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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따스한캥거루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스스로 선택한 계약임을 ㅇ니정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위 조항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PT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근무는 23.07~25.04.27까지 일을 하였습니다.1. 저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2. 근로자성 보수(노동청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민원 요청)을 진행했을때 저 사항대로 200%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3. 23.07~25.04 기간 중 23.07~23.11동안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자연스러운배우중고나라에서 구매하고 배송기간중 환불 또는 반품이 돼나요미성년자가 가족의 카드로 중고나라에서 맥북을 구입했는데 반품또는환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제가 환불을 못받으면 안돼는데 어떡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퓨마218개인 돈 안갚을 시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지인에게 소액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그래서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보니 채권업체 의뢰, 변호사 의뢰, 떼인돈 찾아드립니다 사설업체 등여러 방법이 있던데 어떤게 효과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참매9관리비 이체내역이 없는데 냈다면서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납부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이전 내역중 3년이 넘도록 안내서 관리비 소멸시효가 되었다며 그것도 줄수없다고 버티며관리규약이나 보여달라고 합니다이렇게 막무가내인 세입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신용카드 현금화 문의사항.....제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여러장 구매후 바로 온라인으로 상품권업체에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그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협조하는신사고객이 상품을 구매했는데 7달이 지나서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요온라인몰에 리퍼브 상품이고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고 기재했는데요 구매하시고 7달 뒤에 상품을 그동안 사용안했고 보관만 했는데 지금보니 하자가 있다고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희망풍차SKT 집단소송 관련 중복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현재 여러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데, 피해본 고객입장에서 여러 법무법인과 수임료를 내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차후 승소 시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친화적인금붕어전남진친구가 제명의폰으로 사용하고전남자 친구가 저랑사귈때제가 폰명의해주고 전남친이 그폰으로 썼어요 사귀니 전남친이 달달이납부했죠그런데 헤어지고 본인이쓴 소액결제금액준다고 낸다고 하더니 잠수네요...달달이 폰 기계값도 준다고하고3월폰요금이30만원이넘어요 지가쓴거는 내야죠ㅠ잠수인데 약올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평범한고양이노동청으로 해결이 안돼요 도와주세요노동청 조사 사측과 저 각각 한번씩 나갔습니다. 합의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전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사측에서 너무 금액이 크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조사를 한번 더 잡자고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안줌, 근로계약서 미제출입니다. 두달째 돈을 못받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제가 합의를 안하기로 한다면 저쪽에 떨어지는 처벌 결과(과태료,벌금 등)을 가지고 백화점에 뿌려도 되나요? 본 직업이 백화점이고 이슈가 있던 이 업체는 단기 알바로 했었던겁니다. 저 브랜드가 백화점으로 팝업스토어를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택시를 탑승하거나 하차할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손님이 택시를 탑승하거나 하차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때 근처에 물체와 부딪혀서택시의 문이 손상이 되었다면 손님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택시기사분이 손님의 탑승이나 하차시에 문이 주변에 부딪힐만한 물체가 있는지확인을 하지않고 또는 모르고 정차한 상황에서 손님은 그저 탑승 또는 하차를 위해문을 여는 행위만 했을뿐이므로 과실이 없어서 택시 기사님에게 손해배상을 안해도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