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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제가 몇일전에 자전거 휠을 교환 돈을 좀 더 주고 교환하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미리 얘기 했던 하자는 기스랑 까짐 있는데 까짐은 매니큐어로 가려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매니큐어를 지워보니 단순 까짐이 아니라 카본이 뜯겨 나가고 크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상대방에게 채팅하여 상황을 얘기 했더니 자기가 헷갈려서 까짐이라고 얘기 했다고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체크 안 한 제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로 가려져있는것을 어떻게 확이하냐고 했더니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런거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똘똘한우유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배달음식 점주입니다. 10일전 짬뽕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날부터 이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신다기에 다녀오신 후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정이 안된다고 진료일정을 미루시더니 10일이 지난 오늘 치아 4개를 발치해야한다는 진단서를 보내 오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짬뽕을 먹는데 저 정도 크기의 돌이 있었다면 육안으로도, 촉각적으로도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그것을 씹었다고 해도 치아 발치를 4개나 해야된다는 것이 원래 소비자의 치아상태가 안좋았기 때문이지, 이 일 때문인지의 귀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런 까맣고 큰 돌이 저희 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유입처가 없습니다.저희 짬뽕의 재료로는 홍합도 쓰지않고 모두 손질한 뒤에 소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유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허위 피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보험도 몇달 전 만료되어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피해자 요청대로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모든 치료비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습적인 경우에만 사기공갈죄가 적용되는거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니다.배달음식 장사를 하는 게 뭔 죄인지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소액 민사사건으로 변론기일이 끝났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일날에 서증 제출 해도 될까요??조정으로 마무리가 안될경우 판결전까지 다른 증거나 서면을 제출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뻣뻣한참치김밥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아는동생에게 핸드폰 구매 후사용하던 핸드폰을 팔아준다기에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줬습니다핸드폰 받은 후로 휴가다 다쳤다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입금하지않고 카톡, 전화 등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지급명령정본 재발급 전자소송 어디쯤 있나요?전자소솜 지급명령 재발급 결재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찾는지. 모르겠네요? 몇일기다리면 송달되었다고 문자오나요?결재는 하옇으나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파워풀한마요네즈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주말 저녁에 손님한분이와서 25만원결제를 못하였는데 현금은 153000원을 가지고계셧고 나머지는 카드결제한다하셔서 카드결제가 카드사연락요망으로 결제가 되지않았습니다.손님과 40분가량 실갱이후 (손님은 만취상태) 경찰관분들이오셔서 신분증제시에 응하지않아 무전취식으로 연행되어가셧습니다 153000원 가지고있던 현금도 손님이 가쟈가셧구요그후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25일후에 결제하겟다는 답변이엇는데 이러고 사건종결되면 결제하시는분들이없어서 담당수사관님에게 25일후에도 결제안하면 어떡하냐햇더니 이부분은 민사관랸부분이라 관여할수없다는 답변만주셧습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5일 기다린후 민사소송을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SK텔레콤 피해보상 관련에 대한 질문월요일 출근 30분 업무중 네트웍 연결안됨으로 하던일을 못해 몇백의 손해를 보게되었고 다른 업무조차 하루 종일 못했을때 피해자료 명확하다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as신청하니 다음날 10시 즉 하루지나가능 급하다고 혹 중간이라도 연락 부탁했으나 묵묵부답 다시 전화걸어 as기사님 전번 물으니 개인정보라고 대리점으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함시간을 다투는 인터넷 연결이 불가하였음에도 죄송하다고만하고 사용못한 시간동안의 보상은 가능하다고합니다너무 무책임함에 화가나서 참기가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후 처리 지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지 5일정도 되어가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법원 사무 보조? 분께 전화로 여쭤봤더니 판사님께서 검토는 하셨다고는 하시고 보정명령 할게 아직 없다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하시는데 원고소가에 반영이 아직도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올해 3월중순에 1600만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4일전 대검찰청에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사건을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또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추후에 돈을 벌었을때 압류라던지... 다른방법이나 또는 제가 시도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참고로 피해당시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채팅방은 있으나 전화통화 음성내용 및 사진(피해 경로 캡처)은 현재 제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신고당시의 자료를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고소나 소송할때 또 필요할것 같아서...)아니면 어차피 제가 피해자라는게 입증됐기때문에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