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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돈내놔라사기꾼중고사기 판결 후 배상금 어떻게 받아야되나요?23년도에 사기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판결 선고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배상금은 어떤 경로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연락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젊은나비249동의 없는 개인정보 도용 관련해 질문 합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가게 사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있을테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저는 업무관련임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하지않고 알려드렸습니다.알고보니 이 인증번호의 쓰임은 '온라인게임 사전등록 쿠폰 이벤트' 였고 사장님이 쓰는것도 아닌, 사장님 지인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사장님 지인게임계정에 이용되는 일 이었습니다.인증번호를 받기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와 '사전예약 및 업데이트 안내를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가 필수였고 이에 대한 저의 의사는 없이 제 핸드폰 번호가 이용되었습니다.위에 사항에 동의함으로서 게임사에 제 개인정보가 2년동안 가지고 있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자부심이많은사자분실카드 무단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지역사랑카드를 분실후 분실 사이 40만원의 금액 정도를 여러명이서 돌려서 무단 사용 했더라고요 조사 중에 나오는 정보로는 최소 2명이상이라던데 이런경우 각각 합의금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누범기간중에 동종사기에 대해서 질문..누범기간중에 동종 사기 입니다. 재판중 누범기간이 끝이 났는데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합의는 다 된 상태인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안한삵14변호사나 노무사선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면 노동위나 판사는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수 있나요일반인을 무시하거나 이유서나 준비서면을 대충보거나 그러나요?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노동위원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경찰들 모두소송이든 고소든 잘 검토 안하나요?검토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안하는지..그래서대리인 선임이 필수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중고거래 배송중 택배 분실 누구책임인가요?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7월3일 중고거래 성사 이후 7월4일 택배 수거 이후 움직임이 없습니다.그래서 택배 측에 물어보니 처음엔 배송지연이다 하였지만 결국은 분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7월9일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제가 아는 법 관련 지식으로는중고거래일지라도 판매자가 택배사에 위탁을 하여 저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니저에게 도착(문 앞에 놔두고 배송완료)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지연보상,분실보상도 판매자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론 택배사측은 판매자의 이행보조자로 즉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은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알고있습니다.즉 택배사측이 잘못있어도 판매자의 귀책이 되는것이고택배사측은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는게 맞는걸까요?또한 판매자는 이미 물품가액의 돈을 써버려서 돈이 없다고분실 확정되도 바로 줄수없고 택배측에서 분실보상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이곳저곳 검색해보니 입금되는데 최소2주 ~ 4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결국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걸까요?저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돈을 얼른 받고 다른 물건 구매에 쓰고 싶은데 판매자는 돈 없고 분실신고 보상 받으면 주겠다고만 답변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어찌 할 방법 없을까요 ㅠ아 물건값은 약 100만원이고판매자는 택배보험 없이 물품가액 50만원으로 적어놔서나머지 50채워서 보내준다고 하긴했습니다.다만 그게 7월3일부터 물린 돈을 8월초에 되서야 받는다는게 이해 안됩니다.보통 이런 사고나면 판매자는 바로 환불해주고판매자가 택배측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돈을 받는게 정상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단호한미어캣소액재판 판결후 변제금 질문 드립니다.저는 피고입니다..돈을 빌리고 다 갚지않아 남은 원금이 첫번짜 사진에 나와있는 저 금액이었습니다.몇달에 걸쳐서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5월 6월은 약속한 날에 약속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총 130만원 입금)7월인 이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자포함 총 얼마를 보내야하는걸까요?그리고 원고가 소장접수할때 지인에게 배워서 직접한거라고 지인에게 배운 비용(50만원)과 그 전에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빌려준거라 친구에게 이자도 다 줬다고 그 이자 전부는 안받을테니 사진에 나와있는 금액과 배운비용 그리고 친구에게 준 이자까지해서 총 금액 3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그래서 통화할때 일단 알겠다했는데 정말 300을 다 줘야하는건가요?판결후 원고가 연락이 와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지인에게 배운비용 50만원 영수증 달라하니 개인적으로 한거라 영수증도 없고 저에게 소송할때 누락이 된 부분이라고 하네요..그리고 친구한테 준 이자는 왜 소송내용에 없냐하니 법정이자보다 높아서 안넣었다고 하더라구요..그때 빌릴때 한달에 100만원에 30이었거든요..이럴때는 원고가 제시한 2번째 사진처럼 저 금액만 주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말쑥한클로버본인 매장 유리창에 붙힌 홍보물 임의제거본인 상가 매장 유리창에 메뉴홍보물을 붙여놓았는데 휴무날 관리사무소측에서 동의없이 홍보물을 다 떼버렸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매장이고 빙수홍보물을 붙여놓은건데 5장을 다 떼버렸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용하던 안경태가 부러져서 안경점에 가서 테만 바꿨습니다. 전에 테가 알부분이 더 커서 알을 조금 갈아서 사용할수 있었고요.받아서 사용하다가 안경을 닦는데 한쪽 알이 너무 쉽게 빠져서 보니 렌즈를 실수로 더 많이 깎은 건지 플라스틱으로 틈을 채워서 끼워놓았더라고요.반대편은 제대로 깎아서 딱 맞습니다.잘못 깎은쪽은 렌즈도 흔들거리고 자주 빠지는 상태에요.안경점 사장님이 렌즈를 잘못 깎고 그 사실을 숨기고 플라스틱 구조물을 끼워넣어서 숨긴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렌즈가 좀 많이 비싸고 제작하면 며칠 걸려서 테만 바꾼거에요)잘못 깎을수는 있는데 그걸 숨기고 본인 마음대로 처리한 부분이 화가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울보고집제 핸드폰 액정을 깨트리고 잠수를 탔어요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제가 폰을 들고있었는데 제친구가 제손을 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당일에는 미안하다면서 수리해주겠다 하고 다음날 제가 여기저기 견적 물어봐서 수리비용 알려주고 날짜까지 정해서 그 친구가 수리해주기로 하고 잘 얘기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네요 이런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