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제일말캉말캉한무화과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 의심이 되어서요 사기꾼일까요?판매자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이런식으로 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저 분이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또, 불안해서 거래를 파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씬한두루미189식당에서 알바생이 제 몸에 찌개를 쏟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식당에서 알바생이 제 몸에 찌개를 쏟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다행히 몸이 다치거나 화상을 입지는 않았으나,휴대폰, 바지, 신발에 쏟아서 휴대폰은 수리를 맡겼고,바지와 신발은 세탁을 맡겼으나, 세탁 후에도 오염된 부분이 지워지지 않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사장님과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쏟은 것은 인정하고 계시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전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당시 찌개를 쏟았던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승소 확률이 있을까요?당시, 쏟은 찌개 값도 다 받아가셨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부진호박벌20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민간 학회에서 진행하는 1년 과정 교육에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중인데,등록시 1년 과정중에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과 환불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환불 이야기를 하니 환불은 해주겠지만 탈퇴로 인해 본인들도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그러면서 환불 비용보다 더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안내 내용중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도 아니고 제 돈 내고 교육 받는건데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반한돼지172전세사기 소송건으로 문의 드릴 게 있어 글 남깁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 소송건으로 문의 드릴 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소장부터 현재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시점입니다.제가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준비해야 할 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꾸준한개미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밝은갈비탕붙박이장 관련 민사소송 여부 문의합니다붙박이장을 6개월전에 구매 후 장롱 지지대에 곰팡이로 소비자민원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민사로 가야 한다는데 6개월이상 걸린다는데 난감합니다 민사소송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재판 변론기일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추정 가능한가요?저는 피고이구요해당 사건내역 확인하니 25.02.20 "기일변경 명령"이라고 나오는데원고측이 요청한건지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정한건지요?단순폭행 사건이고 형사 벌금 다 납부한 상태에특별히 더 시시비비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데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사진 확대해서 봐주시구요25.03.06일로 나오는데추정기일(추정사유:) 결과 : 기일변경이 라고 옆에 나와서요25.03.06일이 재판 확정 날짜 맞다고 보면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10여일 남기고 오늘 등기가 왔다는 우체국 메모가 문에 붙어있었는데요10여일즈음 전에 법원 등기가 날아올 사유가 혹 무엇인지 유추 가능할까요?1인가구고 시간상 받을수없어 궁금해서요참고로 제가 고소 당한 피고(?)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atestrawberry개대개 물림사고 처벌이 가능할까요?산책 도중 상대집 개가 저희집 개 2마리가 저희집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가해 견주는 이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사건 당시 할아버지와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하던 중 가해 견주 집 앞을 지나던 상황이었습니다.가해견주 집에는 총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채 열린 대문으로 길 밖에 나와 저희집 강아지를 보고 공격을 하였고 저희집 개의 창자가 다 나오는 정도의 중상을 입혔고 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시작했지만 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가해 견주집에 병원비는 고사하고 사과를 받으러 찾아갔지만 정작 들려오는 말은 '살리러 갔는데 왜 죽었냐, 병원 수의사랑 사람들 다 신고하라며, 왜 살리러 갔는데 죽었냐' 는 말만 반복하였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저희가 가해견주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이나 신고 등 그 어떠한거라도 좋으니 처리방법이 있을까요?...가족 모두가 울분과 분노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해 견주 4마리 모두 평소 공격성을 보였고 이미 수차례 마을 강아지와 사람들도 물었던 전적이 있어 목줄과 대문관리에 주의를 주었지만 가해 견주는 모든 상황에 모르쇠하고 있었고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