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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민사소송 중입니다.상대가 참고서면으로 내기에 애매해서 변론에서 말로 끝내고 만다고 하는데이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판사가 믿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훈훈한비쿠냐49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후 다음절차는?공유지분을 분할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지시해서 얼마전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질문:그러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요?결정정본을 받은지 한달이 다되어갑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원고측에게 결정정본이 도달한 것은 10일정도 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겁도나고 무엇을 해야될지를 모르니 답답하기도 합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민사소송고소했어요소가는 1000만원이고요저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이 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100프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은 그럼 자기 변호사비는 100프로 자기가내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다리피고측 준비서면 송달이 어제 저녁에 확인되었는데요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제가 문의드리는거는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원고측 저도 반박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연락도 없고 답답합니다 오늘 12시안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은 따로 우리측에서 준비서면이 필요없고 재판에서 반박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청구서면을 보내는거 아닌가요? 오늘 변론기일은 2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다채로운여행가행정법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질문있습니다여기 3번 지문이 헷갈리는데요 민사법원은 처분이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몇년전에 누가 저를 명예훼손해서 형사고소후 상대방은 벌금 냈늡니다. 그이후로 민사소송 소멸시효 안지났다고 생각해서 민사를 걸었는데요. 벌금형 전과가있어서 변호사측에서도 승소할거라고 해서 자신있게 민사 건건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대해서법원에서도 소멸시효지났다고 판결하면 그소송은 무조건 기각되는건가요? 벌금형 전과기록이있어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저는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피해자가 저를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이 시기에대해서 변호사님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법원 판결이 확정 된 기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안지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점 기준으로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A 변호사님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향변 해볼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 변호사님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C 변호사님은 적어도 2022.03.11 피해자가 형사 고소 한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D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는 변하지 않습니다.E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고소일이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한 날짜인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5명의 변호사님중에 2명은 소멸시효가 안지났다 주장하고, 3명은 지났다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왜 같은 변호사인데 답변이 다른걸까요?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송 기각될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형사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제이름을 특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짓을 한것같다고 그럼 형사 고소시점에도 이미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본거를 알았던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소가 1000만원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 하는데 법원출석할일이 있나요? 1번은 필수로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했고 전 안했습니다 전 피고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힘찬케첩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모임에서 회비는 방장이 모두 걷었는데 횟수가 빈번해서 적은돈이라도 여러번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영수증처리도 한번도 한적도 업고 참여인원도 적은적 업고 모임이후 남은돈도 어디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은장부가 없으니 증명하기도 어려우나 같이 참여했던 증인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도전적인베고니아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재판에대해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위헌법률을 적용시킨 잘못된재판을 제외하고서는그어떤 행정재판의 결과(확정판결)도, 민사형사재판의 결과도 들고가서 구제해달라고 할수없나요?그럼 혹시 행정소송까진 안가고 행정심판만 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신청 가능한가요?행정소송을 갈수도있는데(다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바로 헌법소원신청 가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