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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녹음된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요녹음된 날이 몇 년도였는지와 몇 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 작성할 때 녹음된 정확한 일자를 표시 안하고 녹음된 날짜를 연도와 달만 표시해서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배상 책임 범위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배상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배사액이 정해졌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개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별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일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인데요.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돈"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과 개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공구 대리구매 관련 사기관련 검찰 수사 중입니다.24년도 10월에 신고하여 현재 5월 15일부터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공구(자신이 이벤트에 응모하는 대신 앨범을 싸게 양도한다고 이야기하며 사기)를 신고하여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피해자분의 말로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와 몇몆분들은 배상명령신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배상명령 신청을 받고 누군 아직까지 소식을 알 수 없을 수 있나요?·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한 소식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결과 및 재판이 열릴까요? 재판은 지금 당장 신청도 가능할까요?· 검찰 수사 중 피해자인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을 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쁜소128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문의 드립이다.중고차매매관련 입이다.제가 매매상에게 차를 판다고 하며차값을 정하고 자동차 키를 줘습니다그런데 매매상에서 바로 캐피탈 잔금을 보내습니다.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판매 안한다고 하니 매매상에서 캐피탈 돈을 이미 갚았다고 하며 안된다고 하는데구두로 말만듣고 돈을 입금하고 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계약서등 서류는 안쓴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매혹적인망고중고거래 리셀이 불법인가 궁굼합니다ㅠ제가 중고로 자토바이를 150에 구매후 160에 올리고 글을 올렸는데 아이패드와 70만원을받았는데 처음에 자토바이 판매자가 연락이와서 왜 가격을 올려서 파냐며 협박과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리셀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협박한걸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희 집은 지하철 공사하는 곳과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마당에 보니깐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크랙들이 생겼는데이렇게 주택에 손상이 발견되었다면이런 손상의 원인을 규명할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지하철 공사하는 기업에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SharonISTJ펜션 옆방 떠드는 소리도 소음 맞나요?펜션인데 밤 11시부터 지금(1시경)까지 계속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쿵쿵거리는 소리도 계속 납니다. 옆방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예요.녹음기에도 소리가 녹음이 될 정도고(대화 내용이 분명하게 녹음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들어 봤을 때 한두 명 목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제가 원래 집 밖에서 잠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네요. 이것도 벽간소음 인정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투명한병아리유기견 교통사고 발생 손해보상 책임 질문길을 지나가던 중 유기견 발견 후, 강아지가 맞는지, 목줄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쭈구려앉았는데, 강아지가 그것에 놀란 것인지 도로로 튀어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강아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근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였고, 다른 동물 병원에 연락을 드렸을 때, 병원비가 전부 제 부담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그래서 일단 가능한 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드렸지만 추섣이아 전화가 불가능했고, 같이 강아지 켵을 지키던 분들께서 구청쪽으로 연락이 닿아 인계 드렸습니다.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며 인계되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나 추울까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목줄 자체가 없었고, 길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강아지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떠도는 강아지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가려던 목적지 방향이라 다가가서 쭈구여앉았을 때 강아지가 튀어버리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아지릉 친 차량은 그상태로 지나가셔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씨씨티비가 많은 곳이긴합니다. 강아지는 이틀 전 인근의 동네에서 떠돌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인계하러 와주신 분께서 말씀래주셨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너무 당황스럽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 동물병원에 인계해서 데려가기에도 병원비의 문제와 혹시나 이동 중 강아지가 잘못될까 걱정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강아지의 주인 분께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실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아치변부제소합의 있지만 민사소송 가능한지일방폭행 상해 8주로 8주라고해도 좀 심하게 피해를 봤는데 당시 변호사가 가해자가 고소장 반려해달라고 요청하니깐 다시 고소할수 있다고하고 반려해주고 가해자가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니깐 저한테 천만원이면 조금 적다고 계속 전화해서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합의금 개념도 없었는데 합의금이 치료비 위자료 일십수입 추가치료비등으로 이뤄지는 것도 전혀 설명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몇번와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위약벌 넣어주겠다 하고 민형사상 고소 진행하면 위약벌 1억을 양쪽에 넣었습니다 합의서도 검토하게 하루 이틀전에 주기로하고 가해자가 사무실 왔다고 검토하라고 가해자오기 얼마전에 보냈습니다. 1억도 이때 봤습니다. 후발손해로 치아부분 민사진행중이고 형사도 재고소 해서 구약식나온 상태인데 불성실하고 불량한 변호사로 인해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피해회복도 못 했는데 제가 결정한거라고 해버리니깐 다 제 탓이네요 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원한건데 잘 모르니깐 수임료만 받고 합의하면 조사도 같이 안가도 되고 일도 빨리 끝나니깐 변호사 입장에서는 개꿀이었을 것 같네요 전화할때마다 바쁜척하고 짜증만 냈는데 주관적인거라 입증도 어렵다고하고 살면서 통화녹음도 해본적이 없어 녹음할 생각도 못한게 억울하네요 위약벌 1억을 내고라도 민사하고 싶은데 1억을 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