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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히히히히히중고거래 돈 사기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선배가 제 옷을 여러장 샀습니다 근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다는 날에 못 줘서 분할로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40만원을 2월달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3월달에 주는 조건으로 72만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두 달을 더 밀었고 2월 달에 10 3월달에 20 4월달에 80 해서 총 110만원으로 이자 포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주는걸 안주면 그냥 바로 신고 해도 되나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신도 해야하나요 뭘로 신고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성장하는작가돈도 안 갚고 집도 안 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같이 동거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6개월 안에 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안 갚아요 거기다 갈 곳 없다해서 저희집에 2월까지만 있으라고 했는데 안 나가요그래서 이번에 돈도 주고 짐도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돈 받기 싫냐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요 이런 경우도 소송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히히히히히남의 번호를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같이 2:2로 놀던 커플중 란 커플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커플 중 남자쪽에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저한테 연락해서 사라진 커플 중 여자 번호좀 알려줄 수 있냐 이러길래 처음엔 저도 남의 번호를 주는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안된다 했습니다 근데 같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들어서 원래 같이 있었으니까 만나야하긴 하는데 남자는 연락을 안받고 그래서 제가 그 커플 여자 번호를 줬는데 주고 5분 후에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와서 너가 걔네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줬냐 이러는데 기분이 나쁘면 나쁠 수 있죠 사과 해달래서 하긴 했습니다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소름돋고 범죄랑 연관이 되있고 호들갑을 떨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유연한비쿠냐141카카오톡 대여 관련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카카오톡 대여 관련하여 홍보의 목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홍보 10명당 5만원 카카오톡 대여는 하루 15만원,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20만원 가능하니 핸드폰만 있으면 1시간이면충분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이 이상의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나 듣은것이 아니라 지인이 보내준 단편적인내용들이라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처벌은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일기를쓰며층간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층간소음이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포근한황새62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나요???저는 현재 피의자측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상황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당일에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내일 관할경찰서 앞에서 만나서 진행할거 같습니다.그래서 합의서를 준비 하려는데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피해자분 말고 저도(피의자) 준비해야하나요??그리고 합의서양식같은걸 보면 맨밑에 귀중 이라고 적혀있던데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제출하니까 'oo경찰서 귀중' 이라고 작성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우리 법령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탁은 어떤 것을 위한 제도인가요?우리나라 법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을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이는 어떤 것을 위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한아비83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아이가 카드 분실했는데 금액은 크지않으나 무단사용이 되었습니다.애들 교육도 할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구대가서 신고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한아비83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는시 보상은?카드분실했는데 누군가가 문단으로 사용 했습니다.금액은 크지않으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보상은 사용금액만 돌려받는게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희망이넘치는김말이버스기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우선 버스기사 해고 요구하며 경기도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해고 안되면 저는 모욕죄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버스 차고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버스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종점에 가면 잠깐 세워져 있는 버스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종점역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버스가 출발했고 빨간불이길래 남자친구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분실물이 있는데 10초만 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근데 기사님은 분실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가서 찾아라” 라는 거짓 안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분이 나빠서 다음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버스에 타려고 손을 흔들었는데 버스 기사가 고의적으로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정류장에 무정차했습니다. 화난 남자친구가 차를 끌고 다음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승객도 있으니까 기사가 어쩔 수 없이 태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타서 물건을 찾는데 없어서 기사한테 분실물 없었냐 물어보니 힐끗 보고 무시했다고 합니디. 근데 기사옆에 제 물건이있어서 가져간다고 말하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갑자기 버스기사가 “야! 너 도라이냐?” 이런식으로 소리지르면서 먼저 반말과 모욕적인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로 여기서부터 저희 가족이 모두 들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화나서 “니가먼저 반말했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가 하차벨을 누르고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문을 열지않은채 기사는 제 남자친구에게 다른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으로 반말과 폭언 및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진짜 심하게 퍼부었는데 욕설 하는 건 녹취가 안됐어요. 아무튼 다른 승객들이 그만하라고 기사님한테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고 무서우니 내려달라고하자 그제서야 문을 열었고 남자친구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사가 내려서 얘기하자고 반말하고 걸어가는 남자친구 뒤에다가도 욕했습니다1. 모욕죄로 고소하는 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고 무료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2. 남자친구가 버스에서 욕 먹는 상황을 저는 실시간으로 모두 들었고, 증거로 가지고 있는 녹취록도 통화 녹음한겁니다. 제가 증인이 될 수도 있나요?3. 제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취록애선 기사가 욕설하는 건 없고, 남자친구에게 반말하며 소리지르는 것, 다른 승객들이 그만하라고 소리지르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증거로 충분한가요?4. 만약 기사가 저희를 역고소하거나 가짜증언을 하서 저희를 신고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 돈이 드니까 남자친구는 변호사 선임까지는 불편한가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가 저희를 역신고할 가능성이있나요?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않나요?너무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고 버스기사가 욕하던게 자꾸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정말 본인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싶어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