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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Min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1대주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1대주와 상의 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이자율과 지연손해금 모두 0%로 계약해도 되나요?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만약 공증이 필수이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계약 조항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담보에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이 안닿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계약을 어긴게 되나요?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당사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악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추가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명랑한호두과자개통 사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주 전에 알뜰폰 개통 사기를 당했습니다.업무에 필요한 기기 사용 조건으로 제 명의의 회선을 개통했는데 업무 시작일에 잠적해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증도 도용이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거짓일 확률이 높아 사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제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를 당한 건 처음이어서 경찰서로 가면 되는 건지 막막하네요. 조금 더 자세한 절차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금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통신비 등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실한코끼리88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공유해도 되나요?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저와의 채팅내역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그 사기꾼과 거래했던 사람 맞냐며 저에게 전화번호 라던가 그 사기꾼의 정보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하는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조회해보니 더치트에도 나오는걸 보아 정말 사기를 치고 다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사람도 제 계정을 가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냈으니 저도 전화번호라던가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강력한티라노사우루스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가능할까요?상황 - 총대가 공구 진행, 업체에서 물건 미지급. 물건 수령은 2회 미뤄졌는데도 물건 제작 시작도 안됨. 환불도 날짜가 미뤄지기만 하고 진행X / 현재 총대가 고소해, 업체대표는 사기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 / 업체에서는 피해금의 30%를 합의금으로 제시함. / 피해액은 소액(50,000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입증 자료는 송금내역, 환불일이 적힌 업체 사과문, 업체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진 전화내역, 문자내역 등입니다.질문 고소인이 아닌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기한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공판일은 내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새롭게시작하는파프리카재고가 있으나 발송거부 및 부실한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지연시킨 경우24.12.29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24.12.31 배송 지정일 당일 품절 안내옴 (결제 이후 29,30,31일 3일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재고가 팔리도록 관리를 안한 점포 및 판매처 잘못으로 발생한 품절임)환불 안내가 와서 재입고 되면 보내달라고 요청함 (알겠다는 답변 받음)25.1.2 다른 상담원이 품절 제품이라고 환불 안내 연락와서 다른 상담원에게 재입고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의사를 다시 전달함이후 온라인몰에서 동일 상품을 정상 판매중인걸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계속 배송관련 연락도 없고기다리다가 25.1.18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했으나 품절이라고 안내하고 22일까지 재입고 예정 없다고 함현재 동일 제품 판매중인거 스크린샷 찍어서 재문의 남기니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답변단순 재고확인인데 계속 답변을 안줘서 고객센터로 계속 문의를 남겼으나 계속 다른 상담원들이 연결되서 설명하다하다 상담원 선에서 해결이 안되서 상급자(팀장)에게 전화 달라고 요청함당직자한테 해당 내용 전달했으나 이유없이 오늘 연락말고 내일 오전에 연락준다고 하라고 시켰다고 답변 받음25.1.20 18시부터 20시30분까지 10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당직자(팀장급)은 전화를 회피함평일 낮엔 저도 업무를 해야해서 통화가 어렵다고 메모를 분명히 남겼음25.1.21 오전 9시57분 팀장이 아닌 상담원이 연락줘서 다시 팀장한테 전화달라고 요청14시35분 팀장급에게 연락 옴이때 갑자기 구매한 상품은 "행사용 1+1"상품이고 현재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인건 1개 낱개 정상제품이라고동일한 제품이지만 행사용 제품으로 보내줄수가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함애초에 그런말 없다가 20여일이 지나고 갑자기 다른 이유를 들면서 재고가 있으나 발송을 거부일방적으로 해당 제품 품절이라고 구매한 고객한테 전자상거래법을 언급하며 품절 후 3영업일 이내 환불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며 협박하기 시작환불 동의 못한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카드 취소를 진행함이러한 경우에 20여일동안 거짓말하고, 제품을 정상 구매했으나 배송당일 재고 관리 소홀로 판매자 과실로 발생한 품절을 왜 고객이 이런식으로 아무런 권리도 못찾고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그것도 20여일동안 희망고문하고, 마지막은 협박과 일방 취소처리를 할거며 진즉 품절된 당시 3영업일 이내 처리를 했어야지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갖고 노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경찰에 신고한다니까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게 맞나요. 돈주고 정상결제한 상품을 이런 대우를 받으며 취소 당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범한큰고래161브랜드 로고 스티커로 뽑아서 붙히고 다녀도되나요?전부터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저번에 다른어떤곳이랑 로고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해서 브랜드 이름부터 로고까지 싹 바뀌었는데 전에 로고가 너무 좋아서 뽑아서 오토바이에 붙히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되나요? 뭔가 법에 걸리는지요 뭐 영업 목적도 아니고 그냥 배달용 오토바이, 헬멧에 붙히고 왔다갔다 하고싶어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마니마니짜증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진행상황증액소송 피고인데요 지금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심문기일-답변서제출 전자로내고 방문-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제출-조정기일변경-원고 대리인 준비서면제출-저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전자-심문기일 여기인데 심문기일이 또잡혓고 준비서면제출이라는데 뭔가요? 저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되었다고 문자와서 봣는데 서류를 어떻게 보는지요?제가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하나요?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심문기일때 가면돼는지 너무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다가카가ㅏ민사소송으로 돈안주는데 통장압류가능한가요?소액민사로 돈안줘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했는데 그래도 돈을 안갚네요통장압류하려고하는데 사용하는통장을 몰라서요..업체맡겨서 압류걸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웅장한청국장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사진관에서 우정 사진을 찍기로 하고 친구들과 급히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탓이 있지만, 예약 한 후에야 'SNS 업로드를 원치 않을 시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예약을 오늘 하였고, 내일이 예약일입니다. 예약일로부터 일주일 미만이 남았을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예약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SNS 업로드를 원치 않는다면 추가금을 내는 수 밖에 없을까요? 추가금 없이 사진 업로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예약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환불 기준과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인강 공유 관련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공기업 인강 강의 공유 통해서 여러명에게 공유해놓고 아이디가 겹쳐서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요구시 안돌려주는 수법으로 소액 사기치고 다니고 있더라구요.저도 24년 3월~25년 3월까지 1년 공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계정이 인강 종료가 24년11월이라서 차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아이디를 공유해준다하고 따로 답변이 없었습니다.그래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부분환불을 요청했더니 안보내주고 질질 끄는 상황인데 총 입금 금액은 28만5천원정도고 12개월로 나누면 9만5천원정도를 돌려받아야하는 소액사기 정도입니다.되게 애매하게 사기를 쳐서 저랑 비슷하게 많이 당하시고 당한 이후에도 다들 신고를 굳이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려졌는데, 보아하니 공부하다가 다른길로 든 것 같습니다.돌려받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차후 재발과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