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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부신오리125중고거래 환불 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올린 사진 이후 대화가 길어서, 글로 요약하겠습니다.1 번개장터에서 골키퍼 장갑 택포 27,000원에 구매.2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다른 사이즈의 제품이 도착했고, 환불 문의.3 환불해준다고는 했으나 돌려보내는 택배 비용을 필자에게 요구.4 판매자 본인은 판매글에 기재된대로 원래 비용 2500원의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려 했는데, 필자가 편의점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보내자 일반 택배를 원하는 줄 알고 비용 4000원의 일반 택배를 이용했다고 함.5 필자는 판매자가 추가적인 질문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선택이므로 택배비 요구를 거부함.ㅡㅡㅡㅡㅡㅡ판매자 귀책 사유이므로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택배 비용 또한 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자꾸 억지를 부리네요.그냥 일단 주소 알려달라 하고 착불로 보내버려도 문제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좋남결정사 환불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작년 10월경 결정사 횟수제 총3회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7개월간) 총 2회 만남 했고 한번 남았습니다. 2회 만남도 너무 별로 였지만 한번 남은 횟수는 프로필이 정말 오래 걸려서 한번 줄까 말까 이고 사실 2회 만남도 가입 한두달에 이루어졌고 5~6개월간 한번 남은 횟수 프로필도 제대로 못받아서 서비스 불만족으로 환불 요청했지만 환불 가능 횟수가 지나 절대 환불은 안된다는 업체 입장입니다. 이거 환불은 정말 불가능한 부분 일까요? 환불 가능 방법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세심한영희카세월렛인데요,, 웹사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몇년전 현대페이에서 운영한 카세월렛을 사용 중 한마디의 공지사항도 없이 없어진 상황(파산)에,, 월렛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이제는 사이트까지 없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의 불찰도 있습니다. 니모닉을 기록해 두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줄 모르고 그전까지는 거래를 해왔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사이트도 없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안해본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여러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작은 희망이라도 걸고자 적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민사소송 증거자료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증거자료내용입니다.적극적손해 금액 계산중인데 잘 모르겠네요사진은 진료비 영수증 내용입니다.금액합산할때 현금으로 낸 부분만 합산하는건가요?공단부단금도 합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편의점이나 식당에서 '1인 1메뉴' 강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요즘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편의점 취식 공간에서도 '1인 1메뉴' 주문을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는 이해가 가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인원수대로 주문하지 않으면 이용을 거부당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업장 측의 '이용 수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소비자 권익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아름다운사냥개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안녕하세요.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공증인 법무사 사무실 통해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아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현재 타채와 카명으로 사건번호를 받고 진행중입니다.(아직 미집행)그리고 현재 공정증서를 보면 명시된 이자가 없습니다.채무기간 및 변제기일 이후 이자 기입란에 아무 글자도 없어서법원 민원실에서는 원금 및 법원에 지불한 법무비용만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당시 공정증서를 보면이자가 없는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본인 직업상의 유료서비스를 해주기로 한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차용증을 쓴 것인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그조차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 공정증서를 써서 추가로 걸 수 있을까요?청구할 수 없는 소송 관련 비용여기저기 알아보러 뛰어다닌 시간과 비용도 생각보다 큰데 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1-2.제가 받아내고 싶은 건 이뿐만이 아니라아직 소송을 걸지 않은 몇백만원대의 미지급 금액도 있는데요,(소액청구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미지급 금액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아까 채무자가 본인 직업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채무관계가 되기 이전 그 사람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중 일부를 미리 결제해 둔 건이 있습니다.약속내용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구요.아까 1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그 공정증서로는 어쨌든 원금 3천만원과 법원지불비용밖에 청구 못한다고 치면이 1-2건에 대해 소액청구심판을 접수하면서 연이율 12%를 요구해도 적정할까요?2.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3. 그리고 소송 준비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저지른 형사상 불법행위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각각 다른 부처 소관이고 최소 범칙금~최대 실형 추정에 이르는 범법행위로 확인되고 정황증거도 확보했습니다.이건 형사고소로 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채무자한테 이걸로 합의차 연락이 온다면위에서 말씀드린 "소송에 청구할 수 없는 소송 관련 실비 및 5%지연이자와 정신적 손해"(정신의학과 기록 첨부)등 모든 걸 합산해서 요구해도 법리상 적정금액으로 문제가 없을까요?형사사건은 제가 합의해준다고 끝나는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구요.이번에 돈 갚으라고 연락했더니 저와는 연락수단을 전부 차단해둔 상태로버젓이 사업장에서 손님들한테 모른 척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차오릅니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까다로운라일락법원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질문드립니다.약정서 위반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유죄로 판결 되었지만 배상명령신청서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어서 민사를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호화로운땅콩잼범죄 저지르는청소년들 달라지는 모습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 부모들도 뉘우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은 요즘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벌128채권 압류 및 추심 대상자 퇴직금 지급 시 정산보험료 관련 질문2026. 3.1. 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분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대상자라세후 500정도 됩니다. 이에 1/2 , 250가량이 추심으로 공제되어야 하는데다만 3월 20일 전후로 퇴직정산보험료가 나와서, 원래 기존 금액인 500에 정산 보험료 차감 후만일 450이라고 하면 추심으로 225공제를 해도되는지아니면 정산보험료가 있더라도 250으로 공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송부촉탁이 증거 입증력이 더 크나요같은증거를 원고가 직접내는것보다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한증거를 내는것이 더 확실하나요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으면 판사가 인정안하고 배척하고 싶어도 법원이 받아온거니 인정할수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