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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푸른하늘등대이 상황에서 제게 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너무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저희 아버지는 기타의 광팬 이십니다.일주일에 기타를 하루라도 안 치신 적이 없을 정도로요.근데, 그런 아버지의 나쁘신 습관이본인이 사용하기 전 / 사용한 후의 기타 케이스를방 한 켠에 잠자기 위해 깔아 놓은 매트리스 위에 놓아두시고 저녁 때까지 방치하시는 거였습니다.그래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할 때 방해가 되서 치우거나 하는 건 거의 제 일과 중 하나였기도 했어요.그러던 와중, 일은 어제 발생했습니다.어제도, 이전처럼의 나쁘신 습관으로 방치 시켜 놓으셔서, 잠시 잠을 자는 게 방해가 되어, 베란다의 서랍장 쪽에 기대어 치워두고 눈을 붙였었는데밤,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왜 기타 케이스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냐고 하시던 겁니다.그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케이스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었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면서, 이 케이스가 열리는 듯한 느낌 안 들었냐너 이거 저 베란다 서랍장 근처로 옮겼을 때 어떻게 옮겼냐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린 몇 백만원 짜리 기타인데 흠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등의 말씀도 하시면서기타 케이스를 여셨습니다.그런 뒤, 기타를 확인하신 건지, 기타 뒷 부분에 본인 말로는 금 같은 게 생겼다 하더라고요.그러시면서, 이 기타 주인인 사람이 손배 청구를 하면 너도 갚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아니, 기타에 관련 조예도 없는 제가, 케이스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겠냐면서도저는 그때까지도 그 기타가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그동안 딱히 "누군가한테 기타 빌려왔으니 이 기타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 고 제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이 기타광 아버지는 기타를 사시는 것도 취미시기에, "아버지가 세컨 기타를 사셨나" 고 생각만 했었습니다.아니, 하물며 그렇게 소중한 기타였으면,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해야 했었는데장시간 방치를 시켜 놓고는 그 말은 너무하단 생각도 드는 지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자라나는선비컴퓨터 수리 기사 근로 계약, 계약서 관련 협박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올해 1월 쯤에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서울에 있는 한 컴퓨터 수리 센터 모집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 계약한 계약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쭈어봅니다.자세한 경황은 이렇습니다.당시 계약을 위해선 최초 출고 자재비로 필요한 보증금 30만원 ~ 10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 하여 우선 30만원 정도만 납부한 채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는 ~ 소정의 초기 계약보증금 30만원 (총 계약 보증금 100만원 (잔여 70만원 2개월 분납) 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한다.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갱신이 어렵거나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해당 내용을 '갑'에게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을' 이 '갑' 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을' 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총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써 '갑' 에게 귀속된다.또한 이러한 내용도 전달 받았는데,2025년 01월 08일 귀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사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귀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해 저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런 인원 누락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오더손실-귀하가 근무하던 지역에 투입된 막대한 광고비 손실-기사 미방문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사내의 모든 시스템 공개, 영업방법 및 업계 상황 교육, 영업노하우 습득귀하와의 계약서에 계약 보증금에 대한 처리 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귀하와의 계약종결은 아래와 같이 (밑에 친절하게 표도 넣어주더라고요^^) 정산처리로 마감 될 예정이오니, "아래 정산을 통해 귀사와의 모든 계약이 정상 종결되었으며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1,052,180원)귀하가 본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였기에 위약벌에 해당하는 총 계약보증금의 배액 (200만원)과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추산과 청구, 추심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기 안에 대해 3일 이내에 회신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을 주지 않으실 경우 본 메일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마감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이 외에도 일방적인 노예 계약적인 문구들이 너무 많은데, 구직도 잘 안되고 사정도 좋지 않았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는데, 저 회사의 비도덕적인 손님 영업 방식과 손님에게 양심을 팔며 장사하는 태도를 보고 역겨워서 나왔습니다. 저딴 정신나간 계약을 한 저도 멍청하고, 컴퓨터 잘 모르는 손님들 등골 빨아먹는 회사에 절대로 한푼도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관련해서 제보도 생각중입니다.가장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제 지문이 찍혀있어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런 부당한 계약에 정말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한 계약서로 만들 수 있는 허점은 있는지, 혹은 이미 그런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출근도 안하고 근무 시간도 자유라고 했으면서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성실히 임하라는 모순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메일로 회신 달라 했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을 정말로 지불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신감넘치는퓨마빌라 반지하 공용 배관에서 역류하지만, 윗 세대 들의 비협조에 대한 소송 진행 질문빌라 공용 배관을 내시경을 통해 확인했을때기름이 가득 굳어서윗세대들이 물을 사용하면,반지하 쪽으로 역류 하고있습니다.관리비도 따로 없는 빌라이기에윗세대들은 협조를 전혀 하지않는 상태입니다.내용증명이나소송을 진행할때각세대 살고있는 사람들 한명 한명에게 소송을 하나씩 진행해야하는지아니면 묶어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역류문제가 시급하기에제가 개인사비로 해결하고각세대 분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장엄한고양이전자기기(휴대전화)를 타인이 파손시켰을때 보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1.기기는 파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임2.타인 잘못으로 기기가 파손됨3.가해자는 피해자가 파손보험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한 나머지 자기부담금만 보상해준다 함4.피해자는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수리비 보장은 무제한인 상품)을 왜 상대가 사용하냐며 기기 수리비 전체를 보상 해달라 함해결방안1.보험 사용후 자기부담금(실 지불 금액)만 보상받음2.보험 사용하지 않고 전체 수리비용 보상받음3.보험 사용하고 원래 수리비(보험 적용받지 않았을때 금액)을 보상 받음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자극적인닭발중고거래 사이즈 환불 요청, 고소협박안녕하세요저가 얼마전에 중고로 옷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실측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가 옷 사이즈표 를 보여줬더니 구매한다 하시길래 택배를 보냈는데 구매자분이 옷을 받고 줄자로 옷을 재보니 총장 사이즈가 6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환불 해달라해서 저는 그러면 애초에 저한테 실측을 줄자로 재서 보내달라 해주지 구매자분이 사이즈 표보고 산거 아니냐 저는 환불이 좀 힘들거같다 라고 말했는데 고소 한다네요.. 이거 저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재촉하는타코야끼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줬을 때 처벌 수위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면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요즘 나라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상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인기많은대리119 미신고 근무자 처벌 가능할까요?아빠가 술을 예전부터 많이 드셔서 급성간부전으로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회사가 교대 근무 형식이라 쓰러지고 약 4~6시간 후 교대자가 아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119를 부르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해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라 엄마는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119 부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기네는 할 수 없다고 말해서 결국 엄마가 가서 119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의식도 없고 매우 위독한 상태이십니다. 정말 화가납니다.교대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물컹물컹한맹꽁이미성년자간 전자담배 거래 처벌 각각 어떻게 받나요안녕하세요 학생이고 금연하고 있어서 안쓰는 전자담배를 중고로 팔게됐는데 처음에 구매자가 흡연자인척 연기를 너무해서 진짜 성인인줄 알고 팔았다가 몇시간뒤에 구매자부모님애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구매자가 학생이였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구매자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하시며 환불하라해서 환불해드리고 물건 다시 택배로 돌려받고 있는중인데 구매자 부모님이랑 구매자가 택배받고 번호 차단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하시고 일이 끝났습니다 재 궁금한점은 1. 미성년자간에 담배거래 (판매자,구매자)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2. 구매자 부모님이 저를 신고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3.구매가부모님이 통화녹음을 한이유를 정확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택배 돌려받고 돈2만원도 돌려드렸는데 변호사님 들이 보셨을때 훈방조치로 끝날수준의 가벼운 죄인지 무거운죄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민한꽃게84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중간에 그만둘때3개월씩 등록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면 남은 차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해당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해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을때 동사무소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진짜 안되는건지,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짓굳은호랑이29휴대폰 녹음도 법적효력이 있나요.?아는사람과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일정금액을 주기로 농담반 진담반 약속을했는데 그사람이 그걸 휴대폰에 녹음을 했다면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