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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행운의너구리183증조할아버지땅 재산분할건에 대해서증조할아버지께서 땅지분정리를 안하고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세대에서 땅지분정리를 하려했으나 상대측(내용증명 보낸이)에서 지분과 돈을 요구해왔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 그대로 정리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날짜로 땅에 대한 공동재산권에 내용증명을 아버지가 받으신상태입니다.내용은 할머니와 고모가 현재 실거주하고있는 약70년간 살아오신집터(할머니 살아계심)와 아버지께서 20년이상 운영하신 양계장땅과 작은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우사(농장) 그리고 집앞에 밭(총4군데의 땅)에대해 공동재산권으로 지분을 요구하고있습니다.궁금한 점은1.각각 땅에대한 아버지의 단독소유권 주장, 또는 땅에대한 지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2. 최대한 많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방법과 증거 종류3.법무사 또는 변호사 내용증명시 비용이 궁금합니다.상대방측에서는 부동산에서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어렸을때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때부터 생활했던 땅들이여서 최대한 많은땅에대한 지분을 가져오고싶습니다.특히 아버지께서 20년이상 운영하시는 양계장땅은 단독 소유권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당근거래중 고소분쟁 누구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화가너무납니다 !!!!아디다스 바지를 중고거래로 판매중 입니다어떤 한분이 이염이 있냐길래 눈에 잘 안보인다 했어요직접 와서 보신다길래 문에 걸어두고 외출을 나갔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자기 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봤는데 기장이 짧다고 하시는겁니다 순간 화가나서 찝찝하게 왜 말도 없이 입어보시냐고 했어요 분명히 이염 확인한다고 했지 입어본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신고하겠다고그러더니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 명에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잘못한건가요제발 변호사님들 조언좀 해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커다란매운탕전 회사 대표랑 합의서 작성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ㅠㅠ퇴사 후, 동종업계를 창업과 전 회사의 회원사 정보 유출의 이유로 전 직장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총 4,200만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책정한 합의금액인데 실제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고, 합의금의 일부(600만원)를 대표 개인 계좌(법인인데 개인계좌로 달라고 함)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사무실 방문하겠다고 하여 오게하였고, 오늘 합의안을 제시하고 제시하지 않거나 얘기가 끊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것이며, 더 좋은 제안은 앞으로 없을것이다 라는 협박의 어조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영업감시(3개월마다 회사로 찾아와 회원사 정보 조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 합의서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소하고 싶습니다.전 직장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전 직장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나눈 대화 내용 녹음본, 그런상황에서 작성한 합의서 다 보유중입니다.현재, 전 직장에서 알게된 회원사 정보로 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될수도있겠다는 걸 숙지하게 되어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금액과 전 직장 대표로 부터의 요구가 보복성이 있다고 느껴지기에 적정한 합의금액 선을 찾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1. 상대방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소 협박을 하며 작성을 강요한 상황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합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으로 보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녹음본에 오늘 작성하지 않으면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꺼라는 내용 보유중입니다.2.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실제 전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거의 전무함(전 회사대표는 있다고 보고 있음)에도 4,2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합니다. 법원 단계를 거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대폭 감액받을 수 있는지, 남은 3,600만 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영업권 침해 및 독소조항"3개월마다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겠다"는 조항은 신생 업체의 영업비밀을 역으로 탈취하고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의 위법성을 근거로 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4 . 개인 계좌 수취 및 형사적 대응합의 주체는 전 회사인데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은 점,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역공(세무 신고 언급)을 가해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대표는 세금계산서 끊어달라면 끊어줄게 라고 하긴했습니다.5. 향후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대형 로펌 등을 통해 압박해올 경우, '잘못(자료 반출)은 인정하되 책임 범위(배상액)는 다투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지 알고 싶습니다.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완전히 무죄는 아닌건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피해가 실제로 거의 없는 상황 + 전 회사 대표의 보복성이 많이 느껴지는 합의서라 합의무효면 좋고 되도록 합의금 감액의 방향으로 가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진도용 개인합의 합의금 금액책정등제가 SNS에 여성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유료채팅어플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의 주인(피해자)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전화통화후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드렸고, 이일에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개인합의를 볼 의사도 있으셔서 저보고 합의금을 생각해봐라하시는데 금액 얼마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인상적인킹크랩제 차가 세로주차되어있었는데 사람이 밀어서 벽에 부디쳤어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 차가 세로주차가 되어있었는데 안에 차주가 차를 빼겠다고 제 차를 밀다가 벽에 쿵하고 부디쳤는데 확인 한 후 그냥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블렉박스에 다 찍혔고 저녁에 주차장에 가니까 그 차가 있어서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확인해놓고 경찰서에 갔는데 민사사건이여서 경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전화를 해봤는데 당신이 내 차 앞에 새워놨으면 밀고 차 빼라는거 아니냐 그래서 밀고 차 빼다가 바닥이 경사져서 차가 밀렸으니 내 잘 못 아니다라고 보험접수를 못 해주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밀고 차 뺀걸 인정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환상적인사막여우카드사가 소취하서를 법원을 통해 전자발송했습니다5월19일 변론기일 출석이 확정되었는데 현대카드(연체)에서 소취하서부본을 하였다고 전자발송이 왔습니다 그럼 다 취소한건가요?아님 5월19일 출석은 똑같이 하는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끈질긴대나무골프장 회원권 환불 사기피해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26년2월24일 회원권 결제 149만원 (체크카드 일시불)26년3월11일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러운 폐업 안내 받았고 아직 1회도 이용 못한 상태26년3월15일 전산문제로 센터에 직접 방문해 환불계좌 서면으로 작성 요청 받아3월17일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환불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녹취 증거는 남긴게 없으나 4월 중순 전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연락 및 환불 드리겠다고 들었으나현재 26년4월8일 기준 3월15일의 안내 문자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습니다4월7일 카톡 오픈톡방으로 피해자 모임 톡방이 생기긴 했으나 피해자들이 빠르게 모일것 같지 않아개인적으로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 여기에 자문합니다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결제 건에 대해서 100%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카드사에선 대표랑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황따라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경찰이 말하길상황: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착오 및 기억의 왜곡: 사실을 오인하거나 잘못 기억하여 실제와 조금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합니다.무고죄 고소내용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인데통화 내용도 고소인의 초기진술과 완전히 다르며, 마지막의 협박내용도 전혀 없습니다.당연히 시간에 대한 정보도 모두 일치하고요이런경우에도 무고가 성립하지않을 조건 그런게 있을까요 ?경찰은 기존 판결문을 토대로, 그리고 행위자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파고들려고하는데포랜식문서 중심으로 본다면 협박내용이 존재할수가 없는 완벽한 거짓이죠거짓말을 완벽히해도몰랐다. 모르고그랬다라고 하면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흘러가면서무고죄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찬란한시조새구매자가 자동입금 1시간 전에 거래를 중단했어요저는 검수를 마친 정상 기기를 당근페이로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물건 수령 후 직접 게임을 구동하며 실사용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자동 입금되기 불과 1시간 전, 구매자는 '게임 중 튕김과 재부팅'을 주장하며 결제 확정을 차단하고 현재는 기기 부팅 불가 상태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자신있는백숙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1200 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입니다피고가 두명인데 재판날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일때문에 한명만 출석하려고 합니다답변서 내고 요번이 두번째 출석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