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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앙마니개인에게 중고차 판매시 계약서? 질문입니다.제가 개인에게 중고차를 팔았습니다구매자와 같이 명의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근데 거래전에 계약서 같은걸 안쓰고 팔았는데문제가 될 수 있나요?일부러 안쓴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얄쌍한닭62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영업하다 시설물로 사람이 다치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인지 민사손해배상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밀키트를 조리해서 식당에서 팔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제가 닭발집을 차렷는데 인터넷에서 파는닭발 밀키트를 조리해서 팔면 그것도 불법인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건 넘어가는건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웃긴내삶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이내 날짜 문의드립니다민사 지급명령 전사소송 서류가 언제 발송됐는지는 모르고7/17일에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그럼 이의신청일은 언제까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AI 기술의 발달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개발자? 운영자? 사용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옹골진하운드14제차 뒷죄석 문에 누가 페인트를 뿌려놨어요저희집은 빌라입니다 주차장이 따로있긴하지만 앞 도로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차에 파란 스프레이가 뿌려져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뿌린건 아닌거 같고 옆에서 뿌리다가 묻은거같습니다 휠에도 디 묻었습니다 블박에는 안나오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접수가될까요!?범인을 잡을방법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탈한라마카크119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빌려줄 당시에 너무 고마웠습니다만 현재 여러가지 일이 겹쳐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구두계약이긴 했으나 저보고 추후에 여유가 있을 때 차근차근 갚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자꾸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다가 돈을 빌려준게 저 이외에도 많은지 저도 다 포함시켜서‘ 채무자들 돈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민사 및 형사로 고소하겠다. ’‘ 연락 안받을 경우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채무사실 알리고 대신 변제하게 한다. 이건 불법추심이 아니며 정당한 추심이다. ’‘ 몸으로 떼우든 어쩌든 돈은 알아서 갚아라 ‘라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적수치심이 느껴질만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최근에는 경찰 소장 날라간다 대면해서 합의하라는데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사람을 보는게 버겁습니다… 또 저를 생각해주는척 하면서 경찰 조사 응하지 말고 추후 법원에서 결과 통지서를 받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당장 갚을 상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살고싶지 않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웃긴내삶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후 정말 사정이 안좋아미루어져 못갚고 있는 상황에상대방에세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주내에 항소를 해야한다는데전 안갚을 생각이 없어서 항소를 생각은 없고 지인에게 몇일내로 일부를 마련해서 보내고 일주일에 얼마씩 갚겠다 차용증을 쓰고 합의를하고싶은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합의를하면소송취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법적절차가 들어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유머감각있는동치미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유저들 몇몇과 오픈채팅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 링크가 올라왔고 온라인 지인과 관련이 있어 보여서 그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채팅방의 주요 대화는 싸움이었고 시비조로 대화가 오가는 당사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이 제게 방을 나가라, 왜 들어온거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했고 이에 대해 저는 여러명이랑 대화하면 발려서 나가라고 하는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선 ‘다구리‘ 라는 언어를 사용하시며 마치 제가 그 싸움에 가담한 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사자들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가 다구리란 거냐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뒤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나간 후 몇 시간 뒤에 게임 채팅으로 그분과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난 당황스러웠다, 사과해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구리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끼리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팅방을 왜 1:1채팅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고 링크를 제가 있는 채팅방에 올렸는지 의문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주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 입장에서 사과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느껴지지 않았기에 이해할 수 없다, 사과 못 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원숭이가 사람 말 이해하지 못 한다라는 말을 했고 저와 나눈 채팅을 캡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그 게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성인이 15살 상대로 다구리를 한다, 시비를 턴다라고 말이죠 저는 성인이 아닐 뿐더러 제 닉네임도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더른 유저분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삼수를 했네 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만 적었고 타 유저분들의 잘잘못은 잘 모릅니다 대충 패드립, 섹드립을 했다는 것만 전해들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린 분도 패드립, 욕설 등을 사용하였고 증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자신의 잘못은 다 자르고 올렸습니다 제가 성인은 아니지만 15살 어린분보단 그래도 나이를 더 먹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네이버 카페에 글이 올라왔고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15살 유저분의 친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만(그분도 미성년자일겁니다) 친구분께서는 글에 저의 닉네임을 기재하여 누구의 시녀짓을 한다,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정석이다, 남성유저분들의 랜연녀(랜선에서 연애행위를 하는 여성)이다 라는 표현들로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저는 글의 작성자 두분께 모두 비속어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미성년자인 두분께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대처는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단순한돈가스돈을 빌려주었는데 납부일도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처음에는 A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당시 가벼운 지인이었고, 아직 친구의 여자친구로 생각했으나 헤어졌다고 함.) 당시 저는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었지만 A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설명을 회피하면서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후 A는 약속한 상환일을 지키지 않았고, 추후에 돈(산재금)이 들어 올 것이라 하여 약속일을 기다려왔어도 조용히 침묵하다가 추궁을 하니 이미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며 다시 수십 차례 상환일을 미뤘습니다. 한번은 A가 가출을 했다며 지낼 곳이 없다 하며 저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고 A의 전 애인으로 인한 피해 이야기 및 위로를 하다가 제가 A를 무릎 베게(30초 정도?)와 머리 쓰다듬기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행동에 따른 사과를 했고, 용서 받았으나 이를 추후 불리해지자 추행했다며 고소 및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고 합니다.)그렇게 몇달이 흘렀고, 그동안 A가 술 먹고 놀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나 본인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다 등등 가족 핑계를 대며 회피했습니다. 이후, 몇몇 지인이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을 듣게 되었고 이미 A는 여러 사람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리고 안 갚지 않아 욕설과 화를 내니 간신히 받았다 라는 식의 말이 많았습니다. 제 소식을 접한 지인(이전에 A와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들은 스스로 도와주겠다며 A에게 연락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욕설과 폭언 등 연락을 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다 고소하겠다며 선언하였고, 역으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는 상황에 고소를 하겠다며 도리어 협박을 당했습니다. A 는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적금 및 산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빌린 돈의 사용처를 모르지만 갚지 않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지만 입금 내역 및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들을 수차례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말을 믿지 못해 통장 잔고 등을 공개해라 식으로 인증을 요구하였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A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배려 및 존중했습니다.위의 이야기를 통해 궁금한 것은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