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녹색옥구슬2050아파트 한층에 두 집에 두 집 사는데 저는 계단 나무토막이나 아님 두꺼운 종이로 받쳐 열어 놓고 옆집은 제가 받쳐 놓은 종이를 아에 쳐워 버려요.법적으로 어느것이 옳은건가요?질문 내용처럼 첨엔 나무토막 옆집에서 개놓으셨어요.그래서 저는 운동겸 계단을 이용하고 또 손잡이 안 만지니 좋았고 답답하지 않아 좋았는데 어느날 문을 옆집에서 닫아버려서 제가 다시 개놨는데 그거 개놓은것 까지 치워버려서 한참 있다 오늘 다시 개놨는데 아무 말없이 또 치워 버렸어요.나이가 옆은 70초반 아줌마에요. 가끔 보면 인사하고 아니면 안 친하구요. 법적으로 누가 맞나요? 이건 제가 잘못 한거고 방법책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주로 토지반환거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의 만일 미래에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계속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장래이행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지상물철거청구에서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 중에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지상물철거청구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소214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에 서명날인 관련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를시 중개사분이 매매대금 내역서겸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계약시 특약서에 넣은 조건대로 모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매도매수자 서명란이 있는데 계좌이체 이니 무심하게 지나쳐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푸른사랑꾼건물주 허가 없이 설치된 cctv는 문제 없나요?상가주택건물이고본인 거주하는 현관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집이고곧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찾아올까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대차 거주중인 집에 건물주 허락도 없이 현관문도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어 현관을 비추는 용도로 cctv를 설치했는데설치업체에서는 계약서 확인도 없이 거주하는사람이 설치한거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설치한 본인, 설치한 업체 둘다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위층에도 사람이 살고있어 지나다닐때 언제든지 얼굴이 비치니 불안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봐도 모호하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내라고 하는데요1층상가 건물 임차중입니다(50평)2년 넘게 운영중인데 오늘 뜬금없이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30만원 저더러 내라고 하는데요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제가 내는걸로 나와있긴 하는데....이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원래 건물주가 내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거북이상가 화장실 고장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층 병원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여자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고장나서막혔습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수리비용이3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 현재 건물관리비로 물세, 전기세를제외하고 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비를매달 2만원정도라도 받으면 화장실을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수리비를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열정있는설탕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를 공과금 내역서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정비사업 위원회에서 세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중입니다.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대체서류로 공과금 내역서 있으면 가능하다는데공과금을 부모님이 내셨어요.이런 상황에서 주거이전비 못 받나요?일단 실태조사 하신분은 일단 공과금 없어도 제출은 해도 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소유주는 할아버지고저는 등본에 세대주로 4년 정도 실거주 했습니다.문제는 공과금을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셨어요쿠팡 택배 내역, 집 주변 카드 내역, 근로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이런걸로 실거주 증명은 약한가요?또 할아버지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상가에 주소 옮기고 전입신고가되나요?2종 근린생활시설에다 주소를 옮기고서 주민센타에 방문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근생에 전입을 하는경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뻣뻣한남생이전세 계약만료전 제돈으로 전문 청소 업체 부르라는 집주인 협박질문 요약 후 뒤에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집주인이 왔다간날의 방사진도 첨부합니다.질문요약1. 전세 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사람들 방 보여주러 오는거와 집주인이 청소상태 확인하러 오는거 거부 가능한지2. 계약기간 만료전 방이 빨리 빠질수 있게 제돈으로 전문 청소업체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매일 환기시켜도 생기는 결로와 화장실 천장 곰팡이, 문틀 곰팡이, 창틀먼지를 깨끗하게 해둘 의무가 있는지4.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건지5. 만약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허그 가입되어 있음)-자세한 사건 설명원룸에서 전세로 살다 한달후에 계약이 끝납니다.그전에 말은 했었지만 집주인이 잊어버렸을까봐 한달 남은 상태에서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집주인이 그날 바로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집상태를 보러온다했는데 저는 그때 출근중이었고 저없을때 들어와서 상태 점검하겠다 할 줄 몰랐어서 집이 정리가 안되서 오늘 퇴근후 치우고 내일 비번드리겠다 했는데, 당장 비번 달라고해서 속옷때문에 안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자 그제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여튼 그날 퇴근후 바닥 청소, 옷정리, 정리정돈, 쓰레기 정리 등을 해놓고 다음날 집 비번을 드렸는데 제가 출근했을때 집에 와보시고는 "이러면 집이 안나간다. 화장실천장 곰팡이, 변기 뒤쪽, 화장실 문틀 곰팡이, 방창문 문틀먼지를 전문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연락해라. 그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저는 업체청소까지 할필요는 없다 생각했지만 집주인이 강하게 말하고, 당황해서 업체부르겠다 말은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업체 부를 의무가 있나요? 전월세 만료시 퇴실청소비도 내고가고, 나갈때 정리정돈, 쓰레기 치우기, 일반적수준의 청소면 되는거 아닌가요?물론 제가 막 엄청 깔끔하게 먼지 하나 없이 화장실 곰팡이 하나 없이 산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장실 천장이나 문틀먼지까지 깨끗하게 업체청소 하길 바라는 집주인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긍해요. 그리고 저한테 화장실 환기시키라는데, 저 샤워할때 빼고 항상 화장실 창문 열어놔요. 아침 6시에 샤워하고 출근해서 하루종일 집에 아무도없다가 밤9시에 와보면 그때까지도 결로있고 천장에서 물떨어지고 물방울 습기 가득합니다. 방 창문도 환기시켜라 환기안시켜서 결로 생겼다 하는데 자주 환기시킵니다. 근데 집주인 왔던날은 제가 환기후 급해서 바깥창은 열고 안쪽창은 닫고 그래서 날씨 온도차가 심해지니까 생긴거같은데 이건 원룸 구조적인 문제와 노후화때문 아닌가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또한 4년 사는동안 중간중간 전문업체불러 화장실 천장까지 여러번 청소했는데 장마철이나 여름, 기온차 심해질때 되면 거의 바로 곰팡이 생겨요.. 그렇다고 자주 업체 부를수도 없고 혼자 청소하자니 천장엔 손이 안닿아요..그리고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전세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건 아니지만, 이청소 상태면 방안나간다. 업체 청소후 연락해라. 그때 방 내놓겠다 한건 [청소안하면 방을 안내놓을거고 그럼 보증금 돌려줄수 없다] 이런 협박으로 들립니다. 3년전에 중도퇴실 원할때도 집이 안빠져서 보증금 못준다고했고 자기 돈없다고해서 이사를 못갔는데 그때야 중도퇴실이고, 지금은 계약만료인데 청소문제로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수 있나요?집이 안나가는것도 애초에 여기 전세고 노후화되서 안빠지는거고 저들어올때도 몇달 빈방이었고, 4년사는동안 이사간 다른호실 몇달 오래 비는것도 봤고 하고 제가 사는층에 저말고는 다 빈집인적도 있었고, 그래서 집주인이 집안나가니까 허그보증보험 제 계약일 이상으로 써서 싸인해달라고 할때도 다해줬고, 그래서 작년~올해 리모델링한 호실도 반은 됩니다.애초에 집에 저없을때 여자 혼자 사는집에 모르는 람들 왔다갔다 하는것도 불편한데 계약기간 끝나기전 오게 해주는거 자체가 제가 집주인 배려해주는건데 어이가 없습니다.하지만 크게싸웠다가 법적공방이 길어지면 돈없고 직장인이라 시간없는 저만 힘들거같아서 두렵고, 퇴실후 꼬투리잡아 벽지에 일부 디퓨저 물든거 라던가 화장실 찬장 녹슨거라던가 화장실 문이 인덕션쪽 모서리에 닿아 다 안열리는데 욕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지면서 그모서리에 세게 부딫혀 그부분 파손된거나 그런것들로 비용 엄청나게 청구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