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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상품을 받았을 때 박스에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충실한막국수민사 소액사건 재판기일이 언제 잡히는지지급명령 판결 이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3월 11일까지 답변서를 서로 완료하였으며 기일이 대략적으로(예측 이 날짜쯤이다 가능) 언제 잡힐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핸드폰 위약금에 관한 질문이있어요.핸드폰구매해서189일되면 요금제변경할수있는데 그기간이6개월이라 6개월지나면 유심기변해도됬었는데 이번구매한곳는 8개월정도를 해지등등해서 유심기변도안된다하네요 하면 위야금토해내야되고 민사소송으로도갈수있다 이런글을봐서요 이런케이스도 소송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신선한호랑이에어비앤비 호스트와의 논쟁에 대한 문의에어비앤비를 이용 하다가 호스트와의 논쟁이 생겨서요. 제가 아이2둘과 와이프와 강아지와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플에 명시되지 않은 3만원 현금을 추가로 주어야 자쿠지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해서 우선 이체를 하였고 이용이 어려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호스트와 이야기 하던중 오후 18:30분쯤 당장 나가라고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아가들도 자고 있고 그 시간에 나갈수가 없기에 그냥 사과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그릇을 정리 하는 도중에 접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대략 7-8개정도로 기억합니다. 아가들도 있어 위험하기에 숙소 밖에 있는 공터에 풀쪽에 옮겨두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체크아웃 하고 나서 호스트가 그릇을 훔쳐갔다며 연락이 왔고 그렇지 않다고 하자 cctv를 보더니 몰래 버렸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파손된 그릇은 배상하겠다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호스트는 민형사 소송을 하고 투기죄까지 모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저의 에아비앤비 모두가 보는 타임라인에 아기 키우면서 부끄럽지 읺냐 광주에서 편의점 운영하지않냐 라는 말을 써놨더라구요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3만원을 보냈으니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더라구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추가로 호스트가 하는 말은 접시가 깨져 손님을 받지 못한다며 협박도 하는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변론기일 대비하여 준비서면 제출에 대해변론기일을 약 열흘정도 앞두고 있는 원고 입니다.최근 핵심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그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요.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기존 청구원인 A,B,C,D 가 있고위에 상술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득한 청구원인이 E 라고 했을때변론기일에 대비한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1.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한 국소적인 내용의 E에 대한 준비서면을 "준비서면(1)"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어서 "준비서면(2)"라는 제목의 A,B,C,D,E를 모두 아우른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할지2. 아니면 그냥 A,B,C,D,E를 모두 아우른 준비서면은 1부만 제출하는것1과 2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주목받는매미당근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한 쪽이 들리지 않습니다제목 그대로 한 쪽이 들리지 않습니다. 충전도 안 되구요.판매 글에 '한쪽이 잘 되지 않아 잘 끼워야 한다'고 명시 돼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아예 안 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기재되어 있던거라고 어려울 것 같다네요.. 박스 뜯는 영상부터 안 되는것도 다 찍어놓긴 했는데 환불 의무가 없는건가요? 민사까지 가도 제가 승소할 확률이 적을까요? +사기죄 적용 안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원고A의 소 취하신청서에 동의하면 피고B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원고A와 피고B가 있는데 원고A의 변호사가 소장 제출했고, 피고B의 변호사도 2026. 3월초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그런데 재판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A가 2026. 4월초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실제 소취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2. 이때 B가 동의하면 B는 A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3.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B는 재판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열정있는메밀소바배달음식 먹다 이물질 발견 앞니 깨짐 으로 합의금 궁금합니다중국집 배달음식 먹다가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용수철? 같은거로 보이는 날카로는 철 스프링이 나왔고 치과 방문했더니 앞니 깨짐으로 레진과 크라운 치료 권유 받았고 레진으로 치료해둔 상태입니다레진은 나중에 추후 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앞니라서 크라운으로는 할수가 없어 일단 레진으로 했습니다치과 치료비 10만원식약처 신고 완료진단서 떼서 가게와 합의할 예정인데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불러야 할까요?치료한 금액+ 앞으로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비용저는 3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보험사기 민사소송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지금으로 6년전 쯤에 친구들이 보험사기를 했습니다.저는 그때 어머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좀 받아줘라(증거가 없음..)라는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보니 합의금이라고 적혀있어서 보험사기 금액인 걸 그때서야 알고 일단 다이체 해줬습니다 (70만원씩 3명 분) 210만원을 받아서 A에게 110만원 B에게 100만원을 보냈고 잊고 살다가 23년도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조사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 편의점에서 일을 도운거라 일했다고 증거를 내기도 어렵고 그 상태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형사 재판 끝) 그리고 올해 민사 소송이 잡혀 소장을 열어보니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돈도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문제는 그때 저한테 돈을 받아달라 했던 친구가 수배중이라서 제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했더라고요 (형사조사때 알게 됨) 그래서 막상 A는 민사 소송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A의 차량과 C가 빌린 차량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졌고 C가 빌린 차량으로 후진해서 A의 차량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의 차량 미수선 수리 비용을 A 명의의 카카오뱅크로 받았다고 형사기록에도 나와있는데 민사에 나오질 않아서 막상 주동자 빼고 나머지 공범들과 제가 차량 수리비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나머지 애들도 재판도 많이 보고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거 같은데 돈 한푼 받지도 못한 제가 민사까지 걸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글을 씁니다..소장 날라오자마자 답변서 제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바로 이체해준 이체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냈고 그 뒤에 한번 더 그때 상황을 알리는 의견서?같은 걸 제출했는데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서 변경신청서가 오늘 도착하여 확인해보았는데 공모를 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대 측 변호사가 제출했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돈을 토해내야 할까요.. 받은 돈이 없이 기망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때 일부 변제 확인서라도 받을려고 40만원은 냈던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물개250형사 사건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여?이미 형사사건이 검찰로 기소되었는데 더 이상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은 없는건가요? 민사를 준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봐야하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