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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다채로운여행가행정법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질문있습니다여기 3번 지문이 헷갈리는데요 민사법원은 처분이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몇년전에 누가 저를 명예훼손해서 형사고소후 상대방은 벌금 냈늡니다. 그이후로 민사소송 소멸시효 안지났다고 생각해서 민사를 걸었는데요. 벌금형 전과가있어서 변호사측에서도 승소할거라고 해서 자신있게 민사 건건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대해서법원에서도 소멸시효지났다고 판결하면 그소송은 무조건 기각되는건가요? 벌금형 전과기록이있어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저는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피해자가 저를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이 시기에대해서 변호사님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법원 판결이 확정 된 기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안지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점 기준으로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A 변호사님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향변 해볼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 변호사님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C 변호사님은 적어도 2022.03.11 피해자가 형사 고소 한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D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는 변하지 않습니다.E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고소일이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한 날짜인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5명의 변호사님중에 2명은 소멸시효가 안지났다 주장하고, 3명은 지났다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왜 같은 변호사인데 답변이 다른걸까요?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송 기각될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형사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제이름을 특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짓을 한것같다고 그럼 형사 고소시점에도 이미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본거를 알았던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소가 1000만원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 하는데 법원출석할일이 있나요? 1번은 필수로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했고 전 안했습니다 전 피고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힘찬케첩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모임에서 회비는 방장이 모두 걷었는데 횟수가 빈번해서 적은돈이라도 여러번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영수증처리도 한번도 한적도 업고 참여인원도 적은적 업고 모임이후 남은돈도 어디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은장부가 없으니 증명하기도 어려우나 같이 참여했던 증인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도전적인베고니아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재판에대해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위헌법률을 적용시킨 잘못된재판을 제외하고서는그어떤 행정재판의 결과(확정판결)도, 민사형사재판의 결과도 들고가서 구제해달라고 할수없나요?그럼 혹시 행정소송까진 안가고 행정심판만 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신청 가능한가요?행정소송을 갈수도있는데(다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바로 헌법소원신청 가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답변서 쓰면 상대방 반론시에제가 민사소송 우편받았는데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를 쓰잖아요 송달받은지 30일안에?제가 보내고 상대방측에서 반박을할건데 그럼 제가 또 우편송달을 받게되는건가요? 받고나서 또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되는걸까요?보통 몇번이나 주고받나요 1000만원청구내용입니다(소액)저는 전자우편으로 답변서쓸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답을 못해 쩔쩔맸습니다서면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써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해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변호사가 서면을 매우 길게 씁니다판사가 그걸 싫어하는데도 하고싶은말 계속 계속 넣어서 서면을 길게 써왔습니다재판에서 이런 모습 나중에 판결시에 불리하게 작용되나요?변호사가 기일마다 판사에게 연속으로 서면에 담은 내용이 너무 이것저것이라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핀잔을 두번이나 들은 것 같습니다.마지막 기일에 판사의 의도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서면을 잘쓰면 희망이 있나요?아니면 이미 너무 점수를 깎아먹었나요?너무 불안합니다. 판사에게 핀잔도 듣고 변호사도 버벅대고도 나중에 이긴 소송사례가 많은가요? 민사소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희망을가진진돗개행정업무 위임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하니 연락두절행정업무 위임 계약 후일이 진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니전화상으로 알겠다며 환불받을 계좌를 보내달라 했고이후 문자로 계좌를 보냈으나연락두절 상태가 되어행정사님은 계약 해지와 환불을 안해주셨고부탁한 행정업무 신청기간은 지나갔으므로행정업무 위임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바로 연락이 됐고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계약금의 10%정도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따지니 다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연락두절돼서 계약 업무 미이행이 됐는데도계약서상의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