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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닉네임닉네임ㄴ상가 임대인의 태양광을 월세받고있는 상가에 이전설치상가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태양광을 월세받고있는 상가 건물에 이전설치 하려하는데 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해요? 임대인 명의로 태양광 이전설치되는거예요? 임차인은 사용 안할건데 임차인은 사용료 않내도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독특한파전벽지 음식물 얼룩 닦으려다 벽지가 상했을 때책상에서 밥 먹다가 음식물이 벽지에 튀어서 물티슈로 닦아봤는데 안지워지더라구요. 그래서 청소액 뿌려서 닦았는데 닦은 부분은 살짝 벗겨지고 청소액이 닿은 부분에는 용액 자국이 남았어요 이럴 경우에 보증금에서 도배하는 만큼만 빠져나갈까요? 그렇다면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힘찬햄스터월세 퇴실 시 벽지/장판 원상복구 의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올해 초 월세방을 계약하고 살던 도중 사정이 생겨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부동산 측에서 반려동물 가능한 방으로 소개받았기에 (문자 증거 있습니다.)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제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었기에 반려동물이 가능한 방이라고 안내 후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부동산 측에도 미리 전달했습니다. (중개해주신 건 아니고, 계약서만 작성 후 대필료만 지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라며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반려동물 사육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장 다음달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계약기간이 약 3개월가량 남은 상황인데,저는 다음 세입자를 구했지만 집주인의 의사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또,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며 기존에 훼손된 부분 외에 저희 반려동물이 훼손한 부분이 없는데도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상 청소비 관련 내용만 있습니다.)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입실 당시 훼손된 부분의 사진을 상세하게 촬영해두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진증거가 없어도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잔잔한말차라떼임차권등기 신청후 전세나 매매가 되면안녕하세요임대인이 보증금 못받아허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신청하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를 했습니다아직 설정은 안됐구요 신청 접수중 이라고만 나옵니다다음주에 인용될것같은대요부동산에서 전세인지 매매인지는 모르겠지만내일 집보러 온다해서 제가 집에 있를때 온다고 했습니다궁금한건 만약 집이 전세로 나가던 매매가 되던계약 날짜가 잡히면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 취소나 해지 먼저해달라는대요취소나 해지 해줘야하는것 맞나요?허그 보증보험 서류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역동적인데이지원룸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심한데..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현재 보증금 30만원 월세 15만원 계약은 이미 몇년 전에 끝났습니다(집주인이 재계약 말 없어서 몇년째 사용중)12월부터 200만원에 3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인상 30만원에서 200만원월세 인상 15만원에서 30만원 이정도로 격차가 큰데 법정 문제는 없나요? 무조건 집주인이 말한 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강력한코요테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송달 질문입니다.현재 임대인(법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4개월까지 남아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해지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송달을 하려는데 법인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더라구요. 주소만 그렇게 되어있고 대표자는 다른 사무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송달 주소를 대표자가 상주하는 사무실로 해서수신: ㅇㅇㅇㅇ주식회사 대표자 ㅇㅇㅇ귀하이렇게 해도 송달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굉장한개미환불금액 공탁으로 처리하면 문제 있나요?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건이 있어 이를 해지하려 하니 환불금액이 있는데 환불계좌에 입금이 불가하여 환불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해당 환불금을 제공할 쪽과 작성한 계약서에서 '본 가입계약서 해제 또는 해지시 탈퇴 제명인(을)에 대하여 을 본인 명의 환불 계좌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금은 제명인(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한다(단, 공탁에 필요한 제비용은 공제하고 공탁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인 아버지가 을입니다. 공탁 시 안전하게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움을주는갈매기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부동산 보러 가는데요.중개보조원 하고 매물보고 계약은 중개사랑 하나요?명함에 보조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매물 구할때는 여러 부동산에 가서알아봐도 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1월 31일날 전세금 반환한다는 임대인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 입니다.저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한테여러 차례 문자 및 전화 통화로 통보 했으나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임대인 때문에후속 세입자가 구해지길 기다렸지만지금까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10월 15일이 만기 3개월 전이라 임대인한테 문자로 다시 반환금 요구했지만 읽고 답장 안하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그래서 오늘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소장님이 연락 했더니 만기일인 1월 15일에는 보증금 못주고 1월 31일날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했고, 오히려 임대인이 31일까지도 못기다리겠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6~7개월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이가 없네요. 저 1월 31일 날짜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한거라 전 아직 31일날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저렇게 더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부동산 규제로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주인이 실제 거주의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부동산 규제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이 안될 경우 임차인의 경우 대응 방안이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