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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한메추라기190계약서상 대금 지급 금액을 어길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거래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제가 판매자이며 6개월간 1~6차에 걸쳐 매월 150만원씩 거래 대금 900만원을 입금받기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납부일을 어겨서는 안되며 상호 합의하에 차수별 분할납부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구매자가 구매 전 계속 월 납부액을 정확히 말을 하지 않고 6개월간 900만원 납부가 가능하다는 애매한 말을 하여 월 150만원 내외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차수별 분할납부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는것으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2번째 납부해야하는 이번 달에 150만원까지 지급이 어렵다며(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번달 납부 가능) 계약기간 내 완납은 가능하지만 당분간 월 150만원씩 납부는 무리라는 앞으로의 지급일정이 애매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계약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를 기재해두었습니다.그런데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항목에 계약 대금 지급액을 어겼을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넣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인데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들어가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피고의 전략이 뭔지 무응답하는것도 전략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송달안받고 준비서면내도 안받고 전자소송이라 1주일되면 자동송달되지만 안보고 모른척 하는것도 전략인가요 원고가 알아서 증거찾아야 하니 없다고 하는데절대 못찾는다 이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온라인 rpg 게임 대리(부주) 사기 질문온라인 게임에서 대리(부주)를 하기로 한 사람이 게임내 몇몇 아이템을 가져가고 부주 시간도 전혀 채우지 않은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문자상으로 대화 한 내역도 있으며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도 받았습니다.계좌또한 이름이 일치했구요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가져가기 전 본인 스스로 스크린샷을 찍어 기존에 아이템이 있음을 증명했고이후 접속과 동시에 없어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캡쳐해 보관했습니다.부주 자체가 불법이라 하여 형사 고소는 어렵다 들었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파랑새134태블릿pc 계약서 전자서명 법적 효력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인 기업이며,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계약은 대면으로 진행되나,계약서를 한글과 같은 PDF로 만들고 태블릿으로 문서 위에 서명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전자계약시스템 이용X)만약,나중에 상대방에서 계약 후 '내용을 변경해서 자기 서명을 붙여넣기 한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할까요?(위변조가 쉬울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전자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직접 받아서 도달응 하였는데그 이후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없는데소장을 받고나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할 경우어떻게 진행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승리하면 비용을 다돌려받나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민사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낸것에대해서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용한매183민사소송시 손해입힌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질문인의 재물을 허락없이 판매하여 피해입힌 자를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려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알기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물품판매 거래내역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좋은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노루6보정명령 할 때 첨부파일에 보정 전의 파일 다시 올려야 하나요?보정명령할 때 보정할 것 하고 원래 제출한 서류에 같이 첨부했던 서류들을 다시 보정명령할 때 첨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삿짐 나르는것을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는건가요?잔금일이 되기전에 세입자가 미리 청소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문을 열어주었는데 청소가 끝났을까 하고 한시간뒤에 가봤을때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으로서 잔금일전에잔금도 안받고 세입자가 청소한다면서 문 열어달래서 열어줬더니 이삿짐을 들여놓고 있으니문앞에 지키고 서서 이삿짐 더는 못들인다고 현관문앞에서 못들어가게 지키고112에 신고해서 주거침입한다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까요?그냥 이삿짐 들여보내고 잔금도 못받은채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카드깡 당한건가요? (중고거래)최근에 번개장터에서 고액의 상품을 2개정도 판매했는데두 상품 모두 어떤분들께서 결제를 하시고 실수로 결제했다면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시더라구요한분은 결제하면 안되는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거래 취소해주면 다시 결제하겠다고 하더니해주니까 바로 번개장터 계정 탈퇴하더라구요.이걸로 뭐 카드깡같은게 가능한 수법이 있는건가요?거래취소도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건지..ㅠ물론 저에게 피해는 없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거를수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