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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자비로운쌍봉낙타223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한복 세트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집에가서 입어보더니 사이즈가 작다고 환불해달라는군요. 그래서 단순변심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니 게시글에 기재하지 않은 이염과, 게시글에 속바지를 속치마로 기재한것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이염 정말 몰랐습니다만 사이즈로 환불이 어렵다 하니 나온 얘기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주워들은 얘기로 직거래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직거래 이후 확인된 이염은 책임질 수 없다.또한 사이즈는 단순변심으로 환불 의무 없고 속바지 속치마는 단순 기재 오류이며 기능상, 용도상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걸 고지했더니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답니다.혹시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민사소송까지 가고싶지도 않고, 가더라도 100프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면 걱정이 됩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포근한돈가스100:0교통사고 5년 지난피해차량 격락손해보상안녕하세요 추석 전날 100:0 피해차량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볼보차량이고 19년식 입니다 차량 수리비 600이상이 나왔고차량가액의 20%가 넘었습니다하지만 보험 약관상 5년이 넘는 차량이라고 보상이 없다고하여 개인 소송으로 진행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유일한매화직장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가능할까요?직장 그만둔지 꽤 되었는데 아는 동료로부터 제 개인정보가 직장 단톡방에 유출되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이메일, 계좌번호 등 단톡방에 공유된 것을 캡처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출자는 직장 대표님 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가재158이런경우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피부과에서 어플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시술이벤트 A(인모드fx+포마), B(리쥬란아이)를 신청하여 25일 방문하였습니다.그런데 피부과에가니 상담실장이 제가 A(인모드)가 아니라 훨씬 비싼 C(리니어지)를 해야하는 사람이라고하며 C와 B를 결제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제발" "진짜 C해야한다고" "내가 진짜 알고하는말이잖아" 그런식으로 말하였어요멍청해보이겠지만 휩쓸려 C와 B를 112만원에 결제하고 몇분되지않아(약 1시간가량 대기해야한다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역시 제가 원래 신청했던대로 시술하겠다고 말하자, 이미 결제 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말하며 C와 B를 결제한 것은 마일리지(선결제)로 남겨두고 오늘 A, B 시술 후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여 거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한 체험가와 첫방문은 되지않지만(첫방문은 제가 작년에 실장상담을 한게 있어서 안된다는것을 납득하였지만 체험가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선 전혀 설명을 하지않고 다음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A 시술에대해 "10월 이벤트가"로 적용된다고 말을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되물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길게 들어갈까요? 롱타임?" 이라고 흘리듯이 얘기해서 아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가격변동, 이벤트가 미적용에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바보같겠지만 해당 상담중엔 정확한 가격을 이야기하지않고 "이벤트가로 된다"라는 말만 들었고 제가 112만원 결제한거에서 오늘 받은 시술로 차감되는 금액은 그날 문자로 보내준다고 화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먼저 해당 피부과로 다시 카톡을 하여 그날 시술의 가격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로 이야기하였던 것과 달리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감되어 문의하니 "롱타임"으로 들어가서 이벤트가가 적용이 되지않았다고합니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벤트가로 대화하다 길게 들어갔을때 이벤트가가 적용되지않는것에 대해 고지를 못받았는데도요.그리고 저는 A를 이중턱 부위만 맞는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시술 중 원장이 "너무 아프면 위로 올라갈게요" 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고 가격을 받아보니 얼굴전체로 들어가 가격이 비교할수 없게 올라가있었어요. 그렇게 체험가 5만9천원에서 44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더불어 C(리쥬란아이)는 제가 1cc를 신청하였는데 상담중엔 전혀 cc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청한대로 1cc로 진행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cc로 시술이 들어갔다고 하며 "1cc는 효과없어서 2cc로 하기로 했잖아요. ㅇㅇ님이 기억못하시는거예요" 라고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후에 통화중 또 거짓말을 하여 제가 녹음본이 있다고 보내줄수 있다고하자 보내서 뭐어쩔거냐고 말하였어요) 이미 2cc가 얼굴에 들어갔으니 2cc 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체험가 1cc는 27,500원이었고 상담실장이 2cc 2회차로 결제해놓은것은 396,000원이었습니다.또한 어플과 홈페이지엔 대표원장 한명의 얼굴과 이름만 등록되어있어 저는 당연히 그 원장이 시술했다고 알고있었고 시술 전 다른의사, 부원장 시술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는데 수 일이 지난 후 제가 어플에 나와있는 해당 원장님이 시술한거 맞냐고 물어보니 부원장이 시술했으며 그 부원장이 이름은 의사의 개인정보고 악의적으로 이용할수있어서 병원에 방문해야만 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한 의사의 이름을 듣기로 한 상황이에요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녹음본과 기록이 있다면 민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굉장한올빼미고소하게 되면 팀장한테는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제가 sns에 직접적인 언급없이 회사 사람의행동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제3자가캡쳐하여 당사자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로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관리자인 팀장과 얘기하라고 하여 얘기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팀장은 피해자만을 대변하여 제 행동에 책임을 지라며 제 입에서 퇴사하게끔 만들려고 몰아세우고 있으며(올린 글의 발언이 대충 왜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한테만 맞춰주길 바라냐 본인만 배려받길 바라지말고 맞춰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밑에 사람한테도 너무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걸 듣고 난 충격받았다 너무하다 정도이며 욕설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대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모욕감 주고 저희 회식때 성추행이 있었는데(증인O, 영상O)저도 고소하게 되면 팀장한테는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소문난담비17만원 소액사기 즉결심판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17만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10월 한달동안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것같습니다 이러면 즉결심판보다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우선적으로 돈을 받고 싶은데 상대가 줄 생각이 크게 없는 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고요한소라게추천인을 돈으로 사고 팔면 불법인가요?상대가 저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상대와 저 둘 다 혜택을 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혹시 불법인가요? 또 어플사가 제 계정을 정지시킬 위험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오솔개202중고나라 반품요청 들어와도 자동 구매확정되나요?중고나라 안전거래인데 반품요청 들어와도 자동 구매확정되나요? 부당한 이유로 반품요청하고 톡을계속보내는데상대하기싫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소문난담비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즉결심판도 배상명령되나요?인터넷으로 임시신청하고 돈보내면 취소 하겠다고 연락했슺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보내주면 취하해주냐고 연락만 계속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라 다른 제스처는 없어서 그냥 오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17만 원 정도 사기 당했는데 소액이라 즉결심판으로 갈것같은데 배상명령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순진한감자전피부관리샵의 사전설명없이 진행된 관리에 대해 환불가능여부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를 결제했고 레이저 관리 싫다고 하였음에도 설명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관리가 들어가서 나머지 4회분은 환불받음1. 실제 받은 1회 관리에 대해 전액 환불 가능한지2. 계약서에는 환불 시 정상가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결제금액인 1회 33만원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3. 상담실에서 문닫고 환불요구했는데 언성 높았다며 법적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안녕하세요 고객님. 환불관련 안내드립니다.환불관련 당사 체인 총괄과법무법인 검토결과"환불 미승인" 을 통보받았습니다.이미 4회차 환불을 받으신 상태였고,1회차는 진행이 완료된 후이며!부작용 도 없는데,환불이 이해가 안된다는 게 총괄체인쪽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오히려고객님이 토요일에오셔서 하신 행동을 이야기 하더군요.고객님 외에 다른 손님들이 계신것을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행동을하신것은 “법적 검토 결과, 고객분의 행위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또한“당시 상황은 CCTV로 확인 가능하며, 사실 관계는 필요시 당시 고객분들 포함 총괄본부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도 추가로 받았습니다.참고로당시 계셨던 고객님중 한 분은변호사 세요.오히려 본인이 이거 맡아서진행해주겠다고도 하는 것을저희도 법인과 뷰티샵 상부총괄 있습니다. 하며 정중히거절한 상황입니다.또한.“저희측 법무에서는 당사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도명확히 전달받았습니다.상황이 이러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답변이 충분히 되셨기를바랍니다.또한정가 환불관련 말씀하신건저도 잘 알고 있어요.그렇게 말씀하시면더 못받으세요.오히려 제가 환불을 더 해드린겁니다.최초 부가세 포함 165만원 결제하셨습니다.계약 해지시엔이벤트가일경우엔이벤트가의 횟수. 금액과위약금 10%, 용역을 제공받았던 횟수의 부가세 10%를 제외후환불됩니다.따라서 당시에165만원 중 1회 금액 33만원을 제외한4회분 132만원에서위약금10%(13만2천원, 소비자원에서는 총괄금액의 10%라고 했으나 저는 남은 금액에서 계산드렸습니다.)을 제외한 118만8천원에서추가진행분 49만 5천원을 제외한69만3천원이 입금되어야하나,고객님께서 추가. 진행하기로 한5회분의 49만 5천원이 있어서제가 위약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순수하게 횟수로만 차감하여71만5천원을 드린것입니다.오히려 더 드린거에요 ㅜㅜ모쪼록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후에도계속 환불을 원하신다면고객님 생각하시는 대로하시되,향후 온.오프라인상에 사실과 다른내용이 게시되어 당 업체가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사실확인 및 대응을 위해 총괄 및 법무법인 측에통보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