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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낙타288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민센터 신고를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2년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을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2년이 지나서 집주인과 갱신했는데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이 말을바꾼경우"계약금 : x만원 그 중 x만원은 오늘(x월x일)내로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계약일 :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중도금 : x만원 (25년 5월15일)중도금은 x만원에서 x만원까지 대출금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잔금일 : 25년8월15일 (임차인의 이사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위 조건으로 계약합니다.위의 계약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주시고 매수인은 x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송금하는 x만원은 가계약금과 성질이 다르고 손해배상위약금으로 안내되며 매도인은 x만원의 배액인 2x만원을 배상, 매수인은 기송금한 x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서 작성 전에는 본 문자를 계약서로 갈음합니다.본 문자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후 계약철회와 별도로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전 매수인이고 해당하는 가계약 문자내용을 받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송금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계약 만료시점에 잔금을 치루는걸로 구두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빨리 나가겠다해서 잔금일 보다 4개월 먼저 나가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매수자 입장 : 애초에 가계약 문자에 계약일 잔금일이 표기되어있으니 계약서대로 진행하고싶다현재 문제는 임차인과 매도인의 문제이지 매수자는 상관없는일이다.매도자 입장 : 원래 임차인 나가는일정에 맞춰서 잔금일을 한건데 임차인이 먼저나가니 잔금일도 당겨달라(본인은 세입자없는 빈집을 가지고있어야하니)여기서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누가 계약 파기를 했다고 해석할수 있나요?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꾸고 연장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임차인이있을경우 잔금대출이 안나오는상황)임차인이 구두로 여러번 2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중개인 및 매도인 매수인한테 말한 상황인데 구두로 말한건 법적효력이 인정이 안될까요? 이런경우라도 연장한다하면 수용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거대한농어공동주택 다른세대에 누수로 인한 건물 전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누수가 된 세대는 공실이며 누수가 확실한지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집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피해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공동주택세대원들이 분담하여 누수를 수리하고 수리금액 등을 누수를 방치한 세대주에게 구상권이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오리22건물노후 핑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임대인안녕하세요.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일이며, 약 3달전 처음으로 계약연장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당시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라고 했으나 구하지 말고 계속 장사 하고 계시라는 말을 건물측에게 전달받아 재계약 협상을 해주려는줄 알고 세입자를 알아보지 않은 채 만료일을 1달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임대인에게서 d등급 건물 노후화로 인해 보수를 해야되서 계약연장이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건물 진단서와 보수계획은 아직 못본상태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들은 작정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기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것 맞나요? 내용증명을 보낼정도면 임차인의 말은 듣지 않겠다, 법정으로 가자라는 뜻일까요? 권리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법적공방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법률사무소 몇군데와 간단 상담은 하고 있긴합니다.. 도와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투명한수달부동산 계약서에 면적의 표기기준은 뭔가요? 부동산 계약서를 읽어보니 공급면적은 20 전용은 15인 건물인데 공급면적으로 표기하든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든 상관없나요? 같은 건물인데 계약서에 표기가 달라서 법적으로 상관 없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뭘로 표기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 계약서 작성(기간만 변경하여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재계약 기간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25년 1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누수 문제 발생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관리 업체도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지 못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25년 2월 - 2월 초 부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누수 상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 전달.임대인은 방문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여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고문자로만 며칠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 상태.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쏙독새189민간임대주택 특례법 43조 제4항 알려주세요민간임대주택 특례법 43조 제4항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꼭 좀 필요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은비버154오피스텔 복도 개인짐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 가능한가요?오피스텔 복도에 적치된 개인 짐을 관리실에서 소방법 위반이니 발견시 폐기하겠다 음성 안내를 했는데, 이렇게 안내 했으면 관리실에서 임의로 폐기해도 괜찮은걸까요?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복도에 적치물을 둔 것이 이동가능하고, 비상구 근처가 아니고, 복도 통행 문제가 없어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집을 오래 비워 택배같은게 쌓여있는 경우도 소방법 위반인가요? 그럼 이 경우에도 관리실에서 복도에 뒀으니 폐기했다고 해도 보상이나 처벌을 할수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생각하는요거트학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 질문 있습니다작년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학원을 양수 받았습니다.계약 특약사항에 '학원의 상호를 25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상호변경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도 예전에는 새로운 학원 상호로 바꿀 생각이었지만 현재 개인 사정으로 상호 변경이 힘든 상황입니다.질문) 만약 제가 학원 상호를 25년 4월 이후로 계속 사용한다면 양도인이 저에게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원 상표권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양도인이 같은 상호의 영어 학원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순수한카레주택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에서의 차임증액소송 관련 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 승산이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