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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빠른물총새262파견업체가 아닌데 파견을 하면 과태료가 얼만가요?A업체가 파견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어떤 근로자를 A업체 소속으로 입사 신고하여, 근무는 B업체에서 하게할 수 있나요?불법이라면 과태료가 있는지. 얼마인가요?무슨법 몇항 몇조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전에 알바천국에 제이력서보고 재택근무이라는 알바가있는데 월급얼마주겠다 해서 저는 급하게했어요 근데 유심칩 사기당해서 경찰조사까지받았고 반성문까지썼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비싼꽃사슴게임 계정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해지통보 가능할까요?1. 계약 개요 계약일자: 2025.04.17계약 내용: 넥슨 계정 임대 (10년)금액: 600,000원* 계약은 "도뉴"라는 전자계약서 사이트에서 서로 서명 후 대금은 "바로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수령했습니다.2. 문제 발생 경위2025년 4월 30일 오후 5시 01분, 임차인의 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온 문자를임대인은 2025년 4월 30일 오후 10시경 확인함문자 내용: "[로밍발신] 안녕하세요 프리스트 판매자분이시죠? 보호모드걸어놓으신거에요?"이후 로밍발신을 보고 해외에서 보낸것임을 확인 해당 번호로부터 국제전화 3차례 부재중을 확인이를 통해, 계정 사용자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함3. 조치 내용범죄에 사용될것을 우려해 넥슨 보호모드 잠금상태 유지문자로 임차인에게 해명 요청함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재임대(양도)'가 가능,금지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계약의 목적은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되었고,계약서에는 “계정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말은 임차인 본인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임차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봅니다임차인의 번호로 해명요청 문자 발신 후 답장이 오셨고,제가 연락을 받지않아 회사 동료의 번호로 연락했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최초로 문자 및 전화를 발신한것이 다른번호였기에연락을 받지 않았다는건 제가 납득할만한 해명이 아니였고,해외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명함이 있다고 하여 요청했지만회사명을 왜 공개해야하냐고 되물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셨지만저는 해외주재원이라는걸 증명할 명함과 계정을 제3자가 아닌 본인인 사용했다는 증거 ( ip접속기록, 접속지역 ) 를 해명하라며 통보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기간내에 해명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기한퓨마62온요양원의 노인학대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김건희씨 친오빠가 대표로 있고, 엄마인 최은순이 실질적인 운영을 한다는 남양주시의 온요양원의 충격적인 노인학대 정황의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개도 먹지 못할 음식을 주거나, 바나나 6개로 13명의 어르신이 물탄 주스 형태의 간식으로 드시고, 24시간 동안 손발을 묶어 놓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노인을 학대해왔다는 것이었는데요..이런 곳은 빠르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텐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능동적인산호게임 영구정지 관한 승소 문의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게임 영구정지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약 1년만에 승소 하게되었습니다.1,2심 다 승소였고 문제는 게임사에서 질질 끌고 싶어서 3심까지 지연이 된거였는데 결국 남들은 200~250레벨인데 저 혼자서만 100레벨인 상황입니다.지금 민사가 1000만원에 영구정지 해제 뿐인데 그 때 동안 플레이를 못해 남들보다 떨어진 경우를 경험치로 보상을 받기 힘든지 문의드립니다.게임에 흥미도 떨어지고 레벨이라도 남들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면 다시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도 게임 전문 변호사님이 아니시다 보니 잘몰라서 왠만하면 이대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덕한꽃게87인터넷에서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이랑 밥먹자고 거짓말 했습니다그 사람을 저희 동네로 부를 거고 밥은 각자 돈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여자로 알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금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서로 밥 먹자고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 민사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히 민사로는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뭘로 되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해요123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7~8년전 폭행피해자로 재판을 해서 합의금 500만원 매달 1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지급받기로했습니다.근데 가해자가 250만원 주고 그 다음엔 잠수 탔습니다.나머지 250만원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1. 판결문이 있는데 그걸로 지급명령? 압류? 같은 걸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2. 판결문 내용에 지급하지않으면 남은 금액에 5% 이자가 붙는다고 써 있는데 이자부분도 받아낼 수 있나요?2.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많이 번거로우면 법무법인 같은곳에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뢰를 하면 될까요? 비용이나온다면 혹시 가해자쪽에 그것도 청구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릴랑지급명령신청서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데 고객님이 제 정보를 보고 회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어요ㅠ 그래서 이의신청으로 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어느 법원에서 보낸건지 물어보길래 그런건 딱히 안적어져있었다고 했더니 그럼 이의신청 못한다고 법원에서 보낸게 아닌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대법원 전자소송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자기들쪽일이 아니라고 보낸 우체국에 문의하라는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체국은 이 일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라고 하니까 채무자가 보낸 우체국에 문의했더니 역시나 내용까지는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관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래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다들 자기관할 아니라고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기기만 하는데 법원에서 보낸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전에 질문 올렸을때는 다들 이의신청해야한다고 안하면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온 지급명령신청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이것 때문에 연차 쓴 것도 제대로 못즐기고 하루 다 날렸는데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견디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원고대리인이고 형제인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받았는데요.이에 첨부될 가족관계증명서는 피고가 열람할 수 없나요?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원고대리인인 제 정보 및 다른 가족들 정보까지 노출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를 열람할 수 있다면 그냥 소취하하고 원고인 형제의 계정으로 새롭게 소를 신청하려고 고민중입니다.아직 피고에게 소장은 보내지지 않아서 소취하는 피고 동의없이 가능한 상태이구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따스한캥거루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스스로 선택한 계약임을 ㅇ니정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위 조항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PT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근무는 23.07~25.04.27까지 일을 하였습니다.1. 저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2. 근로자성 보수(노동청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민원 요청)을 진행했을때 저 사항대로 200%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3. 23.07~25.04 기간 중 23.07~23.11동안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