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유누문추후보완항소 질문드리겠습니다. ㅎ1달전 문자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라고 말하면서 3년전 소송이 진행 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채무자는 이를 몰랐다고 하며, 사건번호를 알아본다고 하고 현재 1달이 지난후에도 위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니 열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채무자가 이미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채무자가 버티고 버티다가 5년 후에 추후보완 항소를 한다면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명이 날까요? 아니면 제가 1달전 문자를 보내고 채무자가 알아본다고 답변을 한 이상 그 이후 2주가 지나면 추후보완 기간이 마감된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형사사건대법원 상고기각 형집행문의1싱 징역8개월 받고 2심기각받고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어제 기각 나왓습니다 이제 언제 잡으러오나요 긍금합니다궁금합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난해리포터헬스장 환불 문제에 대해 정말 너무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2주전 헬스를 등록했다가 개인사정을 취소를 하고 환불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계속 안준다는걸 따지다가 4월1일에 준다고 했다가 4월1일이 되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더니 헬스장 불경기로 이번주 금요일 즉, 오늘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이 번호는 따지라고 준 번호도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본인은 금요일이 아닌 이번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분명 금요일이라고 햇다라고 해도 녹음이 된게 없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고 또 원래는 환불을 안해주는게 맞고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이건 환불이 안되는건데 해주는거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래 소비자원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정갈한꽃등심게임아이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21년 12월에 현금 18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받기로 했는데 돈만 주고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잊은채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도 하나 없어서 이제야 다시 생각나 찾아보니 24년 8월에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고요. 재판중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했지만 재판이 끝나면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비용이나 과정이 너무 겁납니다 제가 민사를 넣었다가 괜히 진다거나 하면 어쩔지 무섭고요.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많이 힘들까요? 내용증명 같은 것은 그냥 경찰에 신고한 증거들 토대로 첨부하면 될까요?.. 공소시효를 찾아보니 게임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훨씬 짧다고들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따뜻한데이지민사소송 지급명령 대응하고 싶습니다2~3년전에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일했었습니다그당시 사장님과는 친하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알던 사이였구요.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었습니다 물론 변제 방식은 하루 얼마씩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배달을 하면 프로그램에 캐쉬가 쌓이고 그걸 인출해서 현금으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총 빌린돈은 600만원정도 였구요돈은 모두 갚았지만 나중에 사이가 안좋게 일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난지금 뜬금 없이 지급명령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600만원을 빌려갔고 하나도 안갚았다는 식의 내용이였어요.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워낙 배운게 없이자라서인지 어떻해 법원에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그렇다고 몇백만원씩 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입니다어쩌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격한해물파전학교에 대한 고소장 접수 공소시효 기간학교에서 교실문? 그 사이에 있는 실리콘 꼬깔이 설치 안돼서 중1학년때 뒷자리에서 손가락이 터졌습니다 근데 배상금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소송걸려하는데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는 2학년 입니다 혹시나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카페라떼ㅇ채무자 대신 변제금 일부 입금 등으로 공동채무자가 되어 채무상환의무가 생기나요?먼저, 저의 가족인 채무자가 입원중일 때 채권자가 찾아왔다 우연히 제가 마주쳐 채권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넘기며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계속 저에게 가족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직장에 찾아 온다고 함), 친척에게까지 찾아가 난리까지 피우는 바람에 더이상 발도 뺄 수 없게 되어결국 입원중인 가족 대신 채권자의 폭주라도 막고자 전화로 제가 “당장 가족이 입원하여 원금 갚을 돈은 없고 분납이라도 해서 갚으면 되는데 왜 극단적으로 나오냐, 변제 방법을 마련해보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해버렸고,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의 병문안을 가서 변제입장을 듣고 채권자에게 계좌를 받아 채무자의 계좌에서 변제액 일부를 제가 대신 송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채무 분납을 제안했다”는 이유와 “돈을 보냈다(제 명의로 보낸줄 앎)”는 이유로 저를 공동채무자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민사를 걸었습니다.(이후 변제계획을 구체화하여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유로 채권자가 건 민사에서 공동채무자로 보아 채무상환의무가 생기게 되나요?해당 채무는 가족이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며, 저는 이 채무의 존재를 채권자가 찾아와서 알게 되었고, 채무자 퇴원 이후에는 제가 중간에 낄 이유가 없으니 연락하지 않았는데,몇 주 뒤에 저보고 돈 갚겠다 하지 않았냐며 남은 금액을 전부 갚으라며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기에 그제서야 저에게 변제를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추심임을 알아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갑자기 채무가 생겨버린듯하여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충격이고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자부심있는음악가사기 신고후 사건 이관됐는데 취하 가능한가요?약 4주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그후 택배를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이미 사건이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됐다는데 취하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조사결과 혐의없음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냈고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해서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카드사용내역이 없다고 하니 경찰에서 저의 핸드폰통화내역을 확인한다고 통신사를 묻길래 가르쳐 주고 주민등록법위반이 형사건도 아닌데 통신사내역까지 보냐니 형사건 맞다고 하면서 통신내역을 떼본다고 하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중벙죄자도 아니고 사정상 주소를 옮겨 놓은걸로 통신사추적까지 하는게 맞나요? 만약 통신내역에서 제가 그지역에 없었던게 밝혀 지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에도 1번 벌금형으로 50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비용 관련 질문드려요.현재 민사중이고 피고의 번호만 아는 상태라 통신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있는데요.혹시 통신사3사 그리고 알뜰폰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비용을 내야하나요?통신사는 법원과 제휴돼있어 비용을 안내도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그리고 알뜰폰통신사들도 비용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