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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꿈꾸는연구원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전세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습니다.계약종료 2개월차고 이미 이사 나와서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매매 거래중이니 이번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매수인 대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걸 믿고 기다려야할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임차권 설정을 하면 매매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당나귀164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등기에 뜬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예요 이름으로 뜨는곳도 있는데 거 어쩌고 하고 뜨는 집도있는데 어떤경우 인가요?등기가 아직 처리가 안되서 그런건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이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느부분까지 인정이 될까요?입주기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공사를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3개월까지라고는 알고 있는데 기간 맞추려고 대충할까봐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슬림한꿩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갱신권이 살아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목이 곧 내용인데요.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실거주하려고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전 6~2개월안에 등기치면 문제 없는거죠?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에게 확인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렬한코브라48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이 월세로 7년정도 거주 했고 작년 9월이 계약 만기 였는데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조건 없이 살아 왔습니다.집에 하자가 많아서 올해 임차인 내보내려고 임차인한테 말했더니묵시적으로 갱신 돼서 2년 더 거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이게 맞는 지요?ㅠ묵시적으로 갱신 하게 되면 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2년 연장 되는 건가요?그럼 올해는 내보낼 수 없고 26년도에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유자나무월세 중도퇴거 시 다음 세입자 구할 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되나요?사정이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1. 집주인(법인)한테 먼저 말하고 동의를 구함 2. 부동산에 가서 방을 내놓겠다고 함이렇게 진행하는 것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상관 없을까요? 제 계약 건 마무리를 하려면 (보증금 돌려받기 등) 원래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감사하는클로버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및 이사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용도 부분에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더라구요.(등기부등본이나 토지내역서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중개사에 문의하니 잔금일날 계약서 가져오면 수정해주겠다합니다. 인적사항이나 특약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집이 멀어 잔금일에 오지 않습니다. 제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수정할때 어떻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해당 부동산에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전화로 매물을 확인하는건 불법아닌가요?타 부동산에 집을 올려놓고, 거래를 내렸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매물에 대해 역으로 문의를 주는건,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당돌한남생이구두로 한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계약파기 가능여부, 민사소송 갔을 때 승소 가능성?상가임대 계약전 구두로 했던 중요한 계약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계약파기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을 몇프로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조화로운비단뱀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lh에 당첨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대충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2025년 8월까지 연장(문자로 연락)결혼 전 예비 신랑 집에 함께 거주하고자 24년 9월에 방 뺀다고 연락하고 짐 정리(현재 전입신고는 빼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집주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 만료일 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함. (방을 내놓았으나,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음.)집주인이 빈 집을 그대로 두기 아까우니, 방을 단기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달마다 입금해주겠다고 함.현재 단기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월세는 매달 입금되는 상태lh임대에 당첨되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lh에 전입신고를 해야 됨.집주인에게 전세금 당겨 받을 수 없냐 하니 계약 만료일까지는 힘들다 & 보증금은 돌려줄테니 걱정말고 전입신고 빼라고 함.느낌 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고 나가고 싶습니다.전세집에 저희 어머니를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lh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어머니를 전입신고 할 때 집주인에게 따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혹은 대항력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