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비단벌레116전세피해 다가구 후순위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7가구중에5위)이고 돈을 못돌려받은지는 1년6개월째 입니다. (1.2억)집주인과 연락은 잘되는 상황이지만 돈은 못받고있습니다.25년도, 11월중순에 경매개시가 등기등본부에 기재되었습니다.1. 전세사기피해 결정문을 받고, lh매입신청을 해서 된다고 한들, 경매차익이 크지 않은상황입니다.(저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금액은 불가능 합니다. 7가구 동일)전세사기 피해결정문을 못받게되면, 돈을 한푼도 못받는상황이됩니다.2.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이 8천이있는데 (보증가입x) 이또한 양도도 안된다고합니다.(집주인이 미안해서라도 대출을 자기가 가져갈수없냐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건지...)3. 개인회생까지 생각을 해야할까요?구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작은뱀눈새266전세거주 후 장판 생활오염 문의드립니다지난 주 금요일에 퇴실했는데, 건조기를 놓아둔 곳 장판에 자국이 생겨 임대인이 이걸 지우지 않는 이상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제가 돌려받을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처음 1번에서 2번으로 1차 지웠다가 약품을 사서 재방문하여 3번까지 지웠는데 아예 흔적이 없기를 희망하시네요;; 3번 정도는 제 고의가 아닌 생활에 있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 아닌가요? 장판이 많이 파이고 해서 새로 들어온 분이 LH에 도배랑 장판 교체 지원신청 했는데 왜 이걸로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입장이고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스라소니177구두약속이 성립하여 30만원을 줘야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보증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도움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보증금은 200만원이고 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 20만원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어보증금에서 20만원 공제한 180만원을 퇴거시 지급받아야합니다.일반 전세가 아닌 LH청년전세제도 활용하여 거주 중이라서 많은 내용이 얽혀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집주인이 LH에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걸리는 상황이고, 한달 전쯤에 금전적으로 힘들다 본인 좀 도와주시면 안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지만 몸이 안좋으신 분이고 하셔서 제가 30만원정도 도와드리겠다 보증금에서 30만원까지 제해서 보증금 주실 때 150만원만 주시라고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까지 보냈었습니다.그런데 2~3시간 후 집주인 태도가 돌변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빠 30만원 못도와드린다 보증금에서는 청소비 20만원만 공제한 180만원을 주라고 다시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 발송까지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보증금에서 30만원 공제하겠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처음에 문자로까지 30만원 빼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 본인은 차감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질문]1. 3시간 후에 다시 30만원 차감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자까지 발송했는데 그 전에 30만원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구두약속이 성립되어 집주인 말대로 30만원이 차감 되는게 맞는지2.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위반건축물이라서 적발 된다면 집주인이 2천만원 정도 과태료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소연 했었음)... 차후 보증금 받았을 때 마음대로 차감한 보증금 30만원 다시 입금 하지않으면 위반건축물로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협박죄가 성립이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익한요거트다음 세입자 알아서 구해오라는 임대인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거주중이며 퇴거통보는 11월초에 했고, 계약기간은 2월말입니다.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비밀번호 공유해준다고 했다고 하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라구요. 제가 있을때만 집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세입자 못구하면 보증금 못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저는 비밀번호 공유해드린다고 한 적 전혀 없습니다)일정이 있어 당장은 어렵고 제가 있을때는 언제나 보여드린다. 실제로 다른분도 보고갔다. 비밀번호공유는 사정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부동산에서 보러오는사람이 맘에들면 계약한다했다며 저한테 책임질거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법적으로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거 전부다 내릴테니 보증금 받으려면 알아서 세입자 구해다 오라고 하네요.녹취록은 전부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3개월가량 남아있기도하고.. 저한테 비밀번호를 공유해야하는 의무는 없지않나요?보증금 때문에 며칠째 걱정입니다..미리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까탈스러운오징어튀김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이전 세입자가 갱신 계약 후 2년 중 1년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측에서 이전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인 2월 중순까지는 1000/55로 만료 시점 이후에는 1000/57로 계약서를 2장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잔금일자도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측에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달라고 했고 50만원 입금했습니다.(가계약금 반환 불가 등 다른 내용은 고지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이후 공인중개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를 이전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 이후인 2월 중순에 하면 안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임대인이 양도세 혜택을 위해 전입신고를 늦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제 추측으로는 상생임대인인듯 한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고, 어처피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하지 않는 조건과 이전 세입자의 임대료에서 유지 및 적게 책정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점과 전입신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전입신고가 2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 3일 정도 고민 후 계약하지 않겠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가계약금 지급 이후 ‘전입신고 날짜를 2월로 미루면 안되겠냐’는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가계약금이 반환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수달61월세 만기 시 화장실 타일 갈라짐 수리 여부곧 월세 만료되서 나갈려고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 밑 타일이 갈라짐이 좀 심한데 화장실 안에서 작업을 한것도 아니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갈라짐이 점점 늘어나서 갈라짐이 사선으로 났는데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야하나요?? 누구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8전세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소소한 수리는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맞나요?7억 5천 전세 임차인입니다.계약서 작성하는데 소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기반시설은 임대인이 수리부담한다는 조항을 기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엄숙한영희혼인신고 안하고 청약 주택 등 취득시 불법?요즘 많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전) 혼인신고 없이1명 주택 취득, 1명 무주택 동거인으로 남아서각종 혜택을 챙기려고 하는데요.이건 불법은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날씬한원숭이월세3기미납후 완납 이거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말 그대로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렸는데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지금 현 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더니 3개월 치를 완납을 하였습니다. 미납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미납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걸까요. 공과금 밀린 걸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공과금이나 관리비 이런 거가 미납이 뭐 2개월 3개월이어도 월세가 미납이 아니면 계약 해지 요구사항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 만기가 남았는데 그 안에 또 미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납이 없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미납이 없는 상탠데. 이거 내보낼 수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평범한마카롱임대인의 계속되는 연락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수선 요구에도 연락무시 및 몇달째 수선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저희 연락 무시 및 두절 내용은 이렇습니다.1.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문자 읽고 무시.열흘뒤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무서에서 연락이 대신 옴.2.5월 26일 새벽시간 어떤 남자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앞에서 서성임. 임대인에게 문자 남김.읽고 무시.3.5월27일 아침 외부인이 새벽에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왔다는 판단하에 cctv확인후 경찰에 신고할테니 1층 cctv 확인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연락. 그리고 1층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 문자 읽고 무시.-몇달 뒤 새벽에 또 같은 사건 발생4.1층 현관문 유압 장치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월27일 수리 요청당시 고장난지 이미 두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음) 역시나 읽고 무시하고 연락 없고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 결국 9월16일 문이 안 열리는 사태까지 벌어짐. 11월 말 현재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5.10월 8일 관리비세부내역서 요청서 작성하여 보냈으나 연락무시6.10월 10일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시켜 선납하는데 실제 수도세가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수도요금 차액 반환 요청서를 보냈는데 또 무시.7.10월 25일 결국 위 모든 연락무시로 계약해지요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또한 무시.8.11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였는데 자기네들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해도 불응답할 가능성이 커 보여 해결이 안 될것 같다고 연락 받음.저는 이제 임대인에게 뭘 어떻게 하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