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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친권상실에 대해 질문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친권상실과 친권변경신청서의 차이를 알려주세요친권상실은 소송을 통하여 상실 시키는것이고친권변경신청서는 말그대로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내는것인가요?친권을 빼앗는 방법중 2가지의 차이점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중고거래에서 계약파기 2배 질문있습니다제가 판매잔데 16만원 선입금을 받고 후에 물건 하자로 인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받으시고 계약 파기로 인한 2배로 주시라고 민사법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배가 원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ㅜㅜ당근 마켓에 제품을 100% 금액 16만원을 모두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10만원에 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니다 그냥 환불해준다고 2일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 계약 파기로 배를 물어줄수있다. 부동산 거래 해봤으면 알거다. 소송 걸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환불로는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당근마켓으로 제품을 16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판다고 얘기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해당 환불금액에 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역동적인킹크랩친구 한테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나요?친구가 실수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는데 저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써주려고 하는데탄원서를 제가 써줄경우 향후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아름다운강아지4월달 학원비 전액환불 가능할까요..제가 3월부터 학원 다녓고(재수종합학원)3월24일에 4월 학원비까지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그리고3월 28일에 담임 선생님께 학원을 그만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환불요청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지금 학원 수납처 직원분들이 퇴근을해서 현재는 환불요청을 못 하는상황인데 그럼 내일(4.1)에 환불요청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면 내일이 4월 수업개시일이니까 전액환불은 못 받는건가요??아니면 학원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3월 28일에 한것이니까 전액환불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감사해여프로야구 티켓거래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번개장터에서 프로야구 티켓을 팔았는데 그 도중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저는 티켓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좌거래를 하였습니다.저는 돈을 받고 선물 받은 티켓을 또 다시 선물할 수는 없어서 티켓번호가 있는 사진으로 티켓을 드렸습니다.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입장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들어왔냐고 확인 질문을 하였고 구매자는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안심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전원이 꺼졌습니다.그리고 야구경기를 다 본 후 근처 카페로 가서 충전기로 충전을 했습니다.전원이 켜진 후 번개장터 톡을 보았습니다.그런데 들어왔다고 말한 40분 뒤 야구장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전화번호 뒷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저는 연락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보지 못했습니다.사기치신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 연락 안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야구경기가 끝나고 카페에서 충전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아까 경기장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 들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까 야구장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주차장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연락을 안 본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경비랑 티켓값을 같이 물어내라고 합니다.(경기볼려고 반차내고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요)저는 티켓값은 드릴 수 있는데 경비는 못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구매자는 경비까지 같이 안주시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저에게 협박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고 구매자는 계속 직장 연차와 경비와 티켓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협박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중재가 안된 상태입니다.티켓 구매자에게는 "티켓값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티켓을 판매했고 판매자로서 구매자분의 입장을 도와드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3분 경 ‘들어오셨나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은 상태라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구매자 분께서 ‘네’ 라고 하신 점은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야구경기장에 들어왔다는 말에 더 부합합니다.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대답하는게 대화 맥락에 전혀 맞지 않아요. 또 그 후 약 39분간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이 상황으로 볼때 야구장에 입장완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야구장 입장시작 시간도 이미 1시간 반 지난 시점이었구요.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은 불가항적인 상황이더라도 연락을 하셨는데 받지 못해 판매자로서 구매자분이 입장을 못하신 점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값은 환불해드릴게요. 표도 분명히 저한테 있었고 스마트티켓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가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민사소송을 갈 경우 누가 더 손해인지와 이유를 같이 알려주세요.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격렬한과장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저의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렸는데 신고나 소송가능할까요?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보고있는 게시판에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리고 빌라단지마냥 비양심주차다 하면서 게시판에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차량통행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 두대도 통행가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펭귄63민사소송중 승소한경우 변호사에게 주는돈은?민사소송중 피고측에서 항소하여 원고측이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외 금액에 따라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 받을금액의 얼마를 줘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펭귄63민사소송 변호사비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한가족 3명이 같이 묶어서 민사사건을진행중인데 변호사비용을 각각 따로 지불하는건가요 ? 아님 비용을 삼등분해서 지불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