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랍스타84전세세입자이구요.부동산에서 현재주인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기 전4년전 날짜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9월에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4년전에 현재 살고있는 집 주인이 바뀌면서 저희의 임대차 기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집 매매를 하기위해 갭투자자의 자금문제로 집 보증금을 전 주인에게 올려주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원래는 9월 만기인 계약기간보다 6개월 줄어든 3월로 전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새주인은 2년거주 의무를 위해 2년후 집을 비워달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의 자금사정 문제로 저희와 23년 3월 재계약을 하게되었고 의견조율로 우리의 입주예정일에 맞춰 2년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3월 저희의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2년 6개월 계약서로는 대출 갱신이 되지않아 현재주인에게 보증금 5%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2년짜리 계약서를 부탁했지만 1억넘는 보증금인상을 요구하며 안그러면 계약서를 써줄수 없다하여 어렵게 돈을 구해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 드디어 아파트 입주 날짜가 정해져 가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을 제안하면서 2년 거주의무 면제와 양도세 면제를 위해 현재 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저희와 작성한 계약서가 두건 필요하다고 말하며 4년전 날짜로 전세승계 계약서를 한장 더 잔금 받기전에 써주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그럼 집주인은 2년거주 의무를 지거나 전세를 한번더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나봅니다. 4년전 이집을 사고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이 있었고 현재는 4년전 구매가격보다 오른상태라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한듯 합니다. 근데 4년전 이전 주인과의 전세인상계약서에 계약기간 변경 날짜가 명시되 있고, 많이 지난 날짜의 계약서를 다시써서 인감 날인하는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올3월 저희의 대출도래로 계약서를 부탁했을때는 얼마나 냉정하게 거절하던지 지금도 서운한 맘이 있거든요. 그때 써주었다면 집주인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갖추게 됐을텐데 말입니다. 입주 아파트 대출이 이삿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보증금 꼭 오전중에 돌려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데요. 만약 계약서에 도장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4년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문서 위조의 느낌이 들어 찜찜해서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순수한아몬드샵인샵 들어가면 영업신고 가능할까요?샵인샵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사업자는 이미 있습니다영업신고가 필요한데 이미 같은 업계 사업자로 영업신고 되어있는데같은 장소로 영업신고 가능한가요?혹시 영업신고하면 들어가는 샵쪽이나 저에게 불이익(단점)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고급스러운병아리공동명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매수계약 중 공동명의자 추후 거부시 대책 방안부동산 계약을 어제 했는데 매물이 공동명의였어요.이때, 매도자와 스피커폰 통화로 판매 의사를 확인했고전화로 공동명의자인 부인의 동의 여부를 물었고, 매도자는 구두로 동의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다음날 부인인 공동명의자는 판매를 하지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동의없이 진행한 계약이므로 배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공동명의자인 부인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매도자의 구두 동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공동명의자의 서면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점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1) 이때 매도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2) 매도자가 거절할 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나요3) 책임져야한다면 범위는 얼마나 책임져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법원에 소송 중 소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의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 조회(사실 조회)를 명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법원의 명령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건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청구인의 친동생)의 계좌 송금 내역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게되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나가라해서 나간다했습니다. 6월 2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주신다고하여 3개월이면 9월 2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날짜가 정해질꺼같아서 집주인분한테 전세자금 처리 가능한 날짜 물어보니 갑자기 나가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대응을 안해주세요. 그러다가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게 해결되면 보내주겠다 이런식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법원에 이체 확인증 대신에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유인 부동산인데요 법원에 전 임차인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전부 내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송금한 이체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공유자 중 한명이 그 사람 통장에서 전 임차인 통장으로 전액 이체 한 후 다른 공유자에게 카톡으로 이체 확인증을 보내줬는데요 카톡이 지워져 이체 확인증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요이체 확인증 대신에 다른 증명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작은뱀눈새266만기 전 임대인이 나가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지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 29일부터 2년간 반전세 계약으로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만기는 25년 11월 28일이고요.보일러 올해 5월 13일에 고장난 사실을 말하고 현재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보일러 노후로 교체가 필요) + 에어컨 고장도 7월 9일 말씀드렸는데 내내 미루시니 제가 죽겠다고 일단 에어컨만 수리기사 일정 잡았는데요대뜸 저한테 본인 사정으로 9~10월중에 나가달라 하시네요. 솔직히 제 권리만 주장해도 문제될거야 없겠지만 괜히 돈 못 받고 법적으로 연관되면 골치 아프니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갱신권 사용하더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요새 hug보증보험 되는 물건이 너무 없다보니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겨우 알아본 집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해서 가계약금 입금 후 빠르게 중기청 목적물 변경신청 하고 싶은데10월은 또 안된다고 말 바꾸고, 9월에 해달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 고정하니 다른 사람 구해서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무조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만 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만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네요.원래는 보증금 12000만 무조건 해당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된다며 전세로 알고 진행한건데 계약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은행에서 보증보험 거부되어 당장 세입자 또 어떻게 구하냐 저도 급박하니 반전세로 돌리고 입주했습니다만, 본인 집 중개하면서 복비는 그대로 가져간거나 이래저래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도전하는양장피전입신고는 가능한데 확정일자를 못받는 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 전인데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에 소매점으로 되어있어서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확정일자는 못받을거 같아요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사갈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선 건물 용도가지고 말꺼낸건 제가 처음이라고 다들 전입신고하고 잘 살고있고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데 걱정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텐렉97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를 분실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7년전 계약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인터넷에는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니 다시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계약한지 7년이나 지나서요.. 7년전 확정일자 기록이 여전히 전산에 남아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깔끔한밀크티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관리비와 관련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이러한 경우, 중도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인지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도해지조항이 있는경우 중도해지시점을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