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자연친화적인박쥐에스지아이 신용정보 회사에서 문자 왔어요에스지아이 신용 정보에서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적 확인사항이라고 문자 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즉흥적인표범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는데 보여주질 않아요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 시작 전 안내문을 부착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아랫집이 연락이 와 앞베란다에서 물을 쓰면 본인집 거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니 물을 사용하지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주인분이 이사올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 떨어지는 곳을 보자고 했더니 안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물 떨어진다는 말이 없다가 제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또 연락이 온 거 같은데, 정말 누수가 있다면 누수된걸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물을 쓰지말라고 하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매매 후 6개월까지는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넣어두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아파트 자유게시판 실명제 공개전환투표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아파트너 어플에 동 과 호수를 공개하는 투표를 한다는 공고문입니다4번 반대하더라도 동호수 공개되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안된다5번 실명제 찬성 독려이 공고문에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단순한티라노사우루스어떻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동산에서 알바하는데 제가 베트남사람한테 통역해주고 페이스북에서 방을 베트남 사람한테 광고 해주는 사람입니다지난주에 A부동산이 저한테 투룸방을 광고해달라고했어요. 1월안에 세입자가 나간다고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부탁했습니다.저도 그방를 광고해서 B 사람을 떼리고 A부동산이랑 같이 그방을 보여줬습니다.그때 저희 모두 사람들이 세입자또 만났고 1월안에 나간다고 모두 들렸습니다. 1시간후 B 사람이 저한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A부동산한테 집주인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했습니다. A부동산이 그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나간 날짜 알려 달라고했는데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A 부동산 한테 연락했는데 해결 해주지않았어요. B세입자의 답장이 없다고 저한테 알려 줬어요. 2틀후 A부동산 연락해서 세입자 언제 나가냐고했더니 세입자 안 나간다고했습니다.그래서 B사람한테 미안하다고하며 계약금을 돌려준다고했는데 B 사람이 엄청 저한테 화가 냈어요. 제가 잘 못 하는 점을 아는데 계속 B 사람한테 설명했는데 그 사람을 제 말을 듣지않았습니다드디어 B 사람이 저랑 이야기하는 내용이 모두 캐첩하며 페이스북에서 댓글 올렸어요. 제 얼굴 이름까지 다 와요.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저를 누군 지 다 알고 계속 저한테 나쁜 말하고 . 심한 말도 많아요.게다가 여러 사람 문자왔어요. 사기군이라고.저도 그사함이랑 그문제 잘 해결 하고싶은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답장이 없어요.제가 잘 못 한거 알아요근데 지금 상황때문에 제가 너무 무셥고 당황합니다제가 잘 못해도 제얼굴이랑 실명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임차권등기명령 권한은 lh에있어서 신청 못하고요 반환소송준비중이고 이미 퇴거를 했어요 전입신고 해도 소송에영향있나요?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보증금미반환으로 전입신고를 24일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해도 될까요?반환청구소송하려고 준비중인데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재개발 매수하고 입주권 못받을시 질문드립니다제가 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 다물권자 매물을 알고 구매 했습니다매도인은 a지역 입주권 있으며 관리처분이 난지 5년이안되었구요b지역 재개발 물건은 분양신청전 입니다제가 알기론 b지역 분양신청전에 등기가 되면 매수인인 제가 입주권 나오는걸로 알고 매수했습니다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 다물권자 5년재당첨에 걸린상태 명시하고 , 입주권이 안나올시 법적 경제적으로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매도인이 변호사님 부르셔서 같이 있었습니다만약제가 현금청산 당하면 매도인 이나 중개인 에게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매매가 보다 감정가가 높게나온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부심있는안경원숭이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렸어요현재 암묵적 계약갱신 상태이고 지난주에 이사하겠다고 얘기한후 잘 진행중이었습니다. 원래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되는건 알지만 집주인도 마침 들어오고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일정을 앞당겨 다음달 바로 나가는걸로 준비중이었고요.그런데 다음 세입예정이던 사람이 취소하고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사준비하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뒀더니 무려 "집 상태가 깨끗하다"며 부동산에 등록된 보증금을 처음보다 올려버렸습니다.보증금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세입자 구하기는 어려워졌고 이대로 잘못하면 꼼짝없이 3월까지 월세를 내야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 물어봐도 처음보는 상황이라고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수있는게 맞나요?또 집주인이 원래 계약만료일이 24년 6월이었고 암묵적 갱신은 1년씩 기준이니 내년 6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저도 당연히 택도없는 소리라는걸 알아서 반박했지만 자꾸 내야하는거라고 주장하네요. 물론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주장하면 고소를 생각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정이넘치는돌고래상가 인도 중 배관 막힘 공사 비용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디저트카페 1년 6개월 운영하다 개인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고,미용실 하시는분에게 권리금 소액받고 인도해주게 되었습니다. 정상 퇴거 날짜는 25/12/31인데빨리 해주셨음해서 25/12/22까지 모든 짐 빼고 철거 공사해주었고, 25/12/23 어제 부동산에서새 세입자와는 권리금 잔금처리, 수도세 정산, 전기정산, 키도 다 넘겨줌 다 한 상태입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배수구가 막혀서 공사하면 70-100만원 비용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해야하는게 아닌 거 같아서요. 제가 사용한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단 한번의 역류나 막힘없이 사용했고 공사하기전인 12월 5일까지 영업을했고 25/12/21일 전까지도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즉슨, 퇴거 당시에 막힘이나 하자가 전혀 없었고, 제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거 이후 발생한 문제는 제 책임 범위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부동산, 새 세입자랑은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 상태라 따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린 상태구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26년1월1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이랑 월세 넣으면 저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할 거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리하면서 이미 손해가 너무 많고 제 딴에는 새 세입자 배려를 많이해줘서 일찍 정리하고 했는데 다들 저한테만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알아본 바로는 퇴거 당시 정상 인도했고 퇴거 후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1월1일에 보증금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시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다음을 취하라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음식점업 특성상 생기는 때는 막힘이나 역류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 이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당연히 새것이 아니니 때나 흔적은 쌓이기 마련인데 막힘이나 역류같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환한캥거루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묵시적 연장 후, 11월 2일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곧 이사를 간다'고 알림.11월 5일에 임대인에게 '2월 13일에 이사를 간다'고 알림.임대인이 임차인이 정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이사짐센터 예약을 해야되는데, 2월 13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봄. 임대인은 임차인을 받아야하고, 보증금은 집을 확인한 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하고 주겠다고 함..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다음 임차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수리비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 후에 정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자로 보냄..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가 임차중인 아파트 주소의 14층을 4층으로 한 주소로 기재되어있음을 발견하고, 임차인이 내용증명 보낼 주소가 여기가 맞는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후 임대인 읽씹으로 연락안함.중간에 여차여차 문자를 주고받았고.어제 임대인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았는데,1. 문자를 처음보낸 11월2일에서 3개월 후인 2월3일에 계약 종료인 2월3일 나가라.2. 그 이후에 계속 점유하면, 시세에 따른 월세를 내야한다.3. 보증금은 11월2일 11시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제하고 줄 수 있다.4. 임차인이 연락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 법이 어쩌구 스토킹 어쩌구니 연락하지 마라.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