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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리아아든핸드폰 미납요금 민사소송 어떤종류로?전 연인이었는데 연인시절일 때 2024년7월9일에 전남자친구가 매달 제게 폰요금을 매달 계좌이체로 준다는 약속과 함께 조건하에 제 명의로 폰 개통을 해줬어요. 7~8월은 계좌이체로 폰요금을 잘 해주다가 폰 요금이 많이 나온 10월에는 이체 아예 해주지도 않고 그달 말인 10/30 헤어졌어요. 전남은 11~12월까지 폰 요금과 할부금 포함한 관련돈 돈 다 정리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예 해주지 안했어요. 각서에는 10월 폰요금과 미납일 늦으면 생기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 감수하겠다와 12/31 까지 폰 관련된 금액 입금하겠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11/3에 했어요. 톡으로도 자기가 12월 말까지 다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안되서 내용증명으로 11/27까지 폰 관련된 돈과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라는 것을 보냈어요. 또 12월에 지급명령신청까지 했어요. 또 오늘 날짜로 폰이 제 명의로 되있는데 전남친이 폰 관련된 금액을 정리를 안한상태인데 폰이 전남친이 가지고 있어서 횡령죄로 전남을 고소를 했어요. 또 폰요금이 2024/10~2025/1 지금까지 미납인데 금액이 거의 3,060,000원 밀려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명의이라서 지금 제가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폰요금으로 나홀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횡령죄 고소와 상관이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남생이222중고나라에서 피해 사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2년 전 쯤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끝났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해보니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최소 10명 이상에게 신고를 당한것으로 보았고 현재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기 피해 금액은 못돌려받는것인지 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손해재상 피고 변론에 대한 반박 방법 문의전자소송으로 2021년 4월 전세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신청했고 피고측 변론이 등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입증 자료가 부실해 보입니다 판결일이 2주정도 남았는데 판결전에 변론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양식이나 피고에게 증거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피고는 자녀의 서울 취업 예정이라 자녀 임대료 때문에 매매했다고 하네요 자녀의 취업 예정 사실과 그 당시 제산 그리고 매매금을 임대료로 사용했는지 그 이후 제산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용)등을 사실증명 신청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282목욕탕입구에서 고양이랑 부딛쳤어 넘어졌는데 배상책임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안되는지요목욕탕입구에서 넘어쳤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소유주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속상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자핑구공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민 형사 결합부분인가요상담중 구공판에 관하여 들었는데, 100프로 이해가되지않아서 궁금해 여쭈어봅니다구공판시 배상청구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민.형사가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상담을 받았는데 배상청구신청서가 필수인가요?아니면 제출을 안하면 형사,민사 따로진행을 하게 되는건가요? 왜 배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준비서면의 사건내용에서 병원 간 날짜를 잘 못 쓴 경우 보정서를 내야 하나요?수술한 날짜가 서증에 12.29인데 12. 9로 잘못 쓴 경우와, 역시 준비서면 사건내용에서 을4,5호증이라 해야 하는데 을제4호증부터 을제10호증까지라고 잘 못 썼을 경우 보정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종교를 강요 하는건 불법에 속하나요?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 해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종교를 강요 하는것이불법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불법적이라면 어느 기준에 걸린다면 불법에 속하는건가요?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깨끗한진도개291빌라 내 옆집 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빌라 같은 층 옆집에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1년 전부터 그 집 할머니가 가구 내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괴성을 지릅니다 주로 새벽이 심하고 어떨때는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욕과 괴성을 지릅니다, 이젠 더이상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참기 힘드네요 주변 집에서 경찰에 민원을 넣은적이 있는데 우리집에서 민원넣은것으로 오해도 하고 있구요, 추측엔 할머니가 치매가 와서 그런것 같기도 한테 가족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인듯 합니다 어떻게,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뱀채무관계(소액)를 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는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라 일용직 일당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티오가 잡히지 않아 일용직 출근을 못 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을 먼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연락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생기는 즉시 정말 갚으려고도 했었고, 상대방은 돈 안 갚고 잠수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럴 거였음 연락처 다 차단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갚기로 한 약속날 며칠 뒤에 제 sns 팔로잉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정확히 돈 빌려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고 잠수 타고 있다. 혹시 얘랑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한테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전 지금 하나 하나 다 수습하고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돈 빌린 것도 저고, 연락 안 본것도 맞지만, 그래도 개인간에 문제인데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게 합법적인가요? 돈은 바로 상환할 것이고, 이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깨끗한푸들12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액과 합의안될시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능성?술먹다가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유리잔 병등을 던져서 상대는 특수폭행 저는 특수상해로 사건접수가 되어있는데 저는 손가락찰과상 허리 발목 손목염좌로 상해진단서 2주 상대방은 이마가 찢어져서 봉합하였고 주수는 잘 모릅니다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은 추후 성형금액을 포함한 500을달라고하고(상대방 상처사진은 아직 확인도못했습니다) 저는 제 피해금액을 삭감한 200으로 합의하자고 하는중입니다.서로 쌍방일 경우 적정합의 금액은 얼마로 하는게 좋을지, 합의가 안될 시 민사로갔을때 제가 손해를볼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