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뀨유뀽사무실 철거공사계약서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습니다.사무실 계약만료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으로 인해 사무실 가벽(회의실,사장실)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공사진행예정입니다.공사업체에 견적서, 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견적서로 계약서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인터넷봐도 공사표준계약서가있던데..ㅠ)그리고 공사진행시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인지요..공사대금 한번에 줬다가 나중에 추가비용어쩌고 딴소리할까봐 겁나요. 공사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할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호돌이279원룸 전세 계약을 문의했는데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제목 그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일까요?그리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면그 원룸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ㅠ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신비한아르마딜로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월세및공과금이 많이 연체되어있는데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되어있으면 어느쪽이 우선인가요?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전세대출을 받은건 알고있었는데 등기로 전세대출질권설정이 되어있으니 계약만기시 설정금액만큼은 보증보험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4월만기)보증금은 1억이고 대출은 8천 질권설정액은 9천6백인데세입자가 병원오가고 하면서 밀린 월세가 꽤되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등을 (다합하면 천몇백정도)제하면 대출원금보다는 많지만 질권설정액에는 못미칠것 같은데 월세와밀린공과금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금액(1억-약1300만=약 8천7백만)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질권설정액이 우선인가요?그리고 전세자금대출시 대출동의관련해서 통화를 한기억은 있는데 그에관련해서 내용증명등기를 수령하거나 질권설정에 관련한 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이게 원래 전세자금대출 동의하면 무조건 120% 질권설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꽃무지290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하지 않고 몇 년동안 소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2년정도 후 대출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월세를 깍아 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밥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저는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현재 전입신고할 곳이 소매점으로나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로 바닥난방이나 취사시설등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솔직한카페라떼상가 계약 취소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상가계약을 하고 며칠후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지불해야하나요?그리고 계약 종료가 되면 지불 안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이 최고일인일가구 비과세 가 해당 될수있을까요?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올립니다.십여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5년정도하다 임대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딸.사위 공동명의집에 함께 거주하고있습니다.아파트는 가족이 분리 두세대주가 안된다해서 사위가 세대주.저는 장모.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때 제 소유 아파트를 팔때 일가구.비과세가 될까요?같은식구.같이거주한다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거같아서요.,,또.혹.비과세가 된다면 제가 두채있다가 며칠전에 팔았습니다.바로 일가구 자격이될까요?그기간이 없어졌다던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제가 23년도에 예비군을 가게되어 집을 비운상태였구요 관리실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사는 2층 에서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들어가봐야 될거같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집을 치우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게 민망해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3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여 집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하는것을 확인하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듯 전화를 수차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지금 배수구를 뚫어야 될거같다고 전달을 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관리실에 말하지않고 업자를부르면 안된다 하여 그 상태로 다음날이 넘어가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각 세대에서 쓰는 세탁기 물과 사용하는 물들이 베란다 하수구에서 역류하여 집이 침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역류된 현장에서 치우는것을 도와주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 후 이일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가 현재 제가 이사 갈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그 침수로 인한 벽지 손상나무 갈라짐등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모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오소리62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챙겨야할 것들 있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챙겨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서류나 대리인이 온다면 위임장?.. 등등 ...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나비183상가 월세 장기미납으로 인한 임차인과 계약해지에 관하여제목 그대로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5년계약으로 계약후에 월세 장기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상계약 종료일은 26년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이미 보증금은 월세로 다 소모 된 상태입니다보증금을 다 소모한 상태로도 갖은 핑계로 월세를 미납 하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의무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로 24년 6월 퇴거한 상황인데요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미납건으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일딴 다른 임차인을 받기위해 계약을 해지후에 미납월세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미납임차인의 시설물이 건물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날짜를 저는 현 날짜 25년 1월로 하려고 하는데 미납임차인은 24년 6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은 24년 6월 퇴거했지만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았기때문에 그문제로 지금까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거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또한 받지못했기때문에 25년1월로 계약해지를 할거다 이거고 임차인 입장은 자기가 나온날짜는 24년도 6월이니 그때로 계약해지날짜를 잡고싶다 라눈 입장입니다. 당연히 저야 원상복구를 시켜놨으면 퇴거한 날짜에 계약해지를 했을거구요 근데 현재도 안해놓은 상태이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 돈이 없답니다 이부분은 소송을 걸거구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거구요 25년 1월 해지가 맞는건지 미납임차인이 말하는 날짜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