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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소정확한아카시아나무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보험금(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청구하려 하는데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 라 공소장이 없다고 하네요그것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질문글을 보고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제가 저번에 제가 한 행동을 그대로 적고 이게 위법행동인지, 자수할 지 질문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이 글을 보고 수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센스있는라임나무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섭취 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매추리알을 먹고 당일에 설사와 어지럼증 및 두통과 발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당일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입원 후 늦은 밤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제가 편의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병원비와 교통비 휴업손해비, 식비(아파서 먹게 된 죽) 값을 모두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정신적 피해 보상은 범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믿을만한애플파이배드민턴 라켓에 금이 가있는 것을 보고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렸다면 고의성이 있는걸까요?친구가 멀쩡한 저의 배드민턴 라켓을 꺾어서 우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켓에 선명한 금이 가면서 못쓰게 망가트렸습니다.그런데 친구는 배상을 하지 않고 라켓에는 이미 금이 가있었고, 본인이 그걸 봤고 그래서 이건 내가 꺾어서 금이 간 게 아니라 이미 금이 가 있던 상태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라켓에 이미 금이 가있었다' 는 친구의 주장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걸 알면서도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린건 고의성을 가지고 라켓을 꺾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순수한디자이너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짐 때문에 넘어지면?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식 아파트 층간 코너에 통로의 절반 정도를 가리는 큰 테이블과 그 위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인 한명이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는데 장바구니를 끌고 계단을 오르다가 장바구니 바퀴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졌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휴업손해액의 몇% 정도를 테이블 주인(아파트 주민)에게 요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스컹크38사기꾼이 사망한 경우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당근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후 더치트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들을 여럿 만나 다같이 신고를 하였습니다.근데 어떠 분에게 사기꾼이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내용의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이런 경우에 돈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기꾼의 유가족이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그냥 경찰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푸른순록오늘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짐을 두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갔다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갔다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따로 언제 갈테니 문자라도 드리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도와주는타코야끼중고거래 사기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아래는 사건의 개요와 진행 경과, 그리고 쌍방 간 주고받은 내용까지 포함한 객관적 정리입니다.1. 거래 개요물품: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약 200만 원 상당)거래 시점: 2025 2월 18.거래 방식: 중고거래 플랫폼(비공식, 현재 게시글 삭제됨), 문자 구두 약정결제 금액: 2,030,000원 (계좌이체)2. 사건 경과판매자는 초기에 “1주일 내 발송”을 약속이후 발송 기한을 계속 연기함 (2월 말 → 3월 중순 → 3월 말 → 4월 중순 → 4월 말 → 5월 중순 → 5월 말)연기 과정에서 “죄송하다”, “무조건 보내드린다” 등의 표현 사용중간에 판매자가 “정말 미안하다”며 5만 원을 환불한 적 있음현재까지 실물 발송은 되지 않은 상태3. 쌍방 간 환불 관련 정황거래 중 상대방이 “환불해드릴까요?”라는 제안을 한 적 있음이에 대해 저는 “6월 여행에 필요하니 5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환불을 거절했음이후 상대방은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보내드리겠다”고 재차 확약그러나 5월 15일에도 물품은 미발송 상태였고, 제가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다시 “5월 말까지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4. 제 상황저는 6월 10일부터 여행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카메라는 여행 중 촬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임여행 전까지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 대여 또는 촬영 포기 등의 손해 발생 가능물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기회비용 및 정신적 피해 발생이 우려됨5. 증거 확보 현황입금 내역, 상대방 계좌정보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거래 약정, 발송 약속, 환불 제안 및 거절 정황 포함)5만 원 환불 이체 내역6. 상담 요청 내용문자·카톡 기반 구두 약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고소 후 상대방이 환불 또는 물품을 발송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가 유지되는지여행 일정상 기회비용 손해(촬영 목적 불이행 등)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정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판단되는지상대방이 추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방어 전략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또 사법 절차상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필요 시 증거 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저는 무책임하게 상대가 죄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고소는 하기 싫습니다지금 저의 상황이 피해로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 후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라구요손해배상청구를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어 고지 못받아 기간을 넘겼을경우 추가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어쩌라구요입니다.의도치 않게 손해배상청구를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어 고지 못받아 기간을 넘겼을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배상금액 상승 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떳떳한올빼미267변호사님께 법적 질문드립니다!!!대기업브랜드에서 전화주문으로 건가기능식품을 먹는다고하여 주문해서 인터넷에 재판매하는데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고소당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