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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일일일일일일저런카톡 내용도 직장내 갑질 막말에 포함되나요?제가 일하는곳의 대표님이 저로인해 옷이나 신발을 할인받아서 구매하셨는데 그걸 알게된 사모님한테 온 카톡입니다 사모님도 예전에 일하는곳에 잠깐 업무를 하시느라 몇개월정도 계셨으며 저랑 제일많이 연락하시면서 알고지낸사이입니다 제가 어떤게 문제인지 말을해달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게 문제라고는 말씀을 안하신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곡차곡소액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재 지급명령을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했는데 폐문부재로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로 됐습니다. 업체는 지급명령 및 압류만 대리업체라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질문1. 변론기일이 잡혔다는것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했다는 의미인가요?질문2. 만약 상대방 불출석시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질문3. 제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고소장을 확인 못하는데 재판 진행중 판사님이 저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질문4. 준비물 같은것 있나요? (상대방 불출석 상황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미려한병아리배달의 민족 환불 받는 방법 어떡해 해야 하나요제가 배민에 배달을 시켰는데 처음 앱을 설치하는거라 주소를 쓸때 정확한 동 호를 입력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해지해서 연락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완료 되지도 않았는데 배달이와서 이럴땐 어떡해 돈을 돌려 받을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큰말117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안내데스크의 직원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태블릿pc에 보안테이프를 부착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 직원이 4일 전 입사한 교육생이었어요, 수리비가 54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 50%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곡차곡경찰 수사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경찰 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정주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2차 조사를 오늘 받기로 하였는데앞선 1차조사에서조사도중 경찰관이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수사관기피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기피신청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관 전화를 받지 않고 건강이 좋지않다고 문자로 해달라고 했는데자료제출이나 하라는 소리를 했습니다.보통은 수사관 기피신청서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이 경우 기존 기피신청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아닌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넣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흥미로운짬뽕중고거래 사기 성립여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중고로 산 제품 A를 사이즈 착오로 보관만 한 후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바로 되팔았습니다. 제품 A 구매시 저한테 판 판매자가 택 제거하고 시착만 한 제품이라해서 새제품 컨디션이겠거니 구매했습니다.저도 뭐 중고에 예민하지 않고 상태도 좋아서 바로 샀구요. 그러나 되팔 당시 새제품 및 중고거래한 제품이라고 명시는 안해두었으나 사용감없음(사용은 했지만 눈에띄는 흔적이나 얼룩이 없음) 및 시착 후 보관해둠을 기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 전 문의시 제 답변은 “시착했으며 택은 떼서요” 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거했다고는 안했네요. 여기서 대화 맥락상 제가 새제품을 사서 택을 제거한 것으로 오해하셨으며, 거래 후 한달뒤에 거래제품에 대한 문의가 와서 저도 중고제품으로 구매했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흥미로운짬뽕중고거래 사기고소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고소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저의 경우 옷을 B한테 판매한 판매자이며 해당 옷 또한 A라는 판매자에게서 1.6일에 구매한 중고제품이였습니다. 해당 옷 구매 당시에 A판매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것&옷에 달린 택은 제거함을 명시했지만(정품여부 기재 X), 사이즈가 커 시착 후 저한테 재판매 한 상황이였고, 저 또한 명품이 아니기에 당연히 정품인줄 알았으며 중고물품에 대한 거부감 또한 없어 택만 제거한 시착제품이라고 하니 사용감 없는 새제품 상태이겠거니 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도 상태는 깨끗했고 이에 저도 쿨하게 바로 구매하였으나 집에서 입어보니 저한테도 너무 커서 저는 직후에 다시 판매글을 올려 1.17일에 다시 B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1.17일자에 B구매자분께서 직접 제동네에 오셔서 옷에 대해 문제가 없으니 계좌로 돈을 받고 직거래로 옷을 구매해가셨습니다. 이 때만 해도 B구매자께서는 정품여부 및 새제품인지에 대해 문의 없으셨습니다. 저는 직거래 전 B구매자가 상태 문의 했을때 시착만하고 보관했으며 기존 A판매자가 명시했던대로 택은 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뗐다고는 안했으나 맥락상 제가 직접 새제품을 구매해 옷 택을 뗀거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기는 상황)또한 중고거래 판매글에 사용감없음(사용은 했지만 눈에 띄는 흔적이나 얼룩이 없음) 상태 기재를 해두었으며 당연히 새제품이라고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처럼 상태 기재를 해두었기에 중고거래하여 구매한 제품이라고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나 정품이라고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구요. A판매자에게 구매시 당연히 정품이라 생각했고, 저도 한달 지나고 나서 다시 문의해보니 A판매자 본인도 직접 정품 택 확인하여 제거했다고 하셨고요. 최초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되어 정품여부는 확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암튼 직거래 이후 3주 뒤 B구매자가 주머니 안에 또다른 별도의 택이 있는데 해당 브랜드와 다르며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인거 확인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가품인걸 몰랐고, 주머니에 별도의 택이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몰랐기에 판매글에 명시도 안해뒀구요. 겉으로는 정품과 똑같기에 주머니에 있는 택이 다른브랜드의 택으로 달려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품인거면 저도 속은 거구요. 그리고 새제품이라고 명시는 안했지만 시착(새로 만든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시험 삼아 입거나, 쓰거나, 신어 봄.)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B구매자 본인은 새제품으로 알고 구매한거고 중고제품을 판거라고 거래에 대한 사기라고 하시네요.이 상황에서 가품판매에 대한 고소와 사기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매매대금반환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저도 3주만에 연락받고 이사람이 바꿔치기 한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ㅠ요약A에게 중고로 산 제품 B한테 직거래로 판매했으나판매시 정품&새제품 명시하지 않음(위에 사유 정리되어있음)3주뒤 연락와서 가품이며 새제품도 아니니 고소하겠다고 함이 상황에서 고소 성립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어제 방송을 보니깐 신탁을 끼고 월세 보증금을 받고서 나 몰라라 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 소송 뿐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중고거래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함께 보냈습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제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원래는 그 제품에 동봉되어있지만 사용하고 판매한다 공지를 했던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QR코드가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실수로 구매자에게 택배를 보낼 때 그 QR을 사용하지 않고 보냈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택배를 받고나서 거래했던 오픈채팅방은 나가버려 그 곳으로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다행히 거래 당시 택배 발송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받은 상태라 그 쪽으로 문자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해놓고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 제품이 일본 제품이어서 QR코드도 일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QR인데, 만약 사용한 다음 준다면 사실 상 복구도 힘들고, 가치 판정도 힘들 것으로 어림짐작 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깔끔하게 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물론 QR코드 자체는 값어치가 크지 않아 대응하는데 비용이 든다던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정도는 이해합니다.그러나 제가 대응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되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초한다람쥐94더치드에 고장난 상품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등록하였는데 공개가 불가합니다 공개로 바꾸고 싶어요물건을 교환하였는데 완충재 없이 기스가 잘 나는 캔뱃지를 보내 물건에 큰 구김 하자가 생겼음. 판매자는 거래 중 교환하려는 물건은 개봉한지 얼마 안됐다고 하여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음. 따라서 완충재 없이 배송 왔기 때문에 큰 구김 하자가 생긴 거임. 이를 문제로 제시하여 정당하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개봉 영상이 필요하다며 거절함. 상대는 완충재 미흡을 스스로 인정하여 사과하였으나 자신의 경우 하자가 생긴 경우는 없었다며 시치미를 떼며 환불을 지속해서 거절함.이 경우를 더치드에 등록하였으나 공개 사유에 고장난 상품을 받았습니다로 하면 공개가 안 됍니다. 공개로 왜 안되는 거고 어떻게 공개로 바꿀 수 있을까요?또한 비공개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