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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차분한유자나무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이 경매에 나왔네요.안녕하세요. 어느 날 주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주방쪽 베란다 천장에 물맺힘과 물이 흐른자국이 생겨서 윗집에 올라갔더니 부재중 이더라고요.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관리직원과 동행하여 윗집 방문을 했습니다.윗집 주방쪽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급수관에서 누수가 있는것으로 확인했고 일단 급수관을 잠궜습니다.그리고 직원은 사무소로 내려갔고 윗집주인과 둘이서 얘기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해 달라는 것과 더 이상 누수피해가 없도록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윗집 주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윗집에서 연락이 없어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윗집이 경매에 나왔네요!?벌써 1회 유찰이고 이달 말일이 2회차 공매날인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리는 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된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지,만약 현 집주인과 결판내야 한다면 내용증명이나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경매에 나왔다는 건 결국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건데, 제가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어찌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대한쏙독새87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부모님이 세를 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자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막혀있고 또 직접 주겠다 하니 거동이불가능해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주는게 원칙이겠지만 이런경우에 안전하게 돈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창조적인계란후라이퇴실때 변상 요청 하셨는데 맞는지 모르겟습니다월세집에서 퇴실하는데 매트리스가 오염되서 변상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청소업체 연락해서 청소진행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입주 했다고 해서 안되다고 하고요 새로산 매트리스 비용 지불해야된다고 그거는 제가 지불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입주전에 청소비 지불했는데 근데 퇴실때 청소 아줌마가 혼자 못한다고 해소 한명 도 불려야돠서 청소비가 2배 됬는데 맞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부른멧새22근저당 설정 부동산 일부 증여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1. 근저당(ex 1억)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20% 소유권 일부 증여를 하는경우아들이 2천만원만 상환의무가 있는건지(취득세 납부확인서에는 무상증여로 기재되어 있음)2. 위 상황에서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경우 아들의 소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당당한나무늘보통행을 불편하게 막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역에서 출구가 구름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끝에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근데 그 통로가 되는 곳을 일부 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하니 물건 좀 안으로 넣고 장사해 달라고 말해도 무시하길래 해당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행 관련하여 불편하다고.하였더니 현장 나가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시정 되긴 커녕 가운데 보이는 기둥에도 저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구름 다리 위에도 사진에는 보이지 않으나 넘어에는 아예 물건들을 적재하여 창고처럼 사용하는 등.오히려 물건이 점점 더 많이 진열 되어 가네요.더 화가 나는 건 저 진열된 물건들 앞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그럼 그 앞에서 물건 사려고 또 사람들 서있고 그로 인해서 통행은 더더욱 불편합니다.결국 한쪽 출입구로만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답변은 항상 즉시 계도 처리 하였다고만 하고 변함이 없습니다.계도 처리 된 사진을 보여달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없었고요.제가 궁금한건 사진처럼 허가 받은 사업장을 벗어난 구역에 저렇게 물건을 깔고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사업장을 벗어나 장사를 하는 행위가 정당한건지,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매번 저기 지나다닐때마다 사람들과 어깨 부딪히는 것도 짜증나고 미치겠네요.더불어 반대편에는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민원을 1년 넘게 제기하여도 계속 장사하는데 민원 답변은 매번 즉시 계도 하였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해당 시청 감사실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인건지 소극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네요.민원을 1년 넘게 10번 이상 제기하여도 변하는건 없고 답변은 매번 자동 응답기처럼 똑같은 내용이고, 감사실이라는 곳도 문제가 없다하고...직무유기로 신고하자니 이런걸로 괜히 공무원분들 괴롭히는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번 짜증은 나고...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호화로운억만장자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성 언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월세로 살다가 취업을하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공실로 방을 비워두다가 갑작스럽게 입주 희망자가 생겨3일만에 방을 급하게 빼게 되었습니다.그리고나서 며칠 뒤,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도배 요구를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훼손 시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방에서 요리를하다가 주방에 있는 벽지가 오염이 된것 외에는 거주하는 기간동안 제습기, 공기청정기를 항상 사용해서 전혀 벽지에 곰팡이가 쓸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너무 더럽게 사용했다며, 보증금에서 전체 교체 비용을 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80~90)제가 훼손한 부분에대해서는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요구가 너무 지나친거 같아서 해당건에대해 영수증 요청을 하고, 자세한 사유를 같이 말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면 현재 입주 희망자와 계약을 안할거고 그로인한 위약금 및 도배하는 기간 + 방이 다시 나가기까지의 월세를 지불해라 라고하더라구요.집주인이 직접 와서 견적을 보고 갔고,그걸 토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세입자를 받았고그래서 부랴부랴 방을 뺐는데이게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당장은 세입자를 받고나중에 그 세입자가 나갈때 도배 장판을 갈아엎을때 그 비용을 지금 계산해서 청구하겠다해서 1년뒤에 그렇게하는걸 지금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다 영수증과 정당한 사유를 듣고싶다라고했더니 세입자와의 계약을 들먹이면서 저러는데, 어떡해야할까요 ??..현재 계속 나가는 월세도 못받는 보증금도 부담스럽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와 집주인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터무니 없는 가격의 도배 장판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즉흥적인공룡1인법인 임대차 계약, 법인 폐업시 임대료 문제1인 법인입니다. 사정상 법인을 폐업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법인 대표에게 이관되어 임대료가 청구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가오리114오래 된 아파트 매매후, 다음날 매수측에서 보일러통 물 샌다고 연락받았습니다아파트 매도 후, 매수인 측에게 보일러 통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해당 사안이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중대한 사안인건지도 궁금합니다.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기도 하고계약 하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샌적이 없었습니다보일러는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측에서 해줄 의무가 없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즉흥적인공룡월세 미지급분이 보증금을 다 까먹었을때상가를 법인과 법인이 계약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남아있음2.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까먹을것으로 예상)질문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보증금이 다 까지면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가오리114오래된 아파트 매도 후, 보일러통 물 새는것아파트 매도를 했고 하루만에 매수측에서 연락이와서 보일러통 물이 샌다고 합니다.특약에 중대한 하자 없다는 내용 기재는 없지만 누수에 대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6개월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한다. 라고 계약을 마쳤습니다보일러통 물 새는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약 전에 집 상태를 다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이러한 유사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