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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살짝자신있는동그랑땡대학교 동아리 활동, 회비 외의 돈 요구 강요죄 성립 되나요?이번에 동아리 공연 끝나고 뒷풀이 회식 비용을 회식에 참여했든 안 했든 n분의 1 하여 돈을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동아리 임원에게 물어보니 금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동아리 총 인원은 약 110명이며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참여 안 한 사람도 돈을 걷었다고 하더군요. 회식 비용은 동아리 회비 외의 돈인데 단체 생활, 공식적인 행사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부원의 돈도 걷는 것, 강요죄에 성립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답변서에 스캐너가없는데 그냥 폰으로찍어도돼요?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하려는데요 서류를 제폰으로찍어서 전자소송답변서에 첨부해도되나요?스캔하는방법도모르고 스캐너도없어서;;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민사소송답변서쓸때 서류에 형광펜판사가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서류내용에 강조할부분만 형광펜으로 밑줄그어서 첨부하려는데 그래도되나요? 그냥 원본그대로 첨부하는게나을까요? 형광펜으로밑줄그으면혹시 안돼나요?답변서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난고기가좋아생일 안지난 20살 여권 재발행 및 해외여행 문의제목 그대로 저는 아직 생일이 안지난 20살입니다. 06년생 이고 여권을 재발행 해서 베트남 여행을 가려는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인감이나 그런게 없는데 부모님 없이도 제가 직접 가서 여권 재발행하고 해외여행도 부모님 없이 갈 수 있나요?? 어머니가 원격 동의나 본가 잠깐 들려서 서류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여권 재발행 및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기업간 거래시 거래대금을 미납하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수가 있나요??기업간 거래시에 거래대금을 미납하고 폐업을 하게 될경우에, 법적으로 거래대금을 요청할수가 있나요?폐업을 한 경우에 어떻해 처리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민사소송에서 피해액보다 패소자 가액이 적은 경우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패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 합보다 받아야하는 금액이 더 클 경우(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일찍 거는기 유리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계약 중도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개인 방송 활동과 관련된 계약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한 기획사와 틱톡 라이브 활동 관련 제안을 받아 미팅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팅 때 방송 데뷔 전 메이크업, 춤, 악기 등 교육 기간을 거치고 데뷔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교육, 콘텐츠 기획, 장비 지원,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와 스튜디오용 보증금, 첫 달 월세만 지원되었고 나머지 교육이나 운영 관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몇 명의 방송인들을 추천해주며 보라고만 했고 그 어떤 악기, 춤, 메이크업 등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또한, 처음 이야기했던 틱톡이 아닌 비제이 활동, 이후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스타티비 등의 신생 플랫폼으로 활동을 권유받았으며, 제가 “추전해주신 방송인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카카오톡으로 우려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인 설득을 받았고,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이후 예상치못하게 대학교에 합격하여 통학을 하느라 회사 측에서 제안한 방송 시간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사정상 활동이 어려워져 저의 현재 상황과 을 모두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상대 측에서는 “계약 파기”라며 계약서대로 하지는 않고 협의를 해주겠다고 위약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계약서 사본은 보유하고 있으며, 핸드폰 분실로 카카오톡 기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주목받는오징어튀김아버지 봉안함 사기를 당했어요(생년월일 각인 오류)10년 전에 아버지를 화장하여 봉안당에 모셨는데요봉안함을 판매한 업체에서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함에 새겼는데,생년월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업체에 조치를 요구했더니 업체는 자기들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고, 각인 방식도 자기들과 다르다, 우리에게 산 제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업체에서 구매한 기억이 있거든요업체에 판매기록을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10년 전이라서 설령 자기들이 팔았다고 해도 기록이 없대요저도 영수증 같은 건 없는데 어떡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임의로 소를 취하한 변호사는 계약위반인데요.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알리지도 않고 소를 임의로 취하했어요 판사님이 취하하라고 했다 그래서 취하했다라고 변호사는 주장하지만, 판사님은 먼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후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취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변호사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