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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도와주세요연인사이당시에 피고가 분노조절을 못하며 돈문제로 화를 내며 저에게 손을내밀어 5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근데 4월초부터 지금까지 아에 받지못했고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이 와서 피고에게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이 일부에 500만원가량 빌려주고 원고인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 피고가 카드 니꺼쓰고있으면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되었고 그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며 총 820만원 가량 갚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 사이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을 갚지않고 “이번주안에줄게”,“줄게 준다고”,“이번달안에 줄게” 라는 말 등 으로 7월인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보정명령 후 연락 받은 피고는 신고사실를 알고 빌려준금액만 보내주고 끝내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카드값도 포함된 소송이라고 했더니 합의할 생각은 없는지 명분이 있다며 잘 대처해보겠다고 연락할일 없을거라며 수고요 하고 말았습니다.너무 무섭고 찾아올까 겁나는데 당장 어떻게 말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단단한코요테법원 지급명령 등기송달보낼때 법원에서 채무자 연락처를 등기정보에 기입해주나요?채무자가 사용하는번호를 채무자 연락처에 기입해놓으면 그 번호로 우체국 알림톡이 올 수 있게 법원에서 그 등기보낼때 우체국에 정보를 기입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세심한대리기숙사 수리비 청구 배상 문의드려요!회사에서 기숙사로 아파트를 주셨는데 처음에 베란다 창문유리가깨져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에서 깨진것도아니고 밖에서 깨졌는데 (돌멩이가 맞은것처럼 밖에서 금이 가있습니다)퇴거할때쯤 회사에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처음이 기숙사에 문제 없다는 사인을 받았기에 거주하셨으면창문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정말 억울한데 증거를 남겨놓은게 없어서 저희가 깬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수리비를 내야된다고 하시는데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돈내놔라사기꾼소액사기 배상금 지급 판결 후 배상금 받는 방법23년도에 중고나라 소액사기 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판결 선고선고 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그러면 집행문 부여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액사기라서 배상금보다 강제집행 과정이 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돈내놔라사기꾼중고사기 판결 후 배상금 어떻게 받아야되나요?23년도에 사기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판결 선고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배상금은 어떤 경로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연락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젊은나비249동의 없는 개인정보 도용 관련해 질문 합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가게 사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있을테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저는 업무관련임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하지않고 알려드렸습니다.알고보니 이 인증번호의 쓰임은 '온라인게임 사전등록 쿠폰 이벤트' 였고 사장님이 쓰는것도 아닌, 사장님 지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사장님 지인게임계정에 이용되는 일 이었습니다.인증번호를 받기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와 '사전예약 및 업데이트 안내를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가 필수였고 이에 대한 저의 의사는 없이 제 핸드폰 번호가 이용되었습니다.위에 사항에 동의함으로서 게임사에 제 개인정보가 2년동안 가지고 있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자부심이많은사자분실카드 무단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지역사랑카드를 분실후 분실 사이 40만원의 금액 정도를 여러명이서 돌려서 무단 사용 했더라고요 조사 중에 나오는 정보로는 최소 2명이상이라던데 이런경우 각각 합의금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누범기간중에 동종사기에 대해서 질문..누범기간중에 동종 사기 입니다. 재판중 누범기간이 끝이 났는데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합의는 다 된 상태인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안한삵14변호사나 노무사선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면 노동위나 판사는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수 있나요일반인을 무시하거나 이유서나 준비서면을 대충보거나 그러나요?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노동위원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경찰들 모두소송이든 고소든 잘 검토 안하나요?검토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안하는지..그래서대리인 선임이 필수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중고거래 배송중 택배 분실 누구책임인가요?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7월3일 중고거래 성사 이후 7월4일 택배 수거 이후 움직임이 없습니다.그래서 택배 측에 물어보니 처음엔 배송지연이다 하였지만 결국은 분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7월9일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제가 아는 법 관련 지식으로는중고거래일지라도 판매자가 택배사에 위탁을 하여 저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니저에게 도착(문 앞에 놔두고 배송완료)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지연보상,분실보상도 판매자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론 택배사측은 판매자의 이행보조자로 즉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은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알고있습니다.즉 택배사측이 잘못있어도 판매자의 귀책이 되는것이고택배사측은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는게 맞는걸까요?또한 판매자는 이미 물품가액의 돈을 써버려서 돈이 없다고분실 확정되도 바로 줄수없고 택배측에서 분실보상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이곳저곳 검색해보니 입금되는데 최소2주 ~ 4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결국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걸까요?저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돈을 얼른 받고 다른 물건 구매에 쓰고 싶은데 판매자는 돈 없고 분실신고 보상 받으면 주겠다고만 답변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어찌 할 방법 없을까요 ㅠ아 물건값은 약 100만원이고판매자는 택배보험 없이 물품가액 50만원으로 적어놔서나머지 50채워서 보내준다고 하긴했습니다.다만 그게 7월3일부터 물린 돈을 8월초에 되서야 받는다는게 이해 안됩니다.보통 이런 사고나면 판매자는 바로 환불해주고판매자가 택배측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돈을 받는게 정상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