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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슬림한도라지형사배상명령 금액 어떻게 해야될까요?법원에서 사기당했던거 형사배상명령 신청할거면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ㅜㅎㅎ 30800원이고, 배상명령 신청서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청구 금액에 3만원이라고 적어야될까요? 아니면 4만원이라 적어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단위 고쳐서 30800원으로 수정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기원집회시 중국 대사관에서 몇 미터 까지 거리 제한 인가요 태극기를 들고 다닐수는 없나요(1) 집회시 중국 대사관에서 몇 미터 까지 거리 제한이며 (2) 태극기를 들고 다닐수 없나요 (3) 관련 법률이 어디 있으며 (4) 다른 나라 대사관도 마찬 가지 인가요 (5) 집회의 목적이 아닌 혼자서 지나 다니면서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불법 인가요 그럼 3 1 절에도 불법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출난쏙독새9전자소송 법원 판결문을 받고 원고에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판결문 주문에 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금을 하면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보관금밖에 지불할수 없더군요소송비용중 절반식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는데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것만 지불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시끌벅적한타조주문상품이랑 다른 상품이 왔을때 교환/환불이 가능한가요?주문한 핸드폰 케이스 맥세이프가 안되는 거 같아서 다음날 문의를 드려봤는데 다른 상품으로 출고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바로 케이스를 빼고 교환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껴본 건 괜찮은데 이미 사용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용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답변받고 바로 뺐어요 손상도 없습니다.. 송장에도 제가 주문한 상품명이 제대로 적혀있어요. 해당 상품은 상세페이지 사진과 디자인이 똑같고 재질만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주문한 건 케이스 앞면만 글라스인데 받은 건 앞면이 에폭시더라고요 저는 에폭시가 뭔지 몰랐어요..완전히 다른 상품이면 당연히 바로 교환신청했을텐데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비슷해요..(받은 지 3일 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유머러스한억만장자친구가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친구가 번개장터에서 팔게 있어서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시간뒤 확인해보니 사기정황으로 신고를 먹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사기를 부인하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를 당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친구가 저의계정으로 사기를 칠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카톡내역 있습니다(참고로 저랑 친구는 학생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감정신청하면 신청인도 참석할수 있나요감정신청해서 피고가 제출한 문서가 허위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피고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야되는데 감정인만 혼자가면 피고에게 영향받을수 있고 감시목적으로 원고도 지켜봐야 되는데 원고도 참석하게 해주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모르는사람이 계속전화하다 끊고 반복하는데받으면 그냥 끊고 제가 전화하니까 안받고 그러다 자기가 또 전화하고 그러다 받음 또끊고 이게 수십번째 반복인데 이걸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총횟수보면 30통 넘는데 모르는번호인데 장난전화에 시달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차단하긴했는데 차단하니까 차단표시 뜨면서 통화기록에 계속 전화온 기록은 남는데 이것도 경찰서 가면 조사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화창한매미채권양도통지서가 안왔는데 양수인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오늘 우편이 왔습니다(일반우편)말그대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저에게온적이 없는데상대측에서 양수인이라고하면 이건 무슨경우인가요?원래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서부터 보내는게 순서로 알고있는데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밑에 보면 형사고발및 법조취는 원채권사가 하는거 같은데 이건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매력적인벚꽃휴대폰 중고거래 후 구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터치가 안 되는 스마트폰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서 ‘윗부분 터치 안 되므로 액정 교체 필요’라고 명시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런데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수리점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한 액정 문제가 아니라 메인보드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미소짓게만드는아보카도중고거래 이미지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제가 당근마켓 판매글을 올릴때 홈쇼핑 이미지를캡쳐해서 올렸습니다.후에 어떤 브랜딩보호업체에서 제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런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이며,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저작권법에 너무 무지했나봅니다. 크게 잘못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