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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매력적인벚꽃휴대폰 중고거래 후 구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터치가 안 되는 스마트폰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서 ‘윗부분 터치 안 되므로 액정 교체 필요’라고 명시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런데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수리점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한 액정 문제가 아니라 메인보드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미소짓게만드는아보카도중고거래 이미지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제가 당근마켓 판매글을 올릴때 홈쇼핑 이미지를캡쳐해서 올렸습니다.후에 어떤 브랜딩보호업체에서 제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런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이며,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저작권법에 너무 무지했나봅니다. 크게 잘못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웃는스시엄마 명의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한 사람이 욕설해서 경찰한테 전화 왔어요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2월달에 오버워치라는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요 구매자가 제 엄마 명의로 욕을해서 오늘 경찰한테 고소가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판뒤로 그사람이 욕해서 고소 먹은건데 제가 욕한게 아니고 거래내역도 제가 실수로 지워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드러운밤송이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불복할수가 있는건가요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헌법재판소 불복도 한다고 하는데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항소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탈한풍뎅이192사기로 고소했는데 진행상태가 결정종결 등사기로 고소했는데 진행상태가 결정종결 등으로 나옵니다, 결정종결 등에 대해 알아보니 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데 저한테 몇달전에 이 사건이 ~결찰청으로 이송된다는 우편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기관명 ~경찰서, 진행상테 결정종결등 이렇게 뜹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생생한클로버2025년 사법통역사 자격증 시험응시일정올해 사법통역사 정기시험 응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법통역사 (중국어) 독학하고 싶은데 추천하는 교재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사기를당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위해 배상신청을 진행할때민사를 넣지않은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돈내놔사기꾼 검찰로 사건 송치됐는데 이럴경우엔총60정도를 사기당햇는데 고소할 시간이 따로 나지않아 더치트만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50명 정도고 피해금만 2000정도라 따로 고소 안해도 이미 다중으로 넘어가서 상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방금 피해자분중 한분이 검찰로 사건 송치 됐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또 잡히면 고소안한 피해자도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항고이유서 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만에 기각될수 있나요?변호사 선임을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검찰항고장 작성하면서 내용에 항고이유는 추후(7일~10일후 가능할거 같아요)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할 것인데 항고인이 이유서 제출을 안했는데 불구하고 서둘러 검찰에서 기각처리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사기죄 고소 무고죄에 대해 질문드려요..당근 마켓을 통해 컴퓨터를 중고 거래 진행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30만원이고 저는 판매자입니다.제품에 전혀 이상 없이 전날까지 테스트를 마친 후 판매를 했는데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키보드가 되었다 안되었다고 한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후에 마우스는 되는데 키보드는 안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저는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은 불가하고 아예 기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가능하지만 문제가 아니기에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몇일 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