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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법원에 청구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나요?법원에 청구한 중요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끈질긴부르주아게임 계정 거래로 질문드립니다. 원신안녕하세요.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 계정을 5월 3일경 판매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매자님께 미리 사전이 이게 이메일을 못주고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은 그래도 흔쾌히 수락하시고 하셔서 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중고차를 사려고하는데 환불이 바로 가능한가요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보고있는데요. 중고차사기가 많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만일 구매하고나서 일주일만에 불량이 나거다 특이한 결함이 나올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열렬한차돌박이전여친이 구두로 제가 사준 물건 돌려준다고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신 변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전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제가 물건을 돌려 달라고 카톡으로 얘기하였는데 "돈으로 줄까" 라는 얘기를 하였고 저는 "너가준거 필요하면 보낸다"라고 답변 하였는데 제가 준 물건 돌려받을 수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기좋은짜장면게임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약 1~2달전에 클로 계정을샀는데 현재 판매자가 이메일을 바꿔서 못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구매 환불지연 불법 아닌가요?인터넷 쇼핑몰에서환불요청을 했는데2주째돈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환불은 몇일이내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초한동고비10중고거래 채무불이행 문의입니다!!!판매자와 본인은 2025년 9월 xx일 악기 케이스를 1,000,000원에 직거래하기로 함.거래장소, 시각을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9월 xx일 08시에 ㅇㅇ역에서 봅시다!” 라고 확실한 거래 계약을 맺음.하지만, 9월 13일 채팅으로 웃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판매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함.상대방은 이를 통보하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계약 파기를 시인함.판매자가 기본스트랩은 빼고 판매한다고 하였고, 케이스에 잔기스가 있다고 하여 거래 성사를 전제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케이스 커버(99,000원)와 케이스 스트랩(56,000원) 비용 총 155,000원의 손해를 입음.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자, “그건 제가 변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네, 민사거십시요’라고 함.이후 “더이상 응답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연락두절됨.제가 구매한 물품들이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청구심판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아한고양이80명의도용 신고 질문드립니다. 휴대폰 명의도용휴대폰이구요 1x번x T공식대리점에서번호이동 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와서 스팸이 겠거니했는데 번호가 1x번x 더라구요.당연히 휴대폰 바꾼적도없고 t도 사용한적도없는데 도용당한듯 합니다.소액결제는 막아놔서 괜찮을듯한데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통신사전화해서 정지하고 나서 신고하면 제 도용한사람이 일단 실수했다고 발뺌할거같은데 이런사람들 법적으로 혼쭐내는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봉고118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은 물리적 피해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나요?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3인에 대하여 구공판이 진행 될 예정이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이러한 사기 사건이 대하여 무경험이라배상명령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피해액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초과할 수 있다면 법이 판단하는 과하지 않은 정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지빠귀27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천만원 상당의 예물이 사라졋는데집에 출입한 사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앖어서 지목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