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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첫기일에 재판부가 변론종결해버리고 증거신청을 다 기각해버리면 기피신청을 할수 없나요 변론종결전에만 기피신청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당한 후 추가전화 질문입니다제가 일주일전 보이스피싱으로 큰돈을 잃었습니다..그리고 오늘 딴번호로 보이스피싱이 또 왔는데1) 원래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나요? 아니면 제가 한 번 당해서 이런 건가요?2) 제 번호를 아는 사기꾼이 전화한거니까 일주일 전이랑 같은 사람인가요? 이제 속지만 않으면 털릴일 없다는걸 아는데 이렇게 계속 전화오면 피곤할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민사의 소멸시효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늦어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당한 불법행위는 2021년이고 4년이지나서 형사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만족하는가자미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하면서 오픈해서 서로 확인도하고5일이 지난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어요오염이 되어있다구요같이 확인도 해놓고 당일도 아니고 몇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불해달라고해서 그쪽에서 5일동안 뭘 했는지어떻게아냐고 환불 거부했습니다그런데 거래시 이체했던 부분에서실명 이름도 다 알고있다.신고하겠다 이런 저런 협박을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괘씸해서 더 환불 해주기 싫더라구요.올린 금액 거기서 더깍아서 사놓고이런데도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형사소송 등 형량을 받게 되면 개인 기록에 남게되잖아요?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개털이라서 대표이사 개인한테 민사신청하여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대표이사가 바지 사장이라서 법인등기부에는 주소가 귀제되어 있습니다. 진짜사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는 휴대폰으로 하면 되지만 대포폰입니다. 바지사장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계약서에 2년 환급형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법원에 회생철차로 압류금지 요청받았습니다.고의성이 있는데, 회샇회계장부는 열람이 가능한가요?대표이사 개인한테 다시 민사손해배상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반품 회수 및 재고 조사 오류가나면, 알바생의 책임이 되는건가요?반품 회수에서 오류가 났고 이로 인해서 재고가 맞지 않아 매장내에서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알바생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 급여 부분에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점장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역량있는호두과자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편의점에서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점장의 잦은 지각으로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8월 15일에 7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792,370원)이 아닌 소득세 26,148원, 6월 수습공제 41,628원, 7월 수습공제 76,622원을 제외한 임금 647,971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말근무에서 평일근무로 변경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월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100% 지급되었는데 7월 임금에서 6,7월 수습공제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군데에 알아보니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장에게 이를 요구하니 근무 시간에 폐기등록이 완료된 폐기상품을 섭취한 명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점장에게 폐기상품을 섭취하는 경우 섭취하기 전 편의점매장 단톡방에 상품사진과 섭취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기면 섭취가능하다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었고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폐기상품을 집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사장과 점장의 구두허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동안 근무하면서 폐기상품 섭취에 대해 제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편의점단톡방에서 강퇴조치된 상태라 제가 단톡방에 먹겠다고 메세지를 남긴 증거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톡방에 보냈던 폐기상품 3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제가 단톡방에 보냈던 사진들 첨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짓굳은등에113중고나라 있는 줄 몰랐던 하자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판매할 때는 몰랐고 구매자 과실로 생긴건지 아님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큰 건 아니고 표지 바닥~표지 안쪽에 살짝 얼룩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개봉 영상도 없으니 환불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하자 고지 안 했다고 사기죄랑 환불 안 해줬다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전 판매업자도 아니고 그냥 필요없는 물건 팔고 있습니다 ㅜㅜ...경찰서에 출석할 수도 있나요?또한 이런 건 협박죄로 맞고소는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영특한포도잼당근마켓 구매한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캠핑시 사용하는 에어매트리스를 5월에 당근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전 상태확인위해 매트에 공기를 넣어 거실에 펼쳐놓았고, 바람빠지는 등 문제 없기에 글게시 후 판매했습니다. 게시글 현재도 올라가있음.. 그때당시 찍은 사진도 보유중.. 3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왔고 캠핑시 사용하려고 공기를 넣었으나 에어가 빠지고, 매트가 삭아서 찢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연락이와 환불을 요구합니다. 보낸 사진은 저희가 판매했던 사진이 아니라 삭아서 찢어져있었다라며 훼손이 심해보입니다. 하자없는 깨끗한 매트를 판매했는데 황당합니다.이럴경우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민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