 2017·2018년 공식 카다로그, 내부 이메일, 녹취록, 제원표 등 객관적 자료는 해당 차량(15.290, 6575, 단일차종)을 고하중으로 명시.피상고인은 2017.7.31 사건 차량을 12.290으로 허위 출고하고 재판매 약정 회피.재판매 약정 은폐 및 위조특장회사와 공모하여 신탁자 변경 및 허위 계약서 작성, 15.290 6575 차량 출고 회피.2017.9.27 사건 차량을 10.31일까지 재판매 약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 방치·특장 설치 미완료 상태를 은폐.상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3 안전검사 이후 2022.6경 특장회사로 사용등록 사실 확인.을제3호증 불송치 이유서에 사건 차량이 특장회사로 등록된 사실명시 원심은 이를채층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적법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유식한피카츄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23년도쯤 돈을빌려줬는대 받질못하고있습니다 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알고 받고싶은대 어찌할 바 를모르겠네요 450정도되는대 저한태는 간절한돈인대 이체내역은 있고 대화내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 간절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