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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큰 타조기일변경 (추정)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공판이 다음 주인데 갑자기 나의 사건 검색에 제목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요저는 사기죄 피해자 이고요 피고인이 재판부에 아무 서류도 제출 안했습니다 기일변경서신청역시도 하지 않았고요그런데 이런 기일변경(추정) 은 보편적으로 누가 왜 하는건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적인쫄면민사소송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질문.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00%형식상 서류에 지장이 없으면 100%로 항소재판 열리는건가요??아니면 재판자체도 열리지 않고 터무늬 없으면 기각이 될수 있는건지요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도 참석해야 하는건지피고인만 참석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현명한산토끼판매자와 분쟁 시 소송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계약 내용 불일치와 환불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 소송 진행 시 필수적인 증거 항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특히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법규의 구체적 적용 사례가 어떤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을 보유 중이며 다른 고소건이 있어 지연 사유라고 보내온 영장 사진에 관할 경찰청과 범죄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훤칠한뜸부기25통신자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 뭔가요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범죄에 연류 됐다는건가요?, 또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봉고842심 형사사건 무죄 시 합의금 돌려받을수있나요2심 항소심까지가서 절도죄 무죄받아다면 민사에서 지급되 절도물품 합의금 돌려 받으려고합니다 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려운삶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이직 제안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입사확정까지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가 취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각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직지라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우선 한번 민사소송을 해보고 난 후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재심이 간다면 그때 변호사글 선임해도 될까요? 아님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대략 청구금액이 8-9천만원 정도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주한미군 감축하면 우리나라의 안보는?미국에서 주한 미국군인 감축하려는 모양인데 우려되는 상황아닌가요?지정학적 리스크에 놎둘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달하겠다는 생각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걱정됩니다.트럼프는 왜 자꾸만 한국에대해세 머니머신으로 몰아갈까요?미워 죽겠네요.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나라 안보가 잘 지켜질까요?어떤일이 있어도 나라의 철통같은 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니었던가요?강대국의 횡포가 사라지는날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여러 글들을 보면 중고거래기에 환불 의무가 없다는 문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예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진매사촌237이런사람 채용해도 문제 없나요?ㅁ ㅇ얼마전 회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패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간에 취하한 사람을 회장이 자기를도운사람이라는이유로 채요한것이 법어. 문제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청난생쥐114이러한 케이스도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몇달째 미루고 있는 상태라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어서 고소하기엔 금액이 30만원이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노역장에 가게 됐다며 저에게 연락을 못 볼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만 해도 이제 일을 구했다고 저에게 말했었고 형집행장이라고 보내준 문서가 2월 25일로 날짜가 찍혀있는게 아무래도 거짓말 즉 사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